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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5년이내 고지의무 중 30일 이상 투약에 관하여...
깜찍 추천 0 조회 865 09.01.16 17: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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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6 18:15

    첫댓글 처방전의 발행과 투약이 어떠한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용목적을 위한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작성자 09.01.17 11:41

    아..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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