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교리표준 1.신앙고백 2.대교리 문답 3.소교리 문답.
제2부 관리표준 1. 교회정치 2. 권징조례 3. 예배지침
부록1. 헌법적 규칙 부록2.십이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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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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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교 회 정 치
제 1 장 교회 정치 원리
제 2 장 교회
교 회
제 3 장 교인
제 4 장 교회 직원
제 5 장 목사
제 6 장 장로
제 7 장 집사
제 8 장 준직원
제 9 장 임시직원
제 10 장 교회 치리회
제 11 장 당회
제 12 장 노회
제 13 장 총회
제 14 장 교회회의 및 소속기관
제 15 장 선교 및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
제 16 장 재산
제 17 장 헌법 개정과 헌법적 규칙
헌법적규칙
제 1 장 교회
제 2 장 교인
제 3 장 교회직원
제 4 장 치리회
제 5 장 교회회의 및 소속기관
제 6 장 선교 및 다른교단과의 협력관계
제 7 장 재산
제 8 장 각종고시
제 9 장 권징조례
제 10 장 예배지침
부 칙
교회정치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정치 원리 8개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 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행할 것이다.
제4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교회는 위의 원리를 좆아 마땅히 효력 있는 직원 선정의 규정을 따라 모든 직원을 선정하되 그들의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를지라도 교회에는 진리와 의식(儀式)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피차 관용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제6조 직원의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選定)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위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준수하면 교회의 영광과 평강이 증진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한다.
제 2 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散在)한 교회이다.
제11조 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에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의 사례와도 합치된다(갈1:22; 계1:4-20).
제12조 각 개체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교회라 한다.
제13조 개체교회의 분류
각 개체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1.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교회이다.
2.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교회이다.
제14조 개체교회의 설립 *1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개체교회의 분립과 합병 *1
한 개체교회가 분립하고자 할 때와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개체교회의 폐쇄 *1
개체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면,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소속노회의 변경 *1
개체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계 양 노회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 *1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관할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교인
제19조 교인의 의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20조 교인의 구분 *2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입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입교서약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입교인(세례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와, 학습인 으로 세례를 받은 자.
제21조 교인의 권리 *2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과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적예배 참여, 헌금, 전도, 봉사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제23조 교인의 이명 *2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인의 신고 *2
교인이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당회에 이를 신고하어야 한다.
제25조 교인의 자격 정지 *2
교인이 이명증서 없이 이거하고 장기간 경과하면 교인으로서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26조 교인의 복권 *2
교인의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제 4 장 교회 직원
제27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마10:1-8).
제28조 교회 항존 직원 *3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말씀과 치리에 봉사하는 장로),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와 집사인데(행20:17,28; 딤전3:1-13; 딛1:5-9)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한다.
제29조 교회 준직원 *3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제30조 교회 임시직원 *3
교회 사정에 따라 남녀전도사, 권사, 남녀서리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로 둔다(단, 모든 임시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권사는 70세까지 계속 시무한다).
제 5 장 목사
제31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롬11:13).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나타난 각양의 의무를 따라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한다(행20:28).
2.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이므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엡4:11; 렘3:15; 벧전5:2-4).
3.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벧전5:1-3).
4.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역자라 한다(고후3:6).
5.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계2:1).
6.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한다(고후5:20; 엡6:20).
7.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딤전2:7; 딤후1:11; 딛1:9).
8.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딤후4:5).
9.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지기라 한다(눅12:42; 고전4:1-2).
제32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남자 입교인 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
2. 신학을 졸업하고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총회가 정하는 수련 봉사기간을 필한 자.
4.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
5. 신앙이 진실한 자.
6.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7.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
8.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9. 신, 불신 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제33조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제34조 목사의 칭호 *3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다.
2. 임시목사 -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기간은 1년이다.
3. 부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전도목사 - 상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5. 기관목사 -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이다.
6. 종군목사 -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7. 선교사 -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 받은 목사이다.
8. 무임목사 -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9. 은퇴목사 -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다.
10. 원로목사 -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에서 추대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11. 공로목사 -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을 무흠하게 봉직한 목사가 노회에서 시무사면을 청원할 때, 노회 결의로 그 공이 인정되어 공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제35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3
교회 정치 제32조의 목사 자격을 구비한 자가 목사로 임직하고자 하면, 개체교회 또는 기타 기관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나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한다.
제36조 목사의 청빙 *3
개체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임시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동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3.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제37조 청빙 승인
청빙서는 청빙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제38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3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그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조회한다.
3. 청빙서를 받은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청빙서는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하고, 그 노회는 이명서를 청빙한 노회로 발송한다.
4.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는 발송한 노회에 이명접수 회신을 한다.
제39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3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적당한 기간 신학훈련을 받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임직 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0조 목사의 사면
1. 자유사면
목사가 자유로이 사면하고자 하면,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그 사면이류를 조사한 후, 그 이유가 충분하면 사면을 승낙한다.
2. 권고사면
개체교회가 목사의 계속 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처리한다.
제41조 목사의 사직
1. 자유사직
목사가 자유로이 사직코자 하여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신중히 심사하여 처리한다.
2. 권고사직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음에도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권고사직하게 한다.
제42조 목사의 복직
목사로서 사직된 자가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소속했던 노회에서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직 청원서를 그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는 자유사직자 또는 권고사직자의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노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목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목사의 휴무 *3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단기간 휴무하는 경우에는 당회와 협의하고, 휴무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장로
제44조 장로의 기원
율법시대에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는 자를 선정하였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45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이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딤전5:17; 롬12:7-8).
제46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사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딤전3:1-7).
제47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제48조 장로의 선택 *3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49조 장로의 임직 *3
장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50조 휴무장로 *3
시무 중에 있는 장로가 당회의 정한 윤번 시무규례에 따라 시무를 쉬거나, 또는 시무를 사임하게 되면 이를 휴무장로라 한다.
1. 자유사임
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하락을 받아야 하며,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권고사임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의 결의로 사임하게 할 수 있고,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51조 무임장로 *3
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 한다. 무임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그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은퇴 장로와 원로장로 *3
1. 은퇴 장로
장로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 장로라 한다.
2. 원로장로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노후에 퇴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한 장로이다.
제53조 장로의 사직 *3
장로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직하게 된다.
제54조 장로의 복직
장로로서 사직된 자가 장로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하락할 수 있다.
3.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 7 장 집사
제55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딤전3:8-13).
제56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7조 집사의 선택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58조 집사의 임직 *8
집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59조 휴무집사 *3
시무 중에 있는 집사가 그 시무를 쉬게 되면 이를 휴무집사라 한다.
1. 시무집사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당회의 허락을 받아 자유로이 휴무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휴무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60조 무임집사 *3
집사가 시무한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았을 때, 이를 무임집사 한다. 무임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61조 은퇴집사
집사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집사라 한다.
제62조 집사의 사직 *3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직하게 한다.
제63조 집사의 복직
집사로서 사직된 자가 집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 8 장 준직원
제64조 준직원의 자격
준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강도사는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자격 심사를 받아 설교할 자격을 취득하고 노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하는 자인데,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목사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3년을 경과하고, 목사직을 희망하여 노회 허락을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자로서, 전도사와 같은 자격자로 인정한다.
3. 준직원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에 속하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에 속한다.
제65조 준직원의 직무 *3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당회 허락으로 개체교회의 제직원이 되며,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제 9 장 임시직원
제66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제67조 전도사의 의무
전도사는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개체교회의 직무를 돕는다.
제68조 권사(勸師)의 자격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제69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70조 권사의 선택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71조 권사의 임직, 휴무, 사직 및 복직 *8
권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교회에서 안수 없이 임직한다. 권사의 휴무, 사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는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제72조 서리집사의 선택 *3
서리집사는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입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제 10 장 교회 치리회
제73조 치리회의 의의
교회는 정규의 계단을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데, 이 회를 치리회라 하며, 회원은 목사와 장로이다. 각급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하는 권한은 없고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제74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75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차 이상, 총회는 1년 1차 회집하되 그 개회와 폐회는 기도로서 한다.
제76조 치리회의 관할
1.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쟁론이 있을 때는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순차대로 상회에 상소한다.
2.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4. 각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77조 치리회의 권한
1. 각 치리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자체의 규칙을 제정하되 양심을 속박하는 규칙은 제정할 수 없다.
2. 각 치리회는 헌법과 교회 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제78조 치리회의 회장
각 치리회는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단, 장로는 각급 치리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제79조 치리회 회장의 직권 *4
각 치리회 회장은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를 주관하고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제80조 치리회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의록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정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81조 치리회 서기의 의무
각 치리회 서기는 회중 의사진행을 상세히 기록하고, 각종 서류를 보관하고, 합법적으로 회의록의 일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등본을 교부할 것이며,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에서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제 11 장 당회
제82조 당회의 조직 *4
당회는 개체교회의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제83조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 장로 1인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고, 3인 이상이면 목사 1인, 장로 2인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제84조 당회장 *4
개체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 항에 의거 노회에서 선임 파송한다.
1. 위임목사는 개체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3. 개체교회 위임목사가 결원되었을 때,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한다.
4. 개체교회 위임목사가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때는 그 당회의 결의로 임시당회장을 청한다.
제85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영적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치리회이므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2. 당회는 제반 예배를 주관하고, 학습과 세례 받을 자를 문답하며,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
3. 당회는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석하게 한다.
4. 당회는 교인의 이명 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며 제적도 한다.
5. 당회는 집사와 권사를 고시한다.
6. 당회는 장로, 집사와 권사를 임직하고 교회직원을 임면한다.
7. 당회는 각종 헌금을 실시할 시일과 방법을 작정한다.
8. 당회는 노회에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파송하고,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9.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10. 당회는 교회의 영적유익을 도모하며, 각 부속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11. 당회는 교회의 기본재산을 관리한다.
제86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1차 이상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할 때.
2.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3. 노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제87조 당회 회의록 *4
당회 회의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의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8조 당회 각종 명부
당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원입인 명부
2. 학습인 명부
3. 유아 세례교인 명부
4. 입교(세례)인 명부
5. 이명 명부
6. 결혼 명부
7. 실종인 명부
8. 시벌과 해벌 명부
9. 별세 명부
제 12 장 노회
제89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교회가 되었으므로(행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리의 순전(純全)을 보존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과 지식을 증진하게 하고,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이를 위하여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제90조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의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5인 이상과, 당회 5개처 이상에서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
제91조 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
제92조 노회원의 자격 *4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2. 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는 회원이다.
3. 은퇴, 원로,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4.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
제93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 개체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과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 진저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4. 노회는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 하는 것과 강도사의 이명, 권징을 관리한다.
5. 노회는 목사의 자격을 고시하고, 그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6. 노회는 개체교회의 장로 선택과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각 당회록과 미조직 교회의 행정록을 검사하여 그 처리사건에 합법여부를 표시하며, 진리와 권징에 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8. 노회는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교회 실정을 살펴 바로잡기 위하여 개체교회를 시찰한다.
