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박사님~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중에서
질문표에 있는 5년이내에 병력을 고지하는 것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투약일수 30일 이상이라는 것이
의사가 병을 진단 한 후 투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병이아니라 미용목적이어도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여주고 그 약을 약국에서 받아와 30일이상 투약하였다면 고지를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제가비만 클리닉에 다니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30일이상 약물을 투여한 적이 있습니다.
체중은 정상체중이나
미용목적으로 비만클리닉을 찾게 된 것이구요~
통상적으로 비만클리닉에 가면 체형시술(미용시술)과 약물처방을 병행하여야지 체중줄이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여,
체형시술과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접수하고 약을 타오게 됩니다. (비급여로...)
미용목적이라도 의사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을 투여받았기 때문에 병력으로 봐야 하는것일까요?
의사가 비만이라고 약을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해준건 아니구요~
약물을 꼭 먹으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용목적으로 본인이 약물요법을 병행하여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 처방전을 발행해주더라구요...
요새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의 부작용에 관하여 언론에서 안좋게 보도되고 있어서, 혹시 보험가입시에 고지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기록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지만
요새는 국세청으로 의료비 자료가 집중이 되어서 기록이 다 뜨더라구요...
그래서 고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만에 관련된 모든 병들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고지를 해야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처방전의 발행과 투약이 어떠한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용목적을 위한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