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충혼당 안장 절차
2009/03/1320:18 http://blog.naver.com/woosan66/63659377
**안장.이장 신청 절차
제 목 |
서울현충원 납골당(명칭:충혼당) 안장신청절차 안내 |
첨부파일 |
|
작 성 자 |
국립서울현충원 |
등 록 일 자 |
2008-05-02 |
내 용 |
※ 서울현충원(국방부 소속)은 묘소 안장이 불가하며 납골당(공식명칭:충혼당)에 안장 가능합니다. ※ 대전현충원, 각 호국원 희망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 대전현충원(042-823-5620)/영천호국원(054-336-0774)/ 임실호국원(063-643-6081)/이천호국원(031-645-2336)
**서울현충원 안장신청절차(방금 사망-> 현충원)**************** -- 홈페이지 안장신청서 작성-->> 병적증명서1부, 기본증명서1부, 혼인관계증명 1부 등 총3부 팩스 송부(fax:02-822-3762) -->>서류 도착 후 심사(최대 4시간)->>심사 후 담당자가 결과(전화,문자) 통보-->> 담당자와 상세 일정 협의->>안장
[[ 서류발급기관:기본증명서,혼인증명서(동사무소)/병적증명서(지방 병무청 (02-1588-9090)/경력증명서(경찰청) ]]
* 주의 사항 * 1.서울현충원은 안장 사전 심사제가 없습니다.(사망당일 심사 개시) 2.사망당일 인터넷 신청서접수확인, 팩스서류도착 후 심사가 개시되며 심사전에는 임시안치, 안장될 수 없습니다. 3.심사중 고인의 수형사실(집행유예 이상)이 발견될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전환되므로(보훈처 안장심의위원회 회부, 최대 2개월 소요) 유가족께서는 집,병원, 사찰 등 임시안장지에 고인을 모신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울현충원 이장신청절차(외부 납골,묘소-> 현충원)*****************
-- 홈페이지 이장신청서 작성-->> 병적증명1부, 제적등본1부, 배우자 혼인관계증명 1부(배우자 생존시) 총 3부 우편 송부 -->>서류 도착 후 심사(최대 30일)->>심사 후 담당자가 결과(전화,문자) 통보-->> 담당자와 상세 일정 협의->>이장
[ 우편보내실 곳: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65번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충혼당 담당자 앞 (우)156-080 ]
※ 이외 사항은 02)826-6238 또는 02)814-5451(교환:63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혼당 안장대상
제 목 |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안장대상(필독) |
첨부파일 |
|
작 성 자 |
국립서울현충원 |
등 록 일 자 |
2008-05-02 |
내 용 |
*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안장대상*(2008.3.28.개정법률)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2) 순국선열, 애국지사 (3) 현역군인(무관후보생,전환복무자 포함), 소집 중 군인(군무원)으로 사망한 사람 ※ 군무원은 복무 중 사망한 사람만 해당됨 (4)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복무자는 '81.1.1 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 ※ 장기복무자에서 군무원은 제외됨 (6) 전몰,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순직경찰관은 '82.1.1.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 (7) 전상, 공상 군인, 군무원, 경찰관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 면역, 퇴직한 사람 (8)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가상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또는 상이1~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 사망한 사람 ※ 단, 94.9.1.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사망한 사람 (10) 의사자, 의상자로 사망한 사람 ※ 단, 70.8.4 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 (11)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업무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직무수행중 사망,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12) 재해예방,복구,이에 준하는 직무현장 및 위험한 직무수행중 상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13)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 포함) ※ 국민적 선양 또는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 ※ 위 요건 외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참고 사항
