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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잡담 게시판 스크랩 이 것이 불법추심입니까??제가 당해야 하는 건가요??
멋진서총각 추천 0 조회 1,336 12.08.20 22:22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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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8.20 22:25

    첫댓글 글이 깁니다..본인이 오늘 직접 겪은 일임..ㅡㅡ^아고라에도 올리고 다시 가져온 거구요..타카페에도 하나 올렸었네요..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지금 퇴근 시간 다 되가네요..일단 마감 준비하러 갑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8.20 23:38

    각하!!답변 감사합니다..ㅠ.ㅠ

  • 12.08.21 00:19

    각하 거짓증거하시면 지옥가십니다...;;

  • 작성자 12.08.21 00:42

    이병헌!!나쁜 넘!!민정이!!아!!민정이가 내 스타일은 아닙니다~

  • 12.08.20 23:03

    본인이 직접 당한 일이라 골치 아프고 열 받으시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냉정을 찾으셔야합니다... 우선 글의 요지를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 까 싶네요... 원본 글이 스크랩되어서 그런지 글의 내용이 가려지고 가려진 내용 확인하려면 바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고...확인 했으면 다시 왼쪽으로 바를 돌리다보니... 글의 요지를 파악 하기가 힘드네요.... 여기에도 이런 다툼 발생시 도움주시는 분 계시니 넘 초조해하지 마시고.... 제3자가 글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작성자 12.08.20 23:40

    네..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야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12.08.20 23:07

    채권에 대한 법적인 시효가 10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 문의 해보시지요.
    17년이 지난 채권이라니~~.
    더구나 편지형식의 공문서도 아니고 전화라는건 일단 의심이 가는군요.

  • 작성자 12.08.20 23:42

    저 쪽 말로는 서신으로 꾸준히 보냈다더군요..근데 등기나 이런 걸로 오는 것도 아니니 제가 직접 받은 적이 없네요..잠만 자는 자취방서 일일이 우편함 들여다 본 적도 없고..잘 해결해 보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12.08.20 23:12

    광진아..일단 글 말미에 글을 요약해라...너 감정 다 배제하고 사실적인 부분만 딱딱 짚어서 간단하게 요약해라... 기분나쁜고 흥분되는건 아는데 너도 다른 사람들 이런 글 읽어서 알겠지만 장황하면 아무도 안읽는다..법률적인건 잘모르겟지만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께....참..무료법률공단 같은곳 한번 알아봐라

  • 작성자 12.08.20 23:44

    제일 위에 요약 해 놨는 데요..ㅠ.ㅠ진짜 열폭해서 좀 천천히 진정 시키고 하나 하나 알아 봐야겠어요..

  • 12.08.20 23:21

    민법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기간 이상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성립하려면 1)권리가 발생했을 것 2)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을 것 3)불행사의 기간이 시효기간 이내일 것 4)시효중단 사유가 없이 시효기간이 만료할 것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채권은 3년입니다. 즉 물품 대금채권이 성립했고 일정기간이상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3년을 채웠으며 그 3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 12.08.20 23:39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쟁점은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느냐 입니다.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승인 등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3년의 기간 동안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도 하지 않았고, 가압류, 가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글쓴분께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다고 승인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 사유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시효중단사유를 비롯한 소멸시효의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서총각님의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결국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 12.08.20 23:30

    블랙야크님의 지적처럼 글이 너무 장황해서 글의 요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이 성립한지가 17년이 지났고 이제서야 돈 갚으라고 한다는 내용이 맞는 거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12.08.20 23:34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하시면 머큐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저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서총각님은 돈 갚을 이유가 없을테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담하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작성자 12.08.20 23:48

    저 쪽에선 소멸 시효 같은 거 없다더니 확실한 내용이 있네요..이 내용대로라면 전 소멸시효가 확실한 거 같습니다..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12.08.20 23:36

    흠 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감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총각님께서 갚아야할 의무가 있냐 없냐 까지가 아니라, 갚아야할 의무가 없다면 저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때 그냥 가만 있어도 되는가 아니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가 까지요.

  • 12.08.20 23:46

    윤슬님 말씀대로라면 갚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정도도 모르고 건수 잡고 물고 늘어지진 않을 듯. 왠지 저 회사를 사칭한게 아니라면 비슷한 사례가 있겠죠. 여러 피해자가 있어 왔겠군요. 근데 그 액션이 뭘지, 저쪽에서 소송한데여? 그럼 소송 이기려는 것보다 취하를 요구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네여 ㅡㅡ

  • 작성자 12.08.20 23:52

    저 쪽 말로도 자기들은 돈받아 내는 회사라고 하더군요..이렇게 채권 하나 사들여서 채무자들한테 연락하고 그거 받아 돈 번다는 건데..일단 겨우 돈 백만원에 민사 소송 한다고는 했는 데 진짜 할 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화가 오면 흥분하지 말고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12.08.20 23:55

    뭐 암튼 제 말은 시효가 지났다고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법이란 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서총각님은 개인 정보가 자꾸;; 무섭네요 세상, 그게 가장 찜찜하시겠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음 하네요.

