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법인사업3부 추심팀 담당자 박00씨에게 전화가 옴..
95년 3월에 구매해서 미납한 교재껀으로 추심이 왔는 데 그 당시 본인은 교재를 판매하던 학원에 선금 100~200상당의 회비를 미리 내고 등록 하고 3월 중순 이후부터 다니기러 했던 걸로 기억..
그러고 학원 나간 지 이틀 만에 학원이 야반도주 먹튀..
수업 한 번도 들은 적 없이 남은 교재비 잔금 100여만원 상당이 남았다고 추심 전화가..
무려 십 칠년도 지난 2012년 8월 20일 오늘 옴..
장장 30여분의 통화 내용상으론 당시 미성년자였던 본인 명의로 구매한 교재값과 학원으로 알고 있었던 판매처의 사기행각은 무시하고(막상 그 교재 팔던 회사는 이 추심 담당자가 안 가르쳐 줄려는 걸 몇 번을 물어 물어 들었더니 폐업 하고 폐업 후 받은 채권을 받은 채권자가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에 위임,채권자 연락처는 가르쳐 줄 수 없다함)
남은 잔금에 대한 처음 카드로 결재한 금액이랑 영수증 등등이 다 있다고 채권자가 조금 손해 보는 걸로 하고 본인이 변제해서 내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가는 걸로 결론..(민사로 넘어갈 시 본인 부담금이 500이상은 나올꺼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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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밑에 라인이 오전 상황입니다..바로 밑에는 오후 통화 내용..
오후에 다시 전화를 받아 30분을 넘게 통화했는 데 말이 안 통하더군요..
내용인 즉슨 95년도 3월에 있었던 내용이 학원에 등록을 했고 그 학원이 2~300만원 상당의 교재만 팔고 문을 닫았는 데..
그 교재비에 대한 남은 잔금 백여만원에 대한 추심을 2012년 8월 오늘에 하는 군요..
그래서 그 채권을 위임한 지금은 학원인 지 교재 파는 회산지 전화번호를 달라 했더니..
이미 폐업한 Y.J 물산(이것도 계속 안 가르쳐 줄려고 하는 걸 몇 번을 물어 물어 알아봤음..)이란 곳이라 연락 할 수가 없고..
폐업하면서 남은 채권을 받은 채권자가 자기들한테 위임을 하고 위임료는 이미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럼 그 채권자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 하니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군요..
당신들은 내 연락처 주소 다 알고 있는 데 왜 나는 거기 연락처를 모르느냐??
어딘지 알고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하는 데 절대 안 된다면서..
지금 채권자와 본인이 서로 채권자는 조금 손해 보고 본인도 좋게 변제 하면 남은 잔금에서 깍아 줄 수 있다..
민사로 넘어가면 지금 백만원 들게 본인한테 오백은 들거다 그러니 지금 변제 받는 쪽으로 해라 이러고..
사기 당한 내가 뭐하러 돈을 줘야 되느냐??
반송을 해도 없는 주소라고 되돌아오고 그 교재는 박스도 한번 뜯은 적이 없다 하니..
서류상 카드 내역 영수증 등으로는 내야 되는 게 맞다고 하고..
미성년자랑 시골에 순진한 어머니 꼬드겨서 사기 친 거는 생각 안하고 돈만 받을려고 하느냐?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에 그걸 계약 파기 할 수 있게 하는 신청을 3년안에 해야 되는 데 멋진서총각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서도 하질 않았으니 변제 해서 해결을 봐라며..
(시골 계시는 어머니와 점심 때 통화를 했는 데 사기 치고 간 거에 대해 와이제이 물산 폐업전에 선입금 한 건 돌려 못 봤고 남은 잔금도 안 주고 그냥 흐지부지 해결을 봤다고 하더군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서류나 영수증 등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선금에 대해서도 카드 내역만 있고 현금으로 준 거에 대한 영수증 등은 아예 없음..잦은 이사로 증거물인 교재 역시 십칠년이나 지난 지금 어딨는 지 못 본 지 오래 됨..)
그 담당자한테 학원에서 수학의 정석을 받았는 데 학원이 문들 닫았는 데 그 수학의 정석 책값은 어디다 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나 듣고..
그 때가 언젠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연락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계속 서신으로 보냈다면서 2006년까지 보낸 내역 이야기를 하더군요..(집에는 거의 없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러 다닌 지라 이번에 처음 봤다니깐..거기에 대해 위장 전입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일을 하러 다니느라 집에 붙어 있을 일이 없었던 거지 그게 무슨 위장전입이냐하고..)