9. 노회는 개체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교회 실정을 살펴 바로잡기 위하여 개체교회를 시찰한다.
10. 노회는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건의, 문의, 진정, 소원,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성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총대를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11. 노회는 개체교회의 전도 사업을 지도 권장하며 각 개체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
12. 노회는 개체교회와 산하 기관의 재산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제94조 노회 회의록 *4
노회 회의록에는 회무처리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매년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6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과 같이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한다.
2. 임시 노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으로 소집한다.
3.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는 회집할 시일과 안건을 7일 전에 목사와 총대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
제97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4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절차는 다음 각항에 따라 처리한다.
1. 노회의 분립은 그 노회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의 합병은 관계된 노회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노회가 2년이 경과하도록 그 조직 성원에 미달되면, 총회는 이를 폐지하고 다른 노회에 병합시킨다.
제98조 시찰위원 *4
노회는 개체교회를 관리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정한다. 시찰구역과 위원 수는 노회가 정하며 시찰위원은 개체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제 13 장 총회
제99조 총회의 의의
총회는 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며,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 한다.
제100조 총회의 조직 *4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
제101조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
제102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개체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회에서 제출하는 건의, 청원, 진정, 상소, 소원,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 회의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헌법의 제정, 개정 및 해석할 전권(專權)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고, 화평과 성결의 덕을 증진하게 한다.
7. 총회는 신학대학원을 설치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교육,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국내외의 개혁 주의적 교회들과 친교를 도모한다.
제103조 총회의 회집 *4
총회는 매년 1회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혹은 전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사회할 것이며, 총회 임원의 직책은 다음 총회 때까지 계속되고, 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104조 총회 개회와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 회장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제 14 장 교회회의 및 소속기관
제105조 공동의회 *5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그 개체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시일,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1) 정기회 :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임시회 :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회장과 서기
(1) 회장 : 그 개체교회 당회장이 겸한다. 당회장 유고시는 당회가 임시회장을 청한다.
(2) 서기 : 그 개체교회 당회서기가 겸하고, 회의록을 따로 편찬하여 보관한다.
4. 개회 성수
공동의회 개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 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시일을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5. 회의안건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개체교회 예산과 결산 사항.
(3) 개체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선거 사항.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106조 제직회 *5
1. 회원
제직회의 회원은 그 개체교회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소집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임원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4. 개회 성수
제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5. 회의 안건
제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2) 예산추가경정 사항.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07조 연합당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당회가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각 당회원 전원으로 하되 치리권은 없다.
제108조 연합제직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개체교회 제직회가 그 지역의 합동재정, 전도사업, 종교교육 등 교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모든 개체교회의 제직회장과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로 한다.
제109조 소속기관 *5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1. 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선정, 사업계획 등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회 및 기관은 그 치리회의 감독 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5 장 선교 및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
제110조 목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으므로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간의 교제를 부탁하셨기에 총회는 개혁주의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에 주력하도록 한다.
제111조 총회 파송 선교사 *6
총회는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설립하며 의료, 교육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다.
제112조 한국 주재 선교사 *6
외국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국 내에서 선교하고자 하면 본국교회의 파견증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그에게 소정의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노회 또는 기관에서 사역하게 한다.
제113조 자매교회 관계 *6
본 교단과 신학 및 생활이 일치하는 외국교회와는 자매관계를 체결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제114조 우호 관계 *6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동의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원하는 교단과는 우호 관계를 체결하고 협력한다.
제115조 외국교회단체와의 협력 관계 *6
총회는 본 교단의 신학과 생활에 모순되지 않는 외국교회단체에 가입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며 협력한다.
제 16 장 재산
제116조 재산의 구분
개체교회, 노회 및 총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17조 개체교회의 재산
개체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그 개체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1. 개체교회가 조성한 재산.
2. 개체교회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기타 교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18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노회 운영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개체교회가 신탁한 재산.
3. 노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노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19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총회가 조성한 재산.
2. 노회나 개체교회가 신탁한 재산.
3. 총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총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20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7
1. 개체교회, 노회 및 총회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개체교회는 순차에 따라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에서 결의한다.
(2)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위 제1항의 결의 후, 동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개체교회, 노회 및 총회가 총회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선히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주의 청원 없이는 어떠한 처분결의도 할 수 없다.
(4) 개체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그 교회 당회로 관리하게 한다.
(5) 개체교회에서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제직회가 관리하되 부동산은 개체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6) 개체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므로 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 17 장 헌법 개정과 헌법적 규칙
제121조 헌법 개정방법
본 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표준 :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 과반수와 전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은 후에 개정할 것이며,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시한다.
2. 교리표준 :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전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얻고, 그 다음 총회가 채택함으로 개정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 개정위원 : 총회는 교리 표준을 개정하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개정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으로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개정위원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수의 :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 개정의 청원을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1, 2항을 준용(準用)한다.
제122조 헌법적 규칙
본 헌법 관리표준(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의 각 조항 중에서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보충과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헌법적 규칙으로 정한다.
[권징조례]
제1장 총론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해하며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치리하고 권고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 권징의 대상
권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 입적되어 있는 세례교인
2. 교회의 직원
3.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
제4조 권징의 범위
권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사건
2.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
3.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4.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제5조 교인의 자녀 관리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에 관한 규례
제6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 된다.
제7조 재판개정을 요하는 소송
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정한다.
1. 확실한 범죄사건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 했을 때
2. 권징한 필요가 있어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 했을 때
3.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4.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마태18:15-17 대로 권고해 보아도 효과가 없었다는 진술을 들은 치리회가 피차 화해하도록 권유해도 불응할 때
제8조 원고
소송 제기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급 치리회와 그 외에 제 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된다.
제9조 피고
원고에 의해서 소송을 당한 자가 피고가 된다.
제10조 치리회의 기소
1. 치리회는 고소자가 없는 분명한 범죄사건을 권징하기 위해 그 회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기소위원을 선정한다.
2.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종 원고로서 행사한다.
3. 상회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는 상회원 중에서 협조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훼방당한 교인이 치리회에 조사변명을 구할 때 그 치리회가 정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을 내어 조사한다.
5. 치리회는 그 위원회 회보를 접수한 후 회의록에 기록함으로 그 사건은 종결된다.
제11조 자의(自意) 소송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고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 전에 치리회에서 소송자에게 "송사가 허망하거나 악의 또는 경솔함이 드러나면 처벌한다"고 경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삼가야 할 소송
소송 서류를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의 소송
2. 성격이 불량한 자의 소송
3. 벌 아래 있거나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의 소송
4. 피고의 처벌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의 소송
5.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자의 소송
6. 지각이 부족한 자와 미성년자의 소송
제13조 고소장
1. 고소장에는 범죄자의 주소, 성명, 범행의 일시, 범행장소, 범행상황을 기록하여 치리회장 앞으로 제출한다.
2. 범죄의 사건별로 기록한다.
3.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사건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다.
제14조 죄증증명서
1.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사실과 증거, 증인들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범죄 사건마다 죄증설명서를 각기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진술서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하면 마태18:15-17의 교훈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류제출과 접수처리
1. 소송에 관한 서류는 사건마다 각각 두 통식을 제출한다.
2. 치리회는 소환장과 함께 그 한 통을 재판 개정 10일 전에 피고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전달은 그 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3장 재판에 관한 일반규례
제17조 재판기관과 그 관할
1.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에 속하되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목사 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에 속하되 차서를 따라 노회와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3. 상회가 하회에 명한 일에 대해서 하회가 불순종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4. 폐쇄된 교회의 계류중인 재판건은 소관노회가 처리하여야 하며, 폐지된 노회의 계류중인 재판건은 병합노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재판회 회집의 이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다.
2. 회장이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낭독한다.
3. 회장이 기소이유를 설명한다.
4. 증거조사 및 증인을 채택하고 심문한다.
5. 원고와 피고가 진술한다.
6. 원고의 증인과 피고의 증인이 진술한다.
7. 재판회 회원만 모여 고소장, 죄증설명서의 각 조를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 단, 범죄의 정상을 참작해서 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8. 재판 결정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9. 상소가 있으면 그 이유도 회의록에 명백히 기록한다.
10. 회의록을 재용하고 서기가 서명 날인함으로 재판회기록이 된다.
11. 상소된 안건이면 판결한 후 그 결과를 하회에 통보한다.
제19조 재판연기
재판기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판연기 청원이 있었을 때 재판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판연기를 가결한다.
2. 다음 개정시일과 장소를 정한다.
3. 회장은 치리회 명칭과 회장, 서기의 날인한 소집통지서를 개정 10일 전에 원고, 피고 및 증인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소환장은 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20조 궐석재판
재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1. 재차의 소환에도 원고,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이나 증인이 불가항력의 사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궐석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2. 피고가 부득이한 사연으로 정한 날에 출석 못하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피고의 이의서 제출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재판회가 합법적 집회가 아닌 경우
2. 고소장이나 죄증증명서에 헌법 적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22조 피고의 이의 처리
피고의 이의가 정당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합법적 재판의 개정을 위한 연기
2. 소송 이의서 기각
3.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의 정정지시
제23조 변호인
1.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본 장로회 목사나 장로라야 한다.
3. 변호인은 안건을 축조 가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4. 치리회가 원고가 되는 경우 기소위원 또는 상회에서 선정한 협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5. 변호인은 여비(실비) 외에 변호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4조 재판과정의 쟁론
1. 재판과정에서 규칙이나 증거에 대하여 회원간에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한다.
2. 회원은 회장의 결정에 불복 항의할 수 있다.
3. 회장은 최종 합의가 된 안건은 즉시 가부 결정한다.
4. 그 결정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25조 회원의 결의권
1. 재판회는 휴회, 정회를 불문하고 속회시마다 회원을 호명하고 결석회원의 이름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2. 재판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
3. 치리회 상호간의 소송사건은 상급치리회의 재판과정에서 그 치리회의 결의로 원고와 피고의 언권 또는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 피의자
치리회는 건덕을 위해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피의자를 정직 또는 수찬정지 시킬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27조 비공개회의
재판회는 상황에 따라 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비공개회의를 열 수 있다.
제28조 재판기록 등본청구
원고와 피고는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시벌의 종류
시벌의 종류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이다.
제4장 직원에 관한 재판규례
제30조 목사에 관한 규례
목사에 관한 재판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복음의 명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되므로 노회는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2. 목사라고 편호하거나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3.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4. 목사가 다른 지역 노회에서 범죄했을 때 그 지역 노회가 범죄사건을 당연히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사의 권징은 그의 소속노회가 집행함이 원칙이나 목사의 소재 사정을 따라 그 지역노회에 위탁할 수 있다.
