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바야흐로 2002년.
선경지명?으로 집전화의 시대가 가고 모바일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짐작한 개티는
집전화에 부.가.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기본료도 모자라서 부가서비스를 잡아넣어놓고 고정수입을 유지해내려는 더러운 속.셈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서비스의 종류는 아주아주 많습니다.
시내,시외 맞춤형 정액제, 더블프리, 마이스타일, 통화연결음(링고), 발신번호표시, 착신통화전환, 통화중대기 등등등등!!!
조사결과 KT집전화 가입 4가구 중 1가구가 이런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있었다니 어마어마한 가입숫자죠.
문제는 명의자도 모르게 가입시킨 경우!!!!
남편, 마누라, 초딩, 놀러온 옆집아줌마, 첩, 외계인 등등
무작정 전화를 걸어 명의자와의 관계서류 확인 하나 없이
호객행위를 자행했고(고갱님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어쩌고저쩌고 ... 혜택이 아~~주 좋으세요~)
또한 네~네~네~ 응대성 대꾸에도 ok한 것으로 하여 구두계약 성립시켜버린거죠.
필자의 경우 집전화 명의자셨던 할아버님이 ㅡㅡ 가입동의하셨다고 하더군요.
당시 할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때고 ㅡㅡ....(그때 녹취파일 아직도 있네...)
나중엔 말바꾸어 어머님이 가입동의했다고 하고 ㅋ.
농어촌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은 물론
심지어 전화조차 하지않고 가입시키는 행위까지 ㅋㅋㅋㅋㅋㅋ
이를 봐서는 분.명 "1인당 몇명이상 가입유치!"라는 지침이 있었을게 자명해보이죠?
어찌되었든 이런 미.친 개티의 만행은
결국 저와같은 사람에 의해 KBS "소비자고발" 및 소송, 여러 신문에도 나오며 밣혀졌는데요,
소비자고발에 나오고 방통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개티는 이동전화환급금조회와 헷갈리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언플을 하여
많은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사용 중이랍니다.
- 이걸 알아야 하는 필요성
가입당시의 녹취록이 없거나 정상적 명의자 가입처리가 아닌 경우 모두 환급해줍니다.(방통위의 시정명령이고 개티도 얼마동안은 직접 전화를 걸어 환급해주는 모습만 잠깐 비추긴 했었음. 하지만 여전히 가입되어 있으신분들 보면 그저 허레의식이었..)
필자의 경우 2002년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7년간 집전화에 시내외정액제라 하여
집전화통화 얼마를 쓰든 그 요금 이상으로 나오지 않게하는 (알고쓰면 매우 사기적으로 좋은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확인, 직접 발로뛰어 부당청구요금+부가세에 법정이자까지 총 40여만원을 환불받아냈습니다.
주위에 100여만원받으시는 분도 있고 개별차가 심하므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겠지만
확실한건 부당가입건이 맞을경우 환불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대상 : KT 유선 집전화를 오래 쓰신 분
시간이 많이 지나(환불받은지로부터 3년, 소비자고발 방송후로부터 2년) 현재 환불처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 환불 가능 대상(100%는 아니지만 시도해봄직한 대상) :
전화 확인 결과 집전화에 가입되어있는 부가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게 나도모르고 명의자도 모르는 것인지, 그렇다면 누가 언제 가입했던 것인지, 가입한 사실도 없고 녹취록도 없는 경우, 설사 있더라도 응대성 대꾸를 가입ok로 받아들여 가입시킨경우 등
*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근 해지했던 분들이라면 가능!!!
* 통신사는 모르고 있으면 등쳐먹는데 선숩니다.
첫댓글 우리는 착신만 해두고 안씁니다 더 나오면 난 항의해야지.......ㅋㅋㅋㅋ
그런일이!!알아봐야겟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