이 때까지 전입했던 주소랑 은행 구좌까지 다 알고 있고..
앞에 채권자한테 정보를 다 받은 거다길래..
전화 번호는 어떻게 알았느냐니깐 지금 쓰는 번호 내 명의로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 데 나한테 어떻게 전화를 했냐??했더니 그냥 해보고 000씨가 맞나 안 맞나 확인 할려고 하다 맞다길래 이렇게 통화 된 거라고 어이없는 대답을..
개인 신상 털려서 안 그래도 내가 엊그제 사기 당할 뻔한 적이 있는 데 그런 건 지 아닌 지 내가 어떻게 아냐니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그런 거 아니다고 자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담당자 이름까지 확인해보라고 더 큰소리 치대요..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민사로 넘기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 정보에 대한 열람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서 지금 알고 있는 주소,전화번호 외에도 직장부터 알 수 있는 건 전부 다 알게 되고 어쩌고 하길래..
그냥 채권자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다 이러니..
민사로 넘어가서 서류가 갈 때 채권자 연락처가 가게 해 주겠다..그 전엔 안 된다고..
저도 확 알아서 해라 민사 소송 넘어가서 오백 나오면 그 오백 안 내고 확 죽어버릴꺼다(죽여버릴꺼다라고 하고 싶은 걸 겨우 참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죽는다로 순화시킴) 하며 통화를 끝맺었습니다..
이거 어째야 됩니까??
그냥 냅두면 되나요??
저 사람 말대로 소송 넘어가서 승소 할 수 있슴까??
이 전화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몇 몇 지인들이랑 인터넷 카페 등의 문의 해 보니 금감원에 신고를 추천하더군요..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인 중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분 중에 검찰청에 간부급으로 계시는 분도..
추심 전화 한 곳이 부산이던데 마침 친인척 중에 부산에 강력계 형사분도 계신 데 거기다가 물어보면 도움 될려나요??
후배 삼촌도 변호사라 언제 한번 물어보라고 좀 전에 말은 해 놨는 데 일단 기다려 봐야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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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열받는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법인사업3부 추심팀)
교재비 안 갚은 거 있다고 채권추심 서신 먼저 보내고 전화한다고 받았냐면서..
안 그래도 그저껜가 우편함이란 게 우리 집에 있는 거 첨보고 후배가 먼저 발견해서 전해 주길래 이거 뭐이고??이랬는 데..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가압류에 대한 법조항이랑 문의 번호 이 정도 있었음..)
교재 이야기 하니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게.. 95년도 3월에 학교 앞에 새로 생긴 학원을 어머니께서 대학이라도 보낼 맘으로 등록 시켜준 적이 있는 데.. 그 학원에서 교재랑 비디오테이프만 팔고 바로 학원 문닫고 먹튀 한 적이 있슴다..
그 당시 집이 발칵 뒤짚어졌었음.. 금액도 제법 됐었거든요..
별로 공부에 흥미도 없고 들어보니 학원서 수업 끝나고 집에서도 비디오로 보면서 공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비디오 따윈 없던 형편이라 별 관심도 없어 했더니..
어머니 가게로 학원 선생이 직접 와서 학원에 준비해 둔 비디오로 보면서 공부방 마음대로 이용하고 하면 된다면서.. 막 어머니 꼬드겨 등록 시켰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러고 집으로 교재랑 테이프가 바로 날라오고 학원을 중순부터 다닌다고 하고 초순에 등록 하고 후에 한 이틀인가 다니다가 그 다음 날 가니 학원이 없어졌음.. (막상 수업 들은 건 없고 수능 예상 문제지 풀어 보라고 해서 풀고 답안지 체크 하고 이게 다였슴다..) 뜯지도 않은 박스로 거기 적힌 주소로 반송을 했는 데 다시 날라와서 처치곤란 그냥 집에 처박아 놨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후 집안 사정으로 그 집엔 가 보지를 못 하고 몇 해 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버려서..
암튼 추심전화 담당자 말로는 000씨 고등학교 시절 구매한 교재가 맞고 남은 대금이 백 몇십 정도 됐었는 데 또 그 당시 000씨가 몇 달은 카드로 결제를 했더라 어쩌고 하는 데.. 아무래도 미성년자한테 사기 치고 도망간 내용 같은 데 (한창 출근길 정신 없고 바빠서) 지금 좀 바쁘니 난중에 오후에 한가 할 때 다시 전화 하라고는 해 놨네요..