6. 면직으로 평교인이 된 목사는 그가 원하는 교회에 교인의 이명서를 보내어 그 교회에 속하게 하고, 면직 외의 벌을 해벌할 때는 시벌한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속당회가 해벌하여야 한다.
7. 면직된 목사를 복직시키고자 할 때는 소속했던 노회가 권징조례의 절차대로 하되, 임직식은 하고 안수는 하지 않는다.
8. 위임목사를 정직시킬 때는 그 담임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하게 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31조 기타 직원에 관한 규례
장로와 집사 및 기타 직원의 재판규례는 목사에 관한 규례에 준한다.
제5장 즉결 처리의 규례
제32조 치리회 석상에서의 범죄
1. 치리회 석상에서 범한 현장범죄는 재판 절차없이 치리회가 즉시 시벌할 수 있다.
2. 서기는 처리한 전말을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 본인의 자복
1. 범죄한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할 때에 치리회는 그 내용을 청취 확인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2.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자복할 때 범죄사건이나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 줄로 확인되면 이를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 이탈한 직원과 교인의 처리
1. 범죄한 일은 없어도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 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2. 위의 직원이나 교인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으면 재판할 수 있다.
3.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총회가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리를 신봉하면 정상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증거 조사 규례
제35조 증인의 자격
증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2.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는 자
3.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는 자
4. 원고나 피고가 수락하는 자
5. 치리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자
제36조 증인의 결격 사유
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피고의 친척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자
3. 연령이 어린 자
4. 이해력이 부족한 자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자
6. 시벌하에 있는 자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부족한 자
제37조 증인의 불응
1.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한다.
2. 증인으로 출두한 자가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처벌한다.
제38조 증거 제출방법
증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두로 직접 제시한다.
2. 서면 혹은 인쇄한 문서로 제출한다.
3. 녹음테프나 사진으로 제출한다.
4. 타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 기타 믿을 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증인심문의 과정
증인 심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증인을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본인은 전지하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문답함같이 사실대로 말하며 바른대로 말하며 있는대로 말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로 선서합니다."
2. 재판회 회원이 증인이 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3. 증인은 한 사람씩만 동석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대질심문도 한다.
4. 심문의 순서
(1) 회장이 먼저 심문한다.
(2) 증인을 세운 편이 심문한다.
(3) 증인의 상대자가 심문한다.
(4) 재판회 회원이 심문한다.
5. 심문상의 주의사항
(1) 회장이나 재판회원 외의 사람은 재판회의 허락을 얻은 후 심문할 수 있다.
(2) 사건에 무관한 말이나 농담은 금한다.
(3) 증인을 세운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증인에게 유도심문을 할 수 없다.
제40조 증거의 관리
1. 증인 심문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정밀히 기록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2. 이 기록한 상회나 다른 치리회에서도 사용할 증거가 된다.
제41조 증거조사위원
원고 피고가 다같이 증거조사위원을 청원할 경우 재판회는 아래와 같이 목사와 장로 몇 명을 증거조사위원으로 선정한다.
1. 증거조사위원은 본 교단에 속한 목사와 장로라야 한다.
2. 증거조사위원은 사건에 관계자들(원고, 피고, 증인들)을 정한 장소와 시일에 출석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이 연서 날인한 후 재판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 그 재판회는 증거조사위원의 보고서를 심사한 후 참작하되 채용여부는 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 재심청구
1. 유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상소기간 만료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때, 피고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각 치리회가 한 번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재심이나 상소로서 무죄가 되는 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3. 상소하여 재판 중에 중요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1) 하회가 사건을 환송하여 재심하게 할 수 있다.
(2) 원고, 피고가 상회에서 판결해 주기를 원하면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한다.
제7장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제43조 상소방법
당회가 처리한 사건을 노회가, 노회가 처리한 사건을 총회가 취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정
2. 위탁 판결
3. 소원
4. 상소
제44조 교정
1. 하회의 재판결의 변경은 상회의 재판으로만 이루어진다.
2. 상회는 하회가 헌법에 위배되게 처리한 사건을 확인하면 그 사건을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또는 직접 시정할 수 있다.
3. 사건의 판결언도 이전에 원고나 피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건 내용을 선전하거나 평론하는 유인물을 발간하면 이는 치리회에 대해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45조 위탁판결
1. 하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그 직속 상회에 위탁판결을 구할 수 있다.
(1) 하회의 전례업는 중대한 재판사건
(2) 회회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3) 사정상 하회가 취급하기 어려운 사건
(4) 하회 판결이 중대한 공례 또는 판례가 될 사건
(5) 하회 회원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사건
(6) 상회에서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위탁판결을 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사건을 판결하기 전에 그 상회의 지도만 구하는 경우
(2) 하회가 재판사건을 그 상회에 전부 위임하는 경우
3. 위탁판결을 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하회 총대와 협의하며 결정할 수 있다.
4. 하회가 위탁한 재판건에 대해서 상회는 환송할 수 있고, 지시만 할 수도 있으되, 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며, 재판을 할 때는 하회의 모든 관계서류를 접수하고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제46조 소원
1. 하회가 행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결정 등에 대해서 하회의 치리 하에 있는 자 중 1인 이상이 그 상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변경을 구하는 경우 이를 소원이라 한다.
2. 당회, 노회 아닌 관할 위원회나 본 치리회를 대리하는 회에서 결정한 사건은 본 치리회에 보고하여 채택된 후에라야 소원을 제가할 수 있다.
3. 안건을 결정할 때에 회원 3분의 1 이상이 상회에 소원하는 일을 가결했으면,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그 결정은 보류된다.
4. 소원자는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되 하회 결정후 10일 내로 그 회 서기에게와(서기 부재시 회장에게) 그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소원자인 하회 서기는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관계 서류일체를 상회 서기에게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소원의 타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될 때에 하회의 기록문서를 낭독하고, 쌍방의 진술을 청취하고 판결한다.
7. 상회는 소원이 합당한 줄로 인정되면, 그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처리하고 그 처리 방법을 하회에 지시한다.
8. 피소원자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하고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
9.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사건 심의 중에는 회원권이 중지된다.
10.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11. 피소원자가 된 하회는 그 관계서류 일체와 기록 전부를 상회에 송달하지 아니하면 책망하고, 송달되어 그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상회는 쌍방의 권리를 여전히 보존하게 한다.
제47조 상소
1.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그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상소라 한다.
2.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상소한 자는 상소인, 상소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고 한다.
3. 상소가 되면 피상소인 하회 회원은 이의, 항의, 의견서를 그 상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상회에서 그 상소자에 대한 이의, 항의, 의견서를 낭독할 때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그 사건을 심의 판결하는 일에 한하여 상회의 회원권이 중지된다.
5. 노회나 총회의 재판부 또는 전권위원회에서 판결한 것은 즉시 유효하되, 본 치리회에 보고하여 채택되어야 확정되며, 상소는 그 후에라야 할 수 있다.
6. 공소심(목상의 경우는 총회, 기타는 노회)에는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으되 상고심(총회)에는 증거 조사를 생략한다.
7.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으로 했을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할 때
(3) 하회가 어느 한 편에 대하여 가혹한 심문을 했을 때
(4) 부당하고 허위 증거를 채용했을 때
(5)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거절했을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했을 때
(7) 소송취급상에 편견이 나타났을 때
(8) 판결 중에 착오나 불공평한 결정을 했을 때
8.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 회 서기(서기 부재시 회장)에게 제출하고, 상회 정기회에 개회 다음 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9. 하회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10. 상소인인 상회가 재판할 때에 무단 결석을 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하회의 판결이 확증된다.
11. 상회는 상소된 사건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접수되었을 때 그 재판규례 대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장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소인이 먼저 진술하고 피상소인이 응답하되 마지막에 상소인이 진술하게 한다.
(3) 상소인, 피상소인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토의한다.
(4) 상회는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축조 심의하여 결정하되 착오된 부분이 있으면 하회로 하여금 이를 변경, 재심 또는 취소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장 이의와 항의
제48조 이의
이의는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을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의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제49조 항의
항의는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회원 중 1인 이상의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강력히 항변하는 것인데 항의자는 치리회장에게 항의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이의서와 항의서의 제출기일과 그 처리
1. 이의서와 항의서는 판결 10일 내로 재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 또는 항의가 정당하면 회의록에 기록하고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다.
3. 항의서나 답변은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한 것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재판회에서는 판결 20일내로 그 답변서를 작성하여 그 치리회 서기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속치리회 서기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의 및 항의자의 자격
이의 또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치리회에 투표권이 있는 자
2. 판결시 부편 투표를 한 자
제9장 재판부에 관한 규례
제52조 노회 재판부
1. 본 노회원 중에서 재판부원을 투표로 선정한다.
2. 부원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목사 부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노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 할 수 있다.
4. 재판부는 부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5. 재판부의 개회 성수는 부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목사수가 과반이라야 한다.
6. 재판부의 회집일시, 장소 등 제반사항은 재판부가 결정한다.
7. 재판부가 본 노회 회무 중에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하여 본 노회가 채택하면 그 판결은 노회의 판결로 인정된다.
8. 노회가 재판부의 보고를 채용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9. 본 노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표한 재판부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한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단, 본 노회에서 채용하여야 확정된다.
10. 재판부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을 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노회 서기에게 한 통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한 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11. 재판부는 그 판결 사건을 본 노회 서기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며, 본 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 회 회의록을 모두 상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총회 재판부
1. 총회는 상설재판부를 둔다.
2. 부원은 총회에서 총대 중 21명을 선정하되 한 노회에 3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부원은 7명씩 1년조, 2년조, 3년조로 조직하고 총회에서 매년 1년조 7명을 개선한다.
4. 임기가 만료된 부원은 연임하지 못한다.
5. 부원의 과반수는 목사라야 한다.
6. 총회기간에 재판부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가 보선하고 폐회 후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장이 지명하여 보충한다.
7.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부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재판부는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
8. 총회 재판부는 부장과 서기를 본 부원 중에서 매년 선택한다.
9. 총회 재판부의 판결은 총회의 판결과 동일하나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함으로 확정된다.
10. 총회 재판부의 성수는 13인이다. 단, 목사수는 과반이라야 한다.
11. 총회 재판부의 회집시일과 장소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12. 총회 재판부 서기는 재판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부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그 등본을 총회 서기와 원고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3.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 회의록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4. 총회 재판부의 비용은 총회가 지불하여야 한다.
15. 총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재판부를 둘 수 있고, 부원수는 9인에서 15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임기는 위임사건 종결시까지로 하고 그 운영은 상설재판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10장 치리회간의 소원 또는 소송하는 규례
제54조 동등한 치리회간의 소원 또는 소송
1. 동등한 치리회를 상대로 소원이나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그 상회에 제기할 수 있다. 기소치리회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치리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과 같은 경우 기소치리회는 대리위원을 선정하여 소송사무를 시종 위임할 수 있다.