  • 작성자 12.08.21 00:37

    그러게요..내 개인정보 어디까지 날라 가 있는 지 원..ㅡㅡ;;남의 개인 정보 막 파내는 거 이거 다 불법 맞을 껀데..어디 어디 살았었고 무슨 은행 계좌 쓰고 예전에 무슨 사업 했고 다 알더라구요..녹취 못 한 게 아쉽습니다..

  • 12.08.21 00:33

    시효주장,,,총각님 처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추심업체는 그걸 노리고 일단 들이대는겁니다. 그리고 소송~? 돈백만원에 소송하면 그쪽도 돈깨지는건 매한가지입니다.
    대충 간봐서 잘모른다싶으면 겁주는거죠,,,
    제가 폰이라,,,내일다시 답글 달겠습니다~

  • 작성자 12.08.21 00:41

    네..후냐님!!왠지 오랜만이신 듯~감사합니다~아직 진정이 안 되네요..존 꿈 꾸세요~

  • 12.08.21 00:50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제픔 구매후
    십년 넘어서 편지.형식으로
    백오십.달라는거 안줬습니다

    내용 많이 줄였어요 ㅋㅋ

  • 작성자 12.08.21 02:13

    그 시기 쯤에 교재 관련 사기가 유행이었나봐요..무려 십칠년이나 지나서 이런 행사를 하다니 원~사기란 증거 보여 줄 수도 없고..ㅡㅡ^

  • 12.08.21 08:39

    혹시 학교 앞에서 어떤 어여쁜 여자가 설문조사 한다고 하고 봉고차로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저는 88년도 쯤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 앞에서 여자에 끌려 봉고차에 가서 20만원짜리 수학 tape를 구입하였다는... 수학을 동영상도 아니고 테이프로... -,.-;;

  • 작성자 12.08.21 11:28

    봉고차??그런 시절도 있었군요..차가 학원으로 바뀐 거네요..제가 따라 간 게 아니고 그 학원에서 어머니한테 홍보를 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수학은 테이프로 어떻게 수업을 듣는 지 이거 원~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8.21 11:31

    계약서 이야기는 없었구요..남은 잔금이랑 그 당시 카드 내역 등의 영수증 이야기만 하더군요..이거 따로 여기 저기 물어보니 불법 추심이 확실한 데 녹취를 못 해놔서..ㅠ.ㅠ

  • 12.08.21 10:29

    실제 추심 들어오기 전까진 무시하세요 ㅋ 그러다 의료보험에서 추심당한 1인..겨우 몇달 밀렸는데...사보험인가 무슨 돈이 이리 비싸.... 30만원대

  • 작성자 12.08.21 11:35

    의료 보험에서 추심을??ㅎㄷㄷ저두 중딩 때 부터 혼자 지내서 의료 보험 한 번도 내 본 적 없다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시절 탕감을 받았는 데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껴서 그 때꺼 싹 다 다시 개내고 있어요..2년 할부 해주대요..ㅠ.ㅠ

  • 12.08.21 12:36

    법조인은 아니지만 사시2차 시험까지 봤고 법학 석사니까 보통 분들 보다 조금은 법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재비는 민법 163조 제6호(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므로 통상적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이 95년도라면 98년 쯤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서총각님이 갚아야 할 채무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채무가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요. 사건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없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확실히 없었다면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 12.08.21 12:42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 보통 공익법무관들이 근무하여 책임감이나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우선 제일 가까운 곳에 연락을 해보시고 불친절하다고 생각드시면 (제 기억으로 서총각님 거주지가 진주 아닌가요?) 근처 도시의 법률구조공단에도 연락하셔서 친절한 곳에서 상담받으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는거 상대방측에서 겁먹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되구요. 잘 해결될꺼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 작성자 12.08.21 15:09

    네..진주 검찰청엔 아시는 분도 몇 있고 해서 이따가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 볼 생각입니다..진주 무료법률상담소는 소도시라 그런 지 첫 째 세 째 월요일만 운영한다는군요..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12.08.21 12:55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말하시고 계속 그러면 불법추심으로 고소하겠다하세요.

  • 작성자 12.08.21 14:06

    네..어제 이후로 전화가 안 오네요..한 번만 더 전화오면 흥분하지 않고 대처 잘 해야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8.21 15:04

    열받아 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구요..진짜 눈 앞에서 저런 소리 하면 확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깐죽깐죽..ㅡㅡ;;

  • 12.08.21 15:27

    행님 우선 좀더 침착하셔서 이후 통화 하실때마다 녹음하세요 이거 중요 합니다.

  • 작성자 12.08.21 15:30

    진짜 녹음 못 한 거 지금 한이네..열받아 가지고 목소리만 괜히 높히고..ㅡㅡ;;그 당시 운동부 때려 치우고 어중이 떠중이 인생 되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진짜 큰 맘 먹고 공부 시킬려고 했던 건데..근데 어제 이후 전화가 안 온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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