이거 전화 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교재값을 내야 되나요??? 거의 이십년 가까이 전에 사기친 거 때문에 욕을 처 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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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이 깁니다..본인이 오늘 직접 겪은 일임..ㅡㅡ^아고라에도 올리고 다시 가져온 거구요..타카페에도 하나 올렸었네요..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지금 퇴근 시간 다 되가네요..일단 마감 준비하러 갑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각하!!답변 감사합니다..ㅠ.ㅠ
각하 거짓증거하시면 지옥가십니다...;;
이병헌!!나쁜 넘!!민정이!!아!!민정이가 내 스타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당한 일이라 골치 아프고 열 받으시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냉정을 찾으셔야합니다... 우선 글의 요지를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 까 싶네요... 원본 글이 스크랩되어서 그런지 글의 내용이 가려지고 가려진 내용 확인하려면 바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고...확인 했으면 다시 왼쪽으로 바를 돌리다보니... 글의 요지를 파악 하기가 힘드네요.... 여기에도 이런 다툼 발생시 도움주시는 분 계시니 넘 초조해하지 마시고.... 제3자가 글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야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채권에 대한 법적인 시효가 10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 문의 해보시지요.
17년이 지난 채권이라니~~.
더구나 편지형식의 공문서도 아니고 전화라는건 일단 의심이 가는군요.
저 쪽 말로는 서신으로 꾸준히 보냈다더군요..근데 등기나 이런 걸로 오는 것도 아니니 제가 직접 받은 적이 없네요..잠만 자는 자취방서 일일이 우편함 들여다 본 적도 없고..잘 해결해 보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광진아..일단 글 말미에 글을 요약해라...너 감정 다 배제하고 사실적인 부분만 딱딱 짚어서 간단하게 요약해라... 기분나쁜고 흥분되는건 아는데 너도 다른 사람들 이런 글 읽어서 알겠지만 장황하면 아무도 안읽는다..법률적인건 잘모르겟지만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께....참..무료법률공단 같은곳 한번 알아봐라
제일 위에 요약 해 놨는 데요..ㅠ.ㅠ진짜 열폭해서 좀 천천히 진정 시키고 하나 하나 알아 봐야겠어요..
민법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기간 이상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성립하려면 1)권리가 발생했을 것 2)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을 것 3)불행사의 기간이 시효기간 이내일 것 4)시효중단 사유가 없이 시효기간이 만료할 것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채권은 3년입니다. 즉 물품 대금채권이 성립했고 일정기간이상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3년을 채웠으며 그 3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쟁점은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느냐 입니다.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승인 등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3년의 기간 동안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도 하지 않았고, 가압류, 가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글쓴분께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다고 승인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 사유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시효중단사유를 비롯한 소멸시효의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서총각님의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결국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블랙야크님의 지적처럼 글이 너무 장황해서 글의 요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이 성립한지가 17년이 지났고 이제서야 돈 갚으라고 한다는 내용이 맞는 거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하시면 머큐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저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서총각님은 돈 갚을 이유가 없을테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담하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쪽에선 소멸 시효 같은 거 없다더니 확실한 내용이 있네요..이 내용대로라면 전 소멸시효가 확실한 거 같습니다..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군요..답변 감사합니다..
흠 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감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총각님께서 갚아야할 의무가 있냐 없냐 까지가 아니라, 갚아야할 의무가 없다면 저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때 그냥 가만 있어도 되는가 아니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가 까지요.
윤슬님 말씀대로라면 갚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정도도 모르고 건수 잡고 물고 늘어지진 않을 듯. 왠지 저 회사를 사칭한게 아니라면 비슷한 사례가 있겠죠. 여러 피해자가 있어 왔겠군요. 근데 그 액션이 뭘지, 저쪽에서 소송한데여? 그럼 소송 이기려는 것보다 취하를 요구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네여 ㅡㅡ
저 쪽 말로도 자기들은 돈받아 내는 회사라고 하더군요..이렇게 채권 하나 사들여서 채무자들한테 연락하고 그거 받아 돈 번다는 건데..일단 겨우 돈 백만원에 민사 소송 한다고는 했는 데 진짜 할 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화가 오면 흥분하지 말고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뭐 암튼 제 말은 시효가 지났다고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법이란 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서총각님은 개인 정보가 자꾸;; 무섭네요 세상, 그게 가장 찜찜하시겠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음 하네요.