3. 소원이나 고소장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정당하면 피고회의 결정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그 지시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면 그 상회에 소원이나 상소를 할 수 있다.
제11장 시벌
제55조 시벌의 정신
시벌은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시벌하는 치리회는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된다.
2.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한다.
3. 치리회 회원은 자신들이 유혹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살피며 경계한다.
4. 벌 아래 있는 자가 해벌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치리회는 가중시벌을 한다.
제56조 시벌의 규례
시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동기, 성질,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시벌한다.
2. 개인에 국한된 범죄이면 중죄가 아닌 것은 권계나 견책으로 은밀히 시벌할 수 있고, 그 경우 치리회원 2,3인을 대표로 파송하여 시벌할 수 있다.
3. 현저한 범죄는 재판석에서 언도하고 교회에서 공포한다.
4. 중한 죄가 아닐찌라도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유기시벌을 하고 교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사직을 면직할 수 있다.
(1) 이단을 주장하는 경우
(2)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경우
(3) 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4)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
6. 무기시벌은 중죄에 대한 시벌로서 수차정지를 겸하여 과하고 교회 앞에서 엄중하게 언도한다.
7. 출교는 범죄자를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추방하는 가장 큰 시벌인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집행하고 교회 앞에 공포를 하여야 한다.
제12장 해벌
제57조 해벌의 규례
해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치리회는 수찬정지 이하의 벌을 받은 자들을 자주 돌아보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2. 해벌을 할 만한 만족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결의에 의하여 해벌을 하되 절차를 따라 해벌한다.
3. 수찬정지 또는 정직을 당한 자를 해벌할 때는 그 전말을 설명한 후 교회 앞에 해벌선언을 한다.
4. 면직을 당한 자나 출교를 당한 자를 해벌 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그 전말을 설명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고 해벌선언을 한다.
5. 이주자의 해벌
(1)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치리회는 벌 아래 있는 자가 타 치리회 관할로 이명하고자 할 때 회개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벌한 후 이명서를 그가 원하는 치리회에 송달할 수도 있다.
(3) 본 치리회의 시벌, 기타 필요한 기록의 등본을 그 치리회에 송달하여 해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제1조 개체교회의 설립기준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 (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 구비서류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분립)일자.
3.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4. 장년 신자수와 가정수.
5. 주일학교 학생수, 유년부 아동수.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교회의 경제적 운영상황.
8. 부근 교회와의 거리.
9. 지역사회 환경의 현황(호구수, 문화와 생활정도 등).
10.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분립)
제3조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 절차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청원서는 해당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 제출한다.
제4조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 허락
개체교회 설립 및 분립 청원을 받은 노회는 설립 또는 분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제5조 개체교회의 합병
개체교회의 합병 절차는 각 청원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고, 그 회의록 사본과 각 청원 교회 회원들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시찰회 경유, 노회에 제출한다.
제6조 개체교회의 변경
개체교회가 설립 허락을 받은 후, 장년 교인수가 20인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고, 교회 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본 규칙 제1장 제2조 및 등 제3조의 교회설립청원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7조 개체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총회가 설정한 지역분할 또는 노회분립에 따른 소속노회 변경 외에, 개체 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록 사본과 사유서와 당회원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 양 노회에 제출한다.
제8조 개체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처리
개체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청원서를 받은 관계 양 노회는 결의된 노회록 사본과 청원서 및 의견서를 각각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처리한다.
제9조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 절차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 지역 관할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1. 전에 소속되었던 교단과 교회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회 연혁.
3. 교인수(원입,학습,세례,주일학교 학생수).
4. 교역자 현황.
5. 제직 현황.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소유주 등).
7. 공동의회 회의록사본 및 교인 서명날인.
8. 교회가입 신청서.
제10조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 허락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청원을 받은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단 교회 부동산은 총회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하며, 임대교회는 그 재산권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 개체교회의 명칭과 주소 변경
개체교회가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개체교회의 폐쇄
개체교회의 폐쇄는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또는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그 교회의 폐쇄를 필요로 인정할 때,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교회를 개체교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노회의 지도로 관할 시찰회에 맡겨 관리한다.
제13조 궐위(闕位)교회
시무목사가 없고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 있는 교회를 궐위(闕位)교회라 한다.
제14조 개척교회의 관리
1. 동일한 노회지역의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 설립 허락
을 받은후에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2. 다른 노회 지역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 단, 교회 설립 허락은 개척교회
소속 지역노회에 한한다.
제 2 장 교 인
제1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세례교인)으로 구분하며, 본 법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입교인(세례교인)을 뜻한다.
제2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자격
1. 학습문답 후보자는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는 14세 이상자로 한
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해도 문답할 수 있다.
2. 유아세례문답 후보자는 2세 미만으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일이 무흠 입교인이 어야 한다.
3. 입교 및 세례문답 후보자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4. 세례문답 후보자는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랄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인의 이명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교회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하여야 한다. 이명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교회 처리하에 있다.
제5조 교인의 신고
교인이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있어야 할 경우에는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이명서 없이 이거한지 6개월이 지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지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7조 교인의 복권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본 교회에 돌아왔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고, 실종교인은 1년이 지난 다음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제8조 교인권 부여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제 3 장 교 회 직 원
제1조 시무정년 시한
교회직원의 시무정년 시한은 정년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제2조 연령의 기준
교회직원의 임직 또는 시무와 관련되는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며,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하고, 연령의 범위를 하한과 상한으로 규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상”,“~이하”,“~부터”,“~까지”로 규제하였을 경우 : 그 한계의 수치는 계산
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2. “~미만”으로 규제하였을 경우 : 그 한계의 수치는 계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한 수치 밑 수로서 계산한다.
제3조 무흠의 규정
교회직원의 무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임직에는 적용되나 복직 또는 재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무흠의 시한 : 그 직원을 투표하는 당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2. 무흠의 한계 : 권징조례에서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벌을 받은 일이 없 음을 뜻한다.
제4조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 중 신학 졸업자라 함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를 말한다.
제5조 수련봉사 기간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으려 하면, 목사고시를 청원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수련봉사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1. 군종장교 후보생과 세계선교부에서 추천받은 선교사 후보생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
2.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정된 학교의 입학허락을 받은 자로서, 신학대학원 교수회 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
3. 농어촌의 미조직 교회, 미자립교회 또는 개척교회에서 단독으로 1년 이상 시무 후 (단, 목사임직 후, 1년간 계속 시무하여야 한다).
4. 각 기관 간사 및 단독교회나 사회복지시설의 교역자로 2년이상 시무 후.
5. 부교역자로 3년이상 시무 후.
제6조 임시 목사의 연임
임시 목사와 부목사가 만기가 되었을 때, 목사와 교회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수 있다.
제7조 부목사의 시무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단,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다.
제8조 부목사의 권한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9조 기관목사의 겸직 금지
기관목사는 개체교회의 시무를 겸할 수 없으나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로 봉사할 수 있다.
제10조 은퇴목사의 소속과 예우
1. 은퇴목사의 소속은 은퇴시의 교회 소속노회에 속하나 이명 절차에 따라 목사의 주거지 역 노회에 소속할 수 있다.
2. 은퇴목사의 예우는 연금제도에 의거 시행하되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는 은퇴 할 때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그 형편에 따라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1조 원로목사의 추대 절차
개체교회가 원로 목사를 추대하고자 하면 당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에서 추대결의 하고, 생활비를 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시무기간 산정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자격 중, 원로목사는 한 교회,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라 함은 그 교회 또는 그 노회에서의 전 시무기간이 통산된다. 노회가 분립 또는 합병되어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시무기간이 합산된다.
제13조 은퇴목사(원로, 공로목사)의 권한
은퇴한 목사(원로, 공로목사)가 전도사역에 봉사할 수 있으나 개체교회의 치리권은 없고, 노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제14조 목사의 청빙투표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투표를 함에 있어 3분의 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같은 노회 내의 목사청빙시는 2통.
2. 다른 노회의 목사청빙시는 3통.
제15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부목사의 청빙은 청원을 받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있다.
제16조 공동의회장의 의견서
목사청빙에 있어 공동의회장의 의견서에는 총투표,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의 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한다.
제17조 청빙 서식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있어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하는 기간에는 본 교인들이 범사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생활비 월( )원 x 연( 개월)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랍니다.
년 월 일
증 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 ) 목사 귀하
입교인 연서날인
제18조 위임목사의 시무
위임목사의 시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위임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
제19조 위임식 이전의 위임목사 자격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임시목사로 간주된다.
제20조 위임식의 시한
위임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 이내에 거행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되면 임시목사로 간주한다.
제21조 위임목사와 폐당회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은 후 폐당회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폐당회로 2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되며, 노회는 즉시 위임해제 통고 위원을 해교회에 파송하여 위임해제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거주 목사의 청빙
외국거주자(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제23조 전도 목사의 계속시무
전도목사는 사역하던 기도소가 교회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자격과 절차는 대학과정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본 교단 소속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교단 이탈 목사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고, 이단 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
제26조 목사의 휴무
시무목사가 6개월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휴무하면 자동적으로 위임이 해제된다.
제27조 장로와 집사의 선택
1. 장로 또는 집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 (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는 당회 결의)후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 원의 후보자를 세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3.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제28조 장로의 권고 사임조건
당회가 교회정치 제50조 2항에 따라 장로를 권고 사임 시키고자 할 때, 권고 사임의 조건이 되는 교인 태반의 불신임 여부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29조 장로의 집사의 권고사임과 사직
당회가 교인 태반의 불심임과 무관하게 장로 또는 집사를 권고 사임 혹은 사직시키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휴무장로
1. 당회가 장로의 윤번 시무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
어야 한다.
2. 장로가 휴무기간 중 그 직위는 계속되나 당회 성수를 위한 정원에는 계산되지 않는
다.
제 31조 협동장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32조 원로장로의 시무기간 산정
원로장로의 자격인,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라 함은 그 교회에서 무흠으로 시무한 기간이 통산된다.
제33조 원로장로의 예우
원로장로는 그 교회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34조 은퇴직의 규제
교회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 특수한 사정으로 정년 이전에 퇴임하게 될 때, 그에게 은퇴직을 부여하고자 하면,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퇴임하는 자는 은퇴직이 될 수 없다.
제35조 무임 집사
무임집사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직무를 맡길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로 선택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제36조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의 관리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이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 지도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인허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강도사와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의 이동
1. 강도사,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가 노회를 옮기고자 하면 직무상 노회에 속함으로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고, 그 이명증명서와 이력서를 이거하는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 시무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노회에 이명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개인으로는 그 당회에 속함으로 가족과 함께 교인 이명증서를 시무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38조 무임권사와 은퇴권사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제39조 전도인
개체교회는 무흠히 3년을 경과한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입교인 중에서 전도인을 선정하여 복음 전도에 사역하게 할 수 있다. 전도인의 신분은 시무하는 개체교회에 속한다.
