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육권 친권은 성인자녀와는 무관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누구와 살것인지 당사자 의견청취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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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이혼후 양육
jm1442추천 0조회 2125.01.20 11: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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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1년전 협의이혼을 했고 친권, 양육권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전에 제가 아이 둘을 키우려고 했는데 개인회생하면서 생활여건이 마땅치 않은데다가 아빠가 양육비를 안주겠다고 하길래 이혼하면서 저혼자 원룸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나오기전까지 한집에 있어도 서로 말도 안했고 연락조차 하고싶지 않아서 제가 연락차단도 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집안일 모르는걸 애들 통해서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는 연락이오더라구요… 제가 연락차단을 한것도 있지만 애들 연락을 받으면 19년동안 살았던 생각이 계속 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셋이서 잘살아봐라 하는 마음에 1년정도 아이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애들과 연락은 하는 상태인데 애들이 하는말이 아빠가 1년동안 연락끊은부분, 또는 추후 제가 애들을 키우겠다고 할까봐 양육권에 대해 법적으로 뭔가를 할꺼라고 했다는데 그런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딸은 성인이 됐는데 아들은 아직 고1이라 3년뒤 성인이되서 엄마와 같이 산다고한다면 아빠가 반대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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