그러게요..내 개인정보 어디까지 날라 가 있는 지 원..ㅡㅡ;;남의 개인 정보 막 파내는 거 이거 다 불법 맞을 껀데..어디 어디 살았었고 무슨 은행 계좌 쓰고 예전에 무슨 사업 했고 다 알더라구요..녹취 못 한 게 아쉽습니다..
시효주장,,,총각님 처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추심업체는 그걸 노리고 일단 들이대는겁니다. 그리고 소송~? 돈백만원에 소송하면 그쪽도 돈깨지는건 매한가지입니다.
대충 간봐서 잘모른다싶으면 겁주는거죠,,,
제가 폰이라,,,내일다시 답글 달겠습니다~
네..후냐님!!왠지 오랜만이신 듯~감사합니다~아직 진정이 안 되네요..존 꿈 꾸세요~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제픔 구매후
십년 넘어서 편지.형식으로
백오십.달라는거 안줬습니다
내용 많이 줄였어요 ㅋㅋ
그 시기 쯤에 교재 관련 사기가 유행이었나봐요..무려 십칠년이나 지나서 이런 행사를 하다니 원~사기란 증거 보여 줄 수도 없고..ㅡㅡ^
혹시 학교 앞에서 어떤 어여쁜 여자가 설문조사 한다고 하고 봉고차로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저는 88년도 쯤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 앞에서 여자에 끌려 봉고차에 가서 20만원짜리 수학 tape를 구입하였다는... 수학을 동영상도 아니고 테이프로... -,.-;;
봉고차??그런 시절도 있었군요..차가 학원으로 바뀐 거네요..제가 따라 간 게 아니고 그 학원에서 어머니한테 홍보를 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수학은 테이프로 어떻게 수업을 듣는 지 이거 원~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계약서 이야기는 없었구요..남은 잔금이랑 그 당시 카드 내역 등의 영수증 이야기만 하더군요..이거 따로 여기 저기 물어보니 불법 추심이 확실한 데 녹취를 못 해놔서..ㅠ.ㅠ
실제 추심 들어오기 전까진 무시하세요 ㅋ 그러다 의료보험에서 추심당한 1인..겨우 몇달 밀렸는데...사보험인가 무슨 돈이 이리 비싸.... 30만원대
의료 보험에서 추심을??ㅎㄷㄷ저두 중딩 때 부터 혼자 지내서 의료 보험 한 번도 내 본 적 없다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시절 탕감을 받았는 데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껴서 그 때꺼 싹 다 다시 개내고 있어요..2년 할부 해주대요..ㅠ.ㅠ
법조인은 아니지만 사시2차 시험까지 봤고 법학 석사니까 보통 분들 보다 조금은 법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재비는 민법 163조 제6호(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므로 통상적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이 95년도라면 98년 쯤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서총각님이 갚아야 할 채무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채무가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요. 사건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없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확실히 없었다면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 보통 공익법무관들이 근무하여 책임감이나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우선 제일 가까운 곳에 연락을 해보시고 불친절하다고 생각드시면 (제 기억으로 서총각님 거주지가 진주 아닌가요?) 근처 도시의 법률구조공단에도 연락하셔서 친절한 곳에서 상담받으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는거 상대방측에서 겁먹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되구요. 잘 해결될꺼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네..진주 검찰청엔 아시는 분도 몇 있고 해서 이따가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 볼 생각입니다..진주 무료법률상담소는 소도시라 그런 지 첫 째 세 째 월요일만 운영한다는군요..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말하시고 계속 그러면 불법추심으로 고소하겠다하세요.
네..어제 이후로 전화가 안 오네요..한 번만 더 전화오면 흥분하지 않고 대처 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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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 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구요..진짜 눈 앞에서 저런 소리 하면 확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깐죽깐죽..ㅡㅡ;;
행님 우선 좀더 침착하셔서 이후 통화 하실때마다 녹음하세요 이거 중요 합니다.
진짜 녹음 못 한 거 지금 한이네..열받아 가지고 목소리만 괜히 높히고..ㅡㅡ;;그 당시 운동부 때려 치우고 어중이 떠중이 인생 되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진짜 큰 맘 먹고 공부 시킬려고 했던 건데..근데 어제 이후 전화가 안 온다..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