제40조 서리집사의 자격
서리집사는 무흠 입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70세 미만자로 선양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라야 한다.
제41조 권 찰
당회나 목사는 무흠 2년 이상된 입교인 중에서 신앙이 독실한 자를 권찰로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이고 집사 중에서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의 직원 선거와 투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 투표는 무흠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
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일은 일체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
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할 때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
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로 하며, 무효표와
백표는 총투표수에 가산하고 기권은 투표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제 4 장 치 리 회
제1조 치리회의 결의
치리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제2조 치리회장의 직권
각급 치리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회무를 처리한다.
1. 회원으로 회규를 지키게 하고 회를 정돈하여 질서있게 한다.
2. 회원간에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다.
3. 회원간의 모욕, 또는 풍자적 언사를 금지 제한한다,
4. 의안을 심의하되 숙의한 후 신속하게 처리한다.
5. 회장에게 언권을 얻어 발언하게 하고, 의안 범위 밖에 탈선하지 않도록 한다.
6. 회무 진행 중에 임의로 이석(離席)을 금한다.
7. 가부를 묻기 전에 그 안건을 간단하고 명백하게 설명한다.
8. 안건마다 결정을 공포한다.
9. 가부 동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 : 회장이 투표하였으면 부결로 처리하고 투표하지 않았으면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 회장은 가부를 표할 수 없고 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
10.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정회를 선언한다.
제3조 처리회의 회의록 검사 기준
각급 치리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의록의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2. 그 회의록이 규칙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3. 그 회의 결정이 교회의 법에 합당한지의 여부.
4. 그 회의 결정이 지혜있고 공평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되었는지의 여부.
제4조 회의록의 시정 지시
상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하회로 하여금 시정
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그 하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5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당회 조직에는 당회장과 시무장로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시무장로 1인만 있는 당회를 준당회라 하고, 시무장로 2인 이상이 있는 당회를 완전당회라 한다.
제6조 준당회의 직무처리
준당회에서 일반 당회직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불복할 경우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7조 당회의 조직 요건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입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단, 농어촌교회(면 소재지는 제외)는 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
제8조 당회의 소집요건
당회를 소집하고자 하면 당회장은 시무하는 당회원 전원이 소집 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 당회장
당회장 유고시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당회는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 당회장을 청한다. 노회가 파송하지 아니한 임시당회장은 본 규칙 제4장 제2조 9항에 준한 권한은 없고 사회권만 행사한다.
제10조 미조직교회 당회장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 일반 직무를 당회장이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건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식의 협조 당회
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며, 행정록을 작성하여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은 조직교회만이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미조
직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코자 하면 협조 당회원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을 노회에 정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제12조 당회 폐지
당회조직 후 시무장로가 없는 당회는 자동적으로 폐당회가 된다.
제13조 노회 장로총대 선정기준
당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
1. 시무목사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총대를 선정한다.
2. 입교인 수에 따라 다음과같이 장로총대를 선정한다.
(1)입교인 200명까지 1명.
(2)입교인 201명~500명까지 2명.
(3)입교인 501명~1,000명까지 3명.
(4)입교인 1,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000명당 1명씩 증원 선정한다.
제14조 노회원의 의무 이행
당회가 총대를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당회를 권면하고, 선정된 총대장로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게을리하면 노회는 그 당회로 그를 책망하게 하며, 회원된 목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노회 출석을 게을리하면 노회는 그를 책망하여야 한다.
제15조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하는 절차는 총회의 결의로 위원을 파송하여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그 보고를 받아 노회 명부를 정리하고, 폐지된 노회의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의 이명은 병합노회에서 관리한다.
제16조 노회의 구역 변경
노회의 구역 변경은 노회가 분립될 때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노회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시찰회
노회는 시찰위원들로 시찰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시찰회는 구역내 교역자 청빙건을 협의 지도하며, 미자립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역자를 청빙하도록 권고 지도하여 교역자 없는 교회가 없도록 힘쓴다.
2. 시찰회는 구역내 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3. 시찰회는 개체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한다.
4. 시찰회는 필요시 구역내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각 집회 관례를 협의 지도할 수 있다.
5. 시찰회는 구역내의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
가 위임한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
제 18조 총회 총대 선정기준
노회는 총회총대를 다음과 같은 선출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투표로 선정하고, 득표순으로 부총대 약간인을 선정한 후 총회 개최 2개월전에 총회서기에게 그 명단을 제출한다.
1. 당회를 기준 하는 경우 : 매 5당회 당 목사 장로 각 1인씩을 선정하고, 그 끝수에도 목사, 장로 각 1인씩 추가 파송한다.
2. 입교인을 기준 하는 경우 : 입교인 900명당 목사, 장로 각 1인씩 선정하고, 그 끝수 400명을 초과할 때, 목사, 장로 각 1인씩을 추가 파송한다.
제 19조 계속 총회
총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거나 또는 장기간 정회 되었을 때에 계속 총회로 모일 수 있다.
제 20조 계속총회의 총대
계속총회의 회원은 원 총회시의 총대가 회원이 된다. 원총대 유고시는 부총대가 대리할 수 있다.
제21조 노회와 총회의 회장 대리
노회나 총회의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리하고 부회장도 유고시는 회원인 직전 회장으로부터 역순위로 증경회장이 대리한다.
제22조 수습위원, 전권위원
노회나 총회는 개체교회, 노회, 총회의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위원이나 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으며 재판권이 부여된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투표로 선정
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그 치리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1. 노회 전권위원회 : 7명(목사4명, 장로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노회를 대행하는 전
권으로 형편에 따라 그 교회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다른 목사
를 임시 또는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하여 수습하게 할 수 있다.
2. 총회 전권위원회 : 9명(목사5명, 장로4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총회를 대행하는 전
권으로 형편에 따라 그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전권으로 수습할 수 있다.
제 5 장 교회회의 및 소속기관
제1조 소속회와 소속기관
소속회는 치리회에서 임면하는 직할 조직체를 뜻하며, 소속기관은 치리회 감독하에 있는 부속기관을 뜻한다.
제2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은 출석한 무흠 입교인에 한한다.
2. 공동의회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3.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제4조 제직회의 직무 한계
제직회는 헌법이 허용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
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 단, 위임받은 안건은 의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의 감독
치리회는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가 치리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선교 및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
제1조 총회파송선교사
1. 총회파송 선교사는 목회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2. 총회파송 선교사는 총회가 정하는 특수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포선교사도 포함한
다.
3. 총회파송 선교사는 총회 선교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선교부는 선교비 조달의 책
임을 진다.
4. 선교사의 교적은 파송받을 때의 소속 노회 또는 파송하는 기관의 소속 노회에 둔다.
제2조 한국주재 선교사
한국주재 선교사는 선교할 때 해당 노회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사역하여야 한다.
제3조 자매교회 관계
본 교단과 자매 관계를 가진 교회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본 교단 출신으로 조직된 총회
1) 미주 총회
2) 일본 총회
3) 유럽 총회
2. 외국교단
1) 화란자유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es in Netherlands)
2) 호주자유개혁교회(The Free Reformed Churches of Australia)
3) 아프리카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es in South Africa)
제4조 우호 관계
본 교단과 우호 관계를 가진 교단과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
2. 미국정통장로교회(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3. 일본기독개혁파교회( The Reformed Church in Japan)
4. 남아프리카 자유개혁교회(The Free Reformed Churches in South)
5. 미국의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6. 해외선교회(The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제5조 외국교회 단체와의 협력 관계
본 교단과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교회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국제개혁주의교회 협의회(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제 7 장 재 산
제1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개체교회는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
2. 노회와 총회는 3분의 2이상의 결의.
3. 기본재산은 어떠한 담보에도 제공될 수 없다.
제2조 미조직교회의 재산 관리
미조직교회에서 총회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과 기본재산은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제직회가 관리한다.
제3조 추가경정예산
개체교회의 회계는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제직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4조 예산과목 외의 지출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항목에 없는 지출은 당회의 제안으로 제직회 결의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5조 현금 보관과 증빙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출에는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개체교회 제직회가 현금보관 한도액을 정했을 경우 회계는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비비
세출예산에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액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연도
개체교회, 노회 및 총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개체교회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교회 사정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2. 노회 : 임원을 선임하는 정기노회의 회집 익일부터 동일한 정기노회의 차기회집
당일까지.
3. 총회 : 총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총회 회집 당일까지.
제8조 회계보고
개체교회의 회계는 정기제직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세계(歲計)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그 회 또는 개체교회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0조 감사
개체교회, 노회 및 총회는 1년에 1차 이상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계책임자는 각종 재무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각종 고시
제1조 목사고시
1. 제출서류
목사고시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1) 목사고시 청원서
(2) 강도사 자격증(사본)
(3) 이력서
(4) 당회장 추천서 및 고과표
2. 고시 과목
(1) 제출과목(6개월 이상 앞서 공시)
1) 논문 : 신학의 요긴한 문제에 대한 논문.
2) 주해 : 성경 중 한 장 혹 몇 절에 대한 주해.
3) 기록설교 : 고시 설교에 사용할 설교 1통.
(2) 당일 응시과목
1)교회정치
2)권징조례
3)예배지침
4)목회학
5)설교
(3) 구두시험
필기고사(제출과목 및 당일 응시과목)에 합격한 자에게 성경과 신학과 성직 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구두로 고시하고, 이 외에도 노회는 공석에서 만족하다고 인정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조 장로, 집사와 권사의 고시
1. 장로고시
장로고시 청원자는 소속노회의 규칙에 따라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1) 필기고사
1)성경
2)소교리문답
3)교회정치
4)기타(소속 노회가 정한 과목)
(2) 구두시험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구두로 고시한다.
2. 집사와 권사의 고시
집사 또는 권사의 고시는 장로고시 절차에 준하여 그 당회의 정한 바에 따라 고시한다.
제 9 장 권 징 조 례
제1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학습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기물파괴, 예배방해 등 포함)와 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제2조 시벌의 종류와 내용
시벌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계 : 교회 건덕상 주의를 촉구하고 충고하는 것이다.
2. 견책 :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3. 정직 :맡은 직분을 정지시키되, 범죄의 경중, 또는 그 동기 및 영향등을 참작 하여 유기 또는 무기정직을 하되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4. 면직 : 맡은 직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5. 수찬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호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이다.
6. 출교 :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 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이다.
제3조 입교인의 시벌
입교인이 범죄 하였을 때의 시벌은 권계, 견책, 수찬정지, 출교 등이다.
제4조 교회직원의 시벌
1. 교회직원에게 과하는 시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등이다.
2.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치리회의 결의로 면직 할 수 있다.
제5조 치리회의 시벌
치리회가 범죄했거나 과오를 범했을 때 과하는 시벌은 결정취소, 결의무효, 상회 총대 파송정지, 치리회 해산 등이다.
