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대상자 대폭 확대…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도 포함
법률구조공단이 오는 3월부터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제대군인도 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과 19세 미만 남성만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단 자체조사결과 전체 남성 중 17만9,000여명이 심각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성인 남성을 구조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따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국민이면 누구나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등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또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20년 미만 중·장기 제대군인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도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년 미만 복무자들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정년 등으로 조기에 사회에 배출돼도 군인연금 수급권도 없고 취업률도 50% 정도에 불과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서민 사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