제6조 무기책벌의 선고
무기책벌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 )씨는 ( )죄를 범하였으므로 당회(혹 노회, 총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무기정직(무기 수찬정지)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언도 후 합당한 권면을 하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권징으로 인해 교회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제7조 면직선고
면직선언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 교회(노회)의 장로(집사는 교회, 목사는 노회), ( )씨는 ( )죄를 범하였으므로 본 당회(노회)는 ( )씨의 본 교회(노회)의 장로직(집사, 목사)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아멘.”
면직이 수찬정지나 출교까지 겸했으면 회장은 계속하여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 )씨가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참여와 출석을 금하노라 아멘.”으로 엄중히 선고한다.
선고 후, 전 조의 예대로 기도한다.
제8조 출교의 절차와 선고
출교의 절차와 선고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앞에 범죄자를 심리 판결한 전말을 공식으로 발표한다.
2. 범죄자를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마태18:15-18, 고전5:1-6에 의해
설명한다.
3. 성도들로 하여금 출교 당한 자와 교제를 삼가도록 권면한다.
4. 범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이 교회(노회)의 회원( )씨는 ( )죄를 범한 고로 여러 번 권면하고 기도하였으나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노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5. 출교선고 후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한다.
제9조 해벌의 절차
해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벌 아래 있는 자가 진실히 회개한 증거가 확실하고 겸손히 치리회 앞에 자복했을 때 치리회의 결의로 해벌한다.
2. 정직 또는 수찬정지를 당한 자를 해벌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교회(노회)앞에 선 고한다.
“지금까지 정직(수찬정지)를 당한 (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한 고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복직된 것(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의 권리가 회복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3.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
(1) 교회(노회) 앞에 자복하게 한다.
(2) 교회(노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한다.
문 :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교회를 해롭게한 큰 죄를 기꺼
이 자복하며, 면직한 것이 공평하게 행한 줄 압니까?
답 : 예
문 : 지금은 그대가 진실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를 구합니까?
답 : 예
문 :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마음과 근신 중에 살기를 결심하며, 힘
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신
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답 : 예
(3) 문답후 회장은 적당한 권면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 )씨는 만족한 회개를 나타낸 고로 본 교회 당회(노회)는 전일에 선 언한 면직을 해벌하며 복직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해벌선고 후 회장은 감사기도를 한다.
4. 출교를 당한 자의 해벌
(1)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절차에 준하여 자복하게 하고 문답을 한다.
(2) 성도와 교제하는 권한과 교회(노회)의 회원권이 회복된 것을 선고한다.
(3) 회장이 감사기도를 한다.
5. 해벌후의 처리
(1) 면직된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어도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다시 피선된 후 임
직식을 행하여야 시무할 수 있다.
(2) 치리회(당회,노회)는 면직된 자의 수찬을 허락한다.
(3) 목사의 경우 임시 설교권을 허락한다.
(4) 교회의 합법적인 청빙을 받아야 시무를 할 수 있다.
(5) 면직된 자가 복직되었을 때, 다시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제10조 소원과 상소의 유효기간 산정(算定)
권징조례 제46조 4항 및 제47조 8항에서 규제한 소원 또는 상소기간 10일은 다음 근거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1. 치리회가 당사자에게 직접 선고하는 경우 :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2. 치리회가 선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우체국 소인(일부인)날로
부터 기산한다.
제 10 장 예 배 지 침
제1조 교회당 헌당식
1. 헌당식의 의의
교회당의 헌당식은 신축된 예배당이 완공되고 일체의 부채를 정리한 다음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것을 헌당식이라 한다.
2. 헌당식의 주례
헌당식의 주례는 해 교회의 당회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헌당식의 절차
헌당식의 절차는 해 당회에서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되 건축위원회 경과 보고
와 열쇠봉헌의 순서를 삽입할 것이다.
4. 헌당식의 공포
헌당식은 주례자의 공포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되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야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 교우일동은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제2조 목사의 임직식
목사의 임직 예식은 다름과 같이 한다.
1. 서약
노회장은 목사위원중 임직위원을 선정하고 설교 후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릅니 까?
(3) 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교회정치, 권징조례와 예배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락합니까?
(4) 주 안에서 동역자된 형제들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까?
(6)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 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합니까?
(7)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 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 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2. 안수
노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따 라 임직위원과 노회 대표자들의 안수와 함께 노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
한다(갈2:9, 행1:25)
3. 공포
“(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 )노회 목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4. 권면
노회장 또는 임직위원이 임직받은 목사에게 권면(딤후 4:1-2)하고, 노회는 이 사건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3조 목사의 위임식
목사의 위임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위임위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위임받는 목사와 그 교회에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위임받는 목사에게(거수로)
1)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작정합 니까?
2)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작정합니까?
3)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 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 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2) 교인에게(거수로)
본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 )씨를 본 교회 위임 목사 로 받습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 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4)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 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 주기로 맹세합니까?
2.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 )노회의 권위로 ( )씨 가 본 교회 위임목사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3. 권면
위임위원이 위임목사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폐식한다.
제4조 장로, 집사와 권사의 임직식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당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임직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당회장은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받은 자와 그 교회에게 각각 다음과 같
이 서약하게 한다.
(1) 임직받는 자에게(거수로)
1)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
습니까?
3)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교회정치, 권징조례와 예배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
낙합니까?
4)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5)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2)교인에게(거수로)
( )교회 회원들이여 ( )씨를 본 교회 장로(집사,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집사
와 권사에게는 “협조”로)하기로 맹세합니까?
2. 안수(권사는 제외)
당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임직위원과 전 당
회원의 안수와 함께 당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
3. 공포
“(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 장로(집사, 권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4. 권면
임직위원이 임직자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폐식한다.
제5조 결혼식
1. 결혼예식
결혼예식은 성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2. 결혼예식의 주례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 기 위하여 목사나 기타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한다).
3. 결혼의 대상
혼인은 일남일녀로 하고 성경에서 금한 친족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4. 부모의 승낙
결혼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
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결혼의 예고
혼인은 공적 성질을 가진 것이며, 국민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
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결혼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예고해야 한다.
6. 증거의 확보
주례자는 이 일에 깊이 유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국가법률에 저촉됨
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
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결혼증서의 발급
혼인은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주례자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증
서를 발부할 것이다.
8. 결혼명부의 기록
목사는 성혼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결혼명부에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6조 장레식
1. 위로
장례식에는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며 설교를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
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위로를 받도록 해야한다.
2. 소망에 대한 확증
장례식은 주례목사의 의견대로 하되 그 중요한 뜻을 잃지 말아야 하며 생존자
를 위로 하는데 힘을 쓰고 신앙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에 대한 소망은 언
급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1. 본 헌법적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헌법적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고신헌법개정안
교회정치개정안
차 례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제 1조 양심의 자유
제 2조 교회의 자유
제 3조 교회의 직원
제 4조 진리와 행위
제 5조 직원의 자격
제 6조 직원의 선거권
제 7조 치리권
제 8조 권징
제2장 교회
제 9조 교회의 의의
제10조 교회의 구별
제11조 교회의 회집
제12조 각 개체교회
제13조 개체교회의 분류
제14조 개체교회의 설립
제15조 개척교회의 관리
제16조 개체교회의 분립과 합병
제17조 개체교회의 폐쇄
제18조 개체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제19조 개체교회의 변경
제20조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
제3장 교인
제21조 교인의 의의
제22조 교인의 구분
제23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자격
제24조 교인의 권리
제25조 교인의 의무
제26조 교인의 이명
제27조 교인의 신고
제28조 교인의 자격
제29조 교인의 복권
제4장 교회 직원
제30조 교회 창설직원
제31조 교회 항존직원
제32조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제33조 교회 준직원
제34조 교회 임시직원
제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제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제37조 장로와 집사, 권사의 투표
제38조 무흠의 규정
제5장 목사
제39조 목사의 의의
제40조 목사의 자격
제41조 목사의 직무
제42조 목사의 칭호
제43조 은퇴목사의 예우와 권한
제44조 전임 목사의 연임
제45조 부목사의 시무와 권한
제46조 기관목사의 겸직 금지
제47조 전도 목사의 계속 시무
제48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제49조 위임목사
제50조 목사의 청빙
제51조 목사의 청빙투표
제52`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제53조 외국거주 목사의 청빙
제54조 목사청빙서
제55조 청빙 승인
제56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제58조 목사의 사임
제59조 목사의 사직
제60조 본 교단 이탈 목사
제61조 목사의 복직
제62조 목사의 휴무
제6장 장로
제63조 장로직의 기원
제64조 장로의 권한
제65조 장로의 자격
제66조 장로의 직무
제67조 장로의 선택
제68조 장로의 임직
제69조 휴무장로
제70조 무임장로
제71조 협동장로
제72조 은퇴 장로
제73조 은퇴직의 규제
제74조 장로의 사임
제75조 장로의 복직
제7장 집사와 권사
제76조 집사의 자격
제77조 집사의 직무
제78조 집사의 선택
제79조 집사의 임직
제80조 휴무집사
제81조 무임집사
제82`조 은퇴집사
제83조 집사의 사직
제84조 집사의 복직
제85조 권사의 자격
제86조 권사의 직무
제87조 권사의 선택
제88조 권사의 임직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제89조 준직원의 자격
제90조 준직원의 직무
제91조 준직원 및 전도사의 이동
제92조 전도사의 자격
제93조 전도사의 의무
제94조 서리집사의 선택
제95조 교회 임시직원의 자격
제9장 교회 치리회
제96조 치리회의 의의
제97조 치리회의 구분
제98조 치리회의 회집
제99조 치리회의 권한
제100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
제101조 치리회 결의의 방법
제102조 치리회의 회장
제103조 치리회 회장의 권한
제104조 치리회의 서기
제105조 서기의 의무와 임무
제106조 회의록 검사기준
제107조 회의록 시정지시
제108조 수습위원회 및 전권위원회
제109조 전권위원회의 구성
제110조 전권위원회의 업무범위
제111조 전권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상소
제10장 당회
제112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제113조 당회의 조직요건
제114조 준당회의 직무처리
제115조 당회의 회집
제116조 당회의 소집요건
제117조 당회의 개회성수
제118조 당회장
제119조 임시당회장
제120조 미조직교회 당회장
제121조 당회의 직무
제122조 노회의 장로총대선정기준
제123조 회의록
제124조 각종명부의 비치
제125조 폐당회
제11장 노회
제126조 노회의 의의
제127조 노회의 조직
제128조 노회의 회집
제129조 노회 개회성수
제130조 노회원의 자격
제131조 노회원의 의무 이행
제132조 노회의 직무
제133조 노회 회의록
제134조 노회의 각종명부
제135조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제136조 노회구역 설정 및 변경
제137조 시찰회
제138조 시찰위원
제139조 시찰위원의 직무
제140조 자체규정
제12장 총회
제141조 총회의 의의
제142조 총회의 조직
제143조 총회 총대 선정기준
제144조 총회의 개회 성수
제145조 총회의 직무
제146조 총회의 회집
제147조 계속 총회
제148조 노회와 총회의 회장 대리
제149조 총회 개회와 폐회
제13장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
제150조 공동의회
제151조 제직회
제152조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제153조 제직회의 직무 한계
제154조 연합당회
제155조 연합제직회
제156조 소속기관
제157조 소속회와 소속기관
제14장 선교 및 교단(단체 교류
제158조 목적
제159조 총회파송선교사
제160조 한국주재선교사
제161조 자매교회 관계
제162조 우호 관계
제163조 외국교회단체와의 협력 관계
제15장 재산
제164조 재산의 구분
제165조 개체교회의 재산
제166조 노회의 재산
제167조 총회의 재산
제168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제169조 재산 권리의 제한
제170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71조 미조직교회의 재산 관리
제172조 회계연도
제173조 경상비 관리
제174조 감사
제16장 각종 고시
제175조 목사고시
제176조 장로고시
제177조 강도사 고시
제178조 집사와 권사의 고시
제17장 헌법 개정
제179조 헌법 개정의 제안
제180조 헌법 개정위원회 설치
제181조 헌법 개정의 절차와 방법
제182조 헌법 개정의 기준
제18장 부칙
제 1조 헌법적 규칙
제 2조 헌법적 규칙 변경
제 3조 헌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 4조 헌법시행
가.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정치원리 8개조는 다음과 같다.
1) 제1조 (양심의 자유) (제1조)
양심을 주재(主宰)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 제2조 (교회의 자유) (제2조)
가) 1. 전조(前條)에서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나)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1)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가) 註) 교회의 자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회의 자유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재정립하다.
3) 제3조 (교회의 직원) (제3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聖禮)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勸懲)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全)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黜敎)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法規)대로 행할 것이다.
4) 제4조 (진리와 행위) (제4조)
진리는 선행(善行)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5) 제5조 (직원의 자격) (제5조)
가) 제4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敎會規則)에 대한 의견(意見)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1) (교회는 위의 원리를 좇아 마땅히 효력 있는 직원 선정의 규정을 따라 모든 직원을 선정하되 그들의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를지라도 교회에는 진리와 의식(儀式)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피차 관용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가) 註) 교회 직원의 자격과 자세를 강화하고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에 온전한 자세를 가지도록 요건을 강화하다.
6) 제6조 (직원의 선거권) (제6조)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規例)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權限)은 그 회에 있다.
7) 제7조 (치리권) (제7조)
치리권(治理權)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選定)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啓示)하신 뜻에 근거한다.
8) 제8조 (권징) (제8조)
가) 교회가 이상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하며, 도덕성과 신령성의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施罰)이 아니므로,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1) (교회가 위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준수하면 교회의 영광과 평강이 증진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한다.)
(가) 註) 우주적 교회의 권위와 지상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강조하다.
나. 제2장 교 회
1) 제9조 (교회의 의의) (제9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公會)이다.
2) 제10조 (교회의 구별) (제10조)
교회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散在)한 교회이다.
3) 제11조 (교회의 회집) (제11조)
가)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公)예배로 모인다.(갈1:22)
(1)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 교제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에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의 사례와도 합치된다. (갈1:22 ; 계1:4-20)}
(가) 註) 회집이 개인화되어지는 다원화 사회에서 교회의 회집이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권고하다.
4) 제12조 (각 개체교회) (제12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 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교회라 한다.
5) 제13조 (개체교회의 분류) (제13조, 규1-13)
1. 각 개체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1)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교회이다.
2)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 되는 개체교회이다.
2. 궐위(闕位)교회는 시무목사가 없고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 있는 개체교회이다.(규1-13)
(가) 註)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궐위 교회는 특성상 교회 분류에 포함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6) 제14조 (개체교회의 설립) (제14조, 규1-1, 규1-2, 규1-3)
1.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규1-1)
3.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규1-2)
1) 설립(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분립) 일자.
3)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4)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5) 주일학교 학생 수, 초등부 아동 수.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교회의 경제적 운영 상황.
8) 부근 교회와의 거리.
9) 지역사회 환경의 현황(호구 수, 문화와 생활정도 등).
10)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분립)
4.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청원서는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규1-3)
7) 제15조 (개척교회의 관리) (규1-14)
1. 동일한 노회지역의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 설립 허락을 받은 후에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2. 다른 노회 지역 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 단, 교회 설립 허락은 개척교회 소속 지역노회에 한한다.
8) 제16조 (개체교회의 분립과 합병) (제15조, 규1-4, 규1-5)
1. 한 개체교회가 분립하고자 할 때와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2. 개체교회 설립 및 분립 청원을 받은 노회는 설립 또는 분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규1-4)
3. 개체교회의 합병 절차는 각 청원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고, 그 회의록 사본과 각 청원 교회 회원들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규1-5)
9) 제17조 (개체교회의 폐쇄) (제16조, 규1-12)
가) 1. 개체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을 경우 시찰회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교회의 폐쇄는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또는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그 교회의 폐쇄를 필요로 인정할 때,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교회를 개체교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노회의 지도로 관할 시찰회에 맡겨 관리한다. (규1-12)
(가) 註) 개체교회가 폐쇄를 자율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찰회와 노회에서 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다.
10) 제18조 (개체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제17조, 규1-7, 규1-8)
1. 개체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계 양 노회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2. 총회가 설정한 지역분할 또는 노회분립에 따른 소속노회 변경 외에, 개체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록 사본과 공동의회결의서 및 사유서와 당회원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 양 노회에 제출한다. (규1-7)
3. 변경 처리 : 개체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청원서를 받은 관계 양 노회는 결의된 노회록 사본과 청원서 및 의견서를 각각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처리한다. (규1-8)
(가) 註) 개체교회의 소속 노회 변경은 양 노회의 협의뿐 아니라 총회의 허락을 받도록 강화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다.
11) 제19조 (개체교회의 변경) (규1-11, 규1-6)
1. 개체교회의 명칭과 주소 변경 : 개체교회가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규1-11)
2. 개체교회가 설립 허락을 받은 후, 장년 교인수가 20인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고, 교회 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교회설립청원 수속을 거쳐야 한다.(규1-6)
12) 제20조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 (제18조, 규1-9, 규1-10)
1.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관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가입 절차 :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 지역 관할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규1-9)
1) 전에 소속되었던 교단과 교회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회 연혁.
3) 교인 수(원입, 학습, 세례, 주일학교 학생 수).
4) 교역자 현황.
5) 제직 현황.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공동의회 회의록사본 및 교인 서명날인.
8) 교회가입 신청서.
3. 가입 허락 :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청원을 받은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단 교회 부동산은 총회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하며, 임대교회는 그 재산권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규1-10)
다. 제3장 교 인
1) 제21조 (교인의 의의) (제19조)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2) 제22조 (교인의 구분) (제20조, 규2-1)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하며, 본 법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을 뜻한다.(제20조, 규2-1)
1. 원입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입교서약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와,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
3) 제23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자격) (규2-2)
1. 유아세례문답 후보자는 2세 미만으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이어야 한다.(규2-2)
2. 학습문답 후보자는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해도 문답할 수 있다.
3. 유아세례문답 후보자는 2세 미만으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입교인이어야 한다.
4. 입교 및 세례문답 후보자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5. 세례문답 후보자는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24조 (교인의 권리) (제21조, 규2-3)
가) 1. 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21조)
(1) 제21조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과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2-3)
(가) 註) 교인의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면서, 그 권리가 남용되거나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5) 제25조 (교인의 의무) (제22조)
교인은 공적예배(주일오전, 오후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 및 주일헌금과 성의헌금), 전도(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가) 註) 교인의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나, 좀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구체화 하였다.
6) 제26조 (교인의 이명) (제23조, 규2-4)
1.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하여야 하며,(23조) 이명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교회 치리 하에 있다.(규2-4)
2.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하며,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이명증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반송된 때에는 원 교적에 복원된다.
5. 전항에 의한 교회의 직원은 그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복직된다.
(1) 제23조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가) 註) 교인들의 이명이 지나치게 예사로워지므로 인한 혼란을 막고, 교적을 온전하게 관리하게 하도록 신설하였다.
7) 제27조 (교인의 신고) (제24조, 규2-5)
가)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체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규2-5)
(1) 제24조 (교인이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가) 註) 교인의 교회 생활을 공고히 하게하고, 주일 출석에 대하여 공적 자세를 갖도록 한다.
8) 제28조 (교인의 자격) (제25조, 규2-6, 2-8)
1.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규2-6)
(1) 제25조 (교인이 이명증서 없이 이거하고 장기간 경과하면 교인으로서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2.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규2-8)
(가) 註) 교인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서 책임과 의무를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고, 권리발휘에 혼란이 없도록 한다.
9) 제29조 (교인의 복권) (제26조, 규2-7)
1.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본 교회에 돌아왔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이 복권될 수 있고, 실종교인은 1년이 지난 다음 당회가 회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 (규2-7)
(1) 2.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제26조)
(2) 규2-8조 (교인의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가) 註) 교인의 자격을 복원함에 있어서 당회가 책임성있게 교인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다.
라. 제4장 교회 직원
1) 제30조 (교회 창설직원) (제27조)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사(사도들에게)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마10:1-8).
(가) 註) 교회 직원의 근저가 되는 사도직에 관하여 기원과 현 세대의 관점을 정립하다.
2) 제31조 (교회 항존직원) (제28조)
1.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말씀과 치리에 봉사하는 장로)와,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치리하는 장로)와 집사이다.(행20:17,28 딤전3:1-13 딛1:5-9)
2.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
(가) 註) 항존직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자체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로 하다.
(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설명이 장로교회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다.
(다) 권사직은 교회론만이 아닌, 목양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항존직과 같은 직분으로 세우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3) 제32조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규3-1)
1. 교회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규3-1)
2.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과 권사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으나 다시 복직은 할 수 없다.
4) 제33조 (교회 준직원) (제29조)
5)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신학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6) 제34조 (교회 임시직원) (제30조)
교회 사정에 따라 (남여)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원으로 둔다.
(1) (교회 사정에 따라 남녀전도사, 권사, 남녀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직원으로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가) 註) 이하의 항은 8장(임시직원)으로 이동
(나) 교회의 임시직원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삭제하였다.
7) 제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규3-42)
1.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일체)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할 때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로 하며, 무효표와 백표는 총투표수에 가산하고 기권은 투표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8) 제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규4-11)
1.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은 조직교회만이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미조직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코자하면 협조 당회원 2인(목사1인, 장로1인)을 노회에 정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2.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
9) 제3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투표) (규3-27)
1. 장로 또는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는 당회 결의)후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세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2차 투표 시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 후보의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3.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10) 제38조 (무흠의 규정) (규3-3)
교회직원의 무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임직에는 적용되나 복직 또는 재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무흠의 시한 : 그 직원을 투표하는 당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가) 2. 무흠의 한계 : 무흠이라 함은 권징조례에서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1) (권징조례에서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벌을 받은 일이 없음을 뜻한다.)
3. 항존 직원 선출시 본 교회 등록 후 경과 기간 적용시 이전 교회에서 장로는 4년, 집사 및 권사는 3년의 무흠 이상의 시벌을 받지 않은 자라야 한다.
4. 본 교회 등록 전 이전교회에서 시벌을 받은 자는 등록 후부터 무흠 기간을 적용한다.
(가) 註) 무흠의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되, 사회적 범죄 요건도 적용하는 것이 건덕상 필요함으로 추가하다. 단 신앙적 범주에 따른 사항은 권징조례 제5조 10항을 참조하면 된다.
마. 제5장 목 사
1) 제39조 (목사의 의의) (제31조)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장립(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거행)하며,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롬11:13).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나타난 각양의 의무를 따라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한다(행20:28).
2.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이므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엡4:11 렘3:15 벧전5:2-4).
3.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 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벧전5:1-3).
4.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역자라 한다(고후3:6).
5.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계2:1).
6.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한다(고후5:20 엡6:20).
7.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목회자 또는 교사라 한다(딤전2:7 딤후1:11 딛1:9).
8.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 (딤후4:5)
9.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지기라 한다. (눅12:42 고전4:1-2)
(가) 註) 목사 임직을 장립으로 변경하고, 주된 사역 중에 축복권을 강조하고, 장로와의 사역적 관계를 공고히 하다.
(나)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을 목회자로 우선 명시하는 것이 누락되어서 개정하다.
2) 제40조 (목사의 자격) (제32조)
3) 목사는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히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2. 목사의 신학적 자격은 (목사의 자격 중 신학졸업자라 함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규3-4)
3. 총회가 정하는 수련 봉사기간을 필한 자.
4.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
5. 신앙이 진실한 자.
6.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7.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
8.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9. 신, 불신(不信)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가) 註) 목사의 자격에서 7년의 기준을 7년 이상으로 높여서 소명성과 성결성을 강조하다.
(나) 목사 고시는 노회에서 시행함을 분명히 하고, 여타의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 고시는 불가함을 명시하다.
4) 제41조 (목사의 직무) (제33조)
5)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6) 제42조 (목사의 칭호) (제34조)
7)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다.
2. 전임(專任)목사 (임시목사) -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기간은 1년이다.)
3. 부(副)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로서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4. 전도목사 - 노회의 (상회) 허락을 받아 특수한 곳에(교회가 없는 지역)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5. 기관목사 -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이다.
6. 종군목사 -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7. 선교사 - 다른 민족이나(민족에게) 타문화권에(외국)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 받은 목사이다.
8. 무임목사 -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9. 은퇴목사 -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다.
(가) 註) 3) 부목사의 연임에 대한 결정권이 당회에게 있음을 명시하다.
(나) 註) 4) 전도목사의 파송권이 노회에 있으며, 그 사역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다.
(다) 註) 7) 선교사의 기준을 선교적 원리에 개정하고 그 사역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라) 註) 원로 목사에 관한 아래항의, 1안은 원로목사의 예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은 삭제하는 것이며, 2안은 현행대로 원로목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안으로, 총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다.
① 안, 삭제) 10.원로목사 -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에서 추대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② 안, 원안) 10.원로목사 -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에서 추대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11. 공로목사 -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을 무흠하게 봉직한 목사가 노회에서 시무사면을 청원할 때, 노회 결의로 그 공이 인정되어 공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마) 註) 10) 목사의 구분에서 원로목사직을 폐하고,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은 유지하도록 하다.
(바) 註) 11) 공로목사는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사역한 모든 목사가 공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폐하다.
(1) 규3-11조 (원로목사의 추대 절차) 개체교회가 원로 목사를 추대하고자 하면 당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에서 추대결의 하고, 생활비를 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규3-12조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시무기간 산정)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자격 중, 원로목사는 한 교회,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라 함은 그 교회 또는 그 노회에서의 전 시무기간이 통산된다. 노회가 분립 또는 합병되어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시무기간이 합산된다.
(가) 註) 원로목사와 공로 목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면 위 조항도 삭제된다.
8) 제43조 (은퇴목사의 예우와 권한) (규3-10-1, 규3-13)
1. 은퇴목사의 소속은 은퇴시의 교회 소속노회에 속하나 이명 절차에 따라 목사의 주거지역 노회에 소속할 수 있다. (규 10-1)
2. 은퇴목사의 예우는 은급제도에 의거 시행하되 총회은급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는 은퇴할 때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그 형편에 따라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규 10-2)
3.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은퇴하고자 할 때는 (시무를 사면할 때)(34조-10), 그 교회에서 그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하되 총회언급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규3-10-1)
(가) 註) 한 교회에서 20년간 시무한 후에 은퇴할 시에 대한 예우를 기존 헌법대로 유지하게 하고, 시행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다.
4.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1) 2. 은퇴 목사가 전도사역에 봉사할 수 있으나 개체교회의 치리권은 없고, 노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규3-13)
5. 은퇴목사는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에서의 상비부 또는 각위원회의 선임건은 종결되나 소속치리회에서 소속증명은 발급받을 수 있다.
6. 은퇴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경우, 소속 노회로 하여금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고 설교를 맡을 수는 있다.
9) 제44조 (전임 목사의 연임) (규3-6)
전임 목사와 부목사는 (가 만기가 되었을 때, 목사와 교회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10) 제45조 (부목사의 시무와 권한) (규3-7, 규3-8)
1.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단,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규3-7)
2.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규3-8)
11) 제46조 (기관목사의 겸직 금지) (규3-9)
기관목사는 개체교회의 시무를 겸할 수 없으나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로 봉사할 수 있다.
12) 제47조 (전도 목사의 계속시무) (규3-23)
전도목사는 사역하던 기도소가 교회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한다.
13) 제48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제35조)
1. 교회 정치(제39조)에 의거 목사 자격을 구비한 자를 목사로 임직하고자 하면, 개체교회 또는 기타 기관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나)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한다.
2. 위임국장은 해 노회 위임목사가 맡아야 한다.
14) 제49조 (위임목사) (규3-18, 규3-19, 규3-20, 규3-21)
1. 위임목사의 시무 :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위임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규3-18)
2. 위임목사의 자격 :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전임목사로 간주된다.(규3-19)
3. 위임식의 시한 :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 이내에 거행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되면 전임목사로 간주하며,(규3-20) 위임식을 사정에 따라 연기할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5.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은 후 폐당회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폐당회로 2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전임목사가 되며, 노회는 즉시 위임해제 통고 위원을 본 교회에 파송하여 위임해제를 선언하여야 한다.(규3-21)
15) 제50조 (목사의 청빙) (제36조)
개체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3. 동일한 노회에서 전임목사와 부목사 이동시는 해 시찰회의 동의를 얻어 이동하고 후에 노회에 보고 한다.
4.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가) 註) 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정립하였다.
16) 제51조 (목사의 청빙투표) (규3-14)
1.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투표를 함에 있어 3분의 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다.
2. 목사위임 투표는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시 전임목사이다. 후임목사 청빙시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있다.
17) 제52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규3-15)
부목사의 청빙은 청원을 받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8) 제53조 (외국거주 목사의 청빙) (규3-22)
(1)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으며, 본 고려 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 자에 한 한다.
(2) (외국 거주자(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가) 註) 외국에 거주하는 목사의 청빙에 관하여는 개인의 신학적 배경을 점검하고서 그 기준과 자격을 명확하게 정리하다.
19) 제54조 (목사청빙서) (규3-16, 규3-17)
1.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같은 노회 내의 목사 청빙 시는 2통.
2) 다른 노회의 목사 청빙 시는 3통.
2. 공동의회장의 의견서
목사청빙에 있어 공동의회장의 의견서에는 총투표,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의 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한다. (규3-16)
3. 청빙 서식 :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총회서식 참조). (규3-17)
(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있어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하는 기간에는 본 교인들이 범사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생활비 월( )원×연( 개월)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랍니다.
○○○○년 ○○월 ○○일
증 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 ) 목사 귀하
첨부 : 세례교인 연서날인
20) 제55조 (청빙 승인) (제37조)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단,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직접 목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21) 제56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제38조)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그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조회한다.
3. 청빙서를 받은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청빙서는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고, 그 노회는 이명서를 청빙한 노회로 발송한다.
4.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는 발송한 노회에 이명접수 회신을 한다.
22) 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제39조, 규3-24)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본 교단 소속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3.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는 신학훈련을 받아야 한다.(39조, 규3-24)
4.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에서 임직 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註) 3)신학훈련에 대한 사항을 기 정치의 내용과 헌법적 규칙을 합하여 정리하다.
(나) 註) 4)목사고시 합격의 기준을 장로교의 원리대로 노회에 두도록 하다.
23) 제58조 (목사의 사임) (사면) (제40조)
1. 자유 사임(사면) : 목사가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그 사임이유를 조사한 후, 그 이유가 충분하면 사임을 승낙한다.
2. 권고 사임(사면) : 개체교회가 특별한 이유로 목사의 계속 시무가 곤란할 때에는,(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처리한다.
(가) 註) 사면을 사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한 용어이다.
(나) 註) 개체교회에서 목사의 사임을 보다 신중하게 이해하도록 사임요건과 시무 정황을 정립하다.
24) 제59조 (목사의 사직) (제41조)
1. 자유사직 : 목사가 자유로이 사직코자 하여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신중히 심사하여 처리한다.
2. 권고사직 :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음에도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권고사직하게 한다.
3. 무임목사의 사직 : 노회는 무임목사가 5년간 시무를 하지 않으면 바로 권고사직을 결의하고,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권고사직이 됨을 통지하고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5) 제60조 (본 교단 이탈 목사) (규3-25)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고, 이단 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
26) 제61조 (목사의 복직) (제42조)
목사로서 사직된 자가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소속했던 노회에서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직 청원서를 그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는 자유사직자 또는 권고사직자의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노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목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27) 제62조 (목사의 휴무) (제43조, 규3-26)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단기간 휴무하는 경우에는 당회와 협의하고, 휴무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시무목사가 6개월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휴무하면 자동적으로 위임이 해제된다. (규3-26)
3. 목사의 안식년 제도는 시무 6년 후 7년째로 한다.
(가) 註) 총회결의 37회,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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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신헌법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현재의 것과 다동소이하나
각 조항의 번호가 다릅니다
지기가 소책자로는 가지고있으나
파일이 없어서 이자료를 올린것이오니 양해^^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