★인터넷 접수대상- 애국지사(이장자는 해당보훈청으로 접수 요망), 전상/공상 군인 및 경찰, 무공수훈자, 장군 및 20년이상 장기근속 군인(군무원제외), 의사전몰군경 등 - 의사전몰군경:생전에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망후 상이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분 ★각해당기관 접수대상 (1) 전사, 순직한 군인/경찰- 각군 본부 및 경찰청 복지계 (2) 순직소방공무원-소방방재청 (3) 순국선열,애국지사(이장시)-해당보훈청 (4) 의사자-보건복지부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02)826-6238 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tw<P STYLE='font-family
제 목 |
서울현충원 충혼당 운영 안내 |
첨부파일 |
|
작 성 자 |
국립현충원 |
등 록 일 자 |
2005-12-28 |
내 용 |
유공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서울현충원에서는 2006년 2월부터 충혼당(봉안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운영개시일자는 추후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및 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문의가 많은 충혼당 안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서울현충원의 안장방법 - 서울현충원은 묘소매장은 하지 않습니다. - 서울현충원의 충혼당(봉안당)에는 유골(분골)로 안치합니다. ※ 묘소매장을 원하는 분들은 안장신청시 대전현충원을 선택하셔야 함. ○ 서울현충원 충혼당 안치를 위한 접수시작일 -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및 안장관리 시스템에 공지된 충혼당 운영개시일 부터 ※ 충혼당 운영 개시일 이전에는 안치(안장, 이장) 접수를 받지 않음 ○ 충혼당 운영개시일 이전 사망자의 서울현충원 충혼당 안치방법 - 화장 후 유골을 분골하여 사설 봉안당에 안치하였다가, 서울현충원 충혼당 운영개시일 이후 안장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장신청 ※ 대전현충원에 임시안치 후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할 수 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 - 서울현충원 현충과(02-826-6238)로 문의바람. 끝. |
**서울현충원 충혼당 주말 공휴일 발인시 필독
제 목 |
주말,공휴일, 명절기간 발인시 유가족 필독 사항 |
첨부파일 |
|
작 성 자 |
국립서울현충원 |
등 록 일 자 |
2008-05-06 |
내 용 |
※ 서울현충원 충혼당(납골당)은 주말/공휴일/추석/설날 안장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 및 공휴일은 안장자의 서류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서류를 준비하신후 월요일, 또는 평일 오전내로 심사받으신 후 안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홈페이지 신청서 접수는 항시 가능)
- 월요일 오전 심사 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수형사실(집행유예이상)이 있거나, 병적상 파면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요일 안장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당일안장이 안되는 경우는 맨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 단, 일요일 발인의 경우 집,병원 등에 잠시 모셔두셔야 합니다. - 만일, 금요일 6시까지 서류도착, 심사가 종료된 분은 주말이라도 임시안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월요일 오전 중 심사 서류 팩스 송부(팩스:02-822-3762) 2. 송부 서류: 고인의 병적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경찰: 경력증명서) 3. 서류 발급 장소: 병적증명서(각 지방 병무청), 기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집근처 동사무소) 경력증명서(각 지방 경찰청)
********심사 중 당일 안장이 안되는 경우*******
1. 병적증명서상 전역사유가 제적으로 표기된 경우 (육군본부로부터 공문회신하여 전역사유 확인 후 안장 가능. 이 경우 집,병원, 사찰에 임시안치하시고 대기하셔야 합니다.(소요시간:2시간~15일, 경우에 따라 다름) 2. 병적증명서 전역사유가 파면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경찰 경력증명서상 퇴직사유가 징계면직으로 표기된 경우. (영구적으로 안장 불가) 3. 서류심사 중 과거 수형사실(금고이상,집행유예포함)이 조회될 경우 영현을 임시보관(집,병원,사찰)하신 후 심사결과에 따라(최대 2개월 소요) 안장여부 결정됨 ***************************************************************** -- 유가족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국립현충원.국립묘지.
국립 서울현충원
1. 안장 / 이장
안장 이란 유공자께서 방금 사망하신 경우로 발인하는 날(보통 3일째) 현충원에 영현을 모시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안장 절차
안장 신청 : 안장자 사망 당일 신청
★ 유공자 사망 당일 홈페이지(퀵메뉴) → 안장/이장/위패봉안
★ 주소창에 해당 주소 입력 : http://www.snmb.mil.kr/anjang
★ 서류 : 고인의 병적 증명서(경찰-경력 증명),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발급장소
- 병적증명서(병무청/주민자치센터)
- 경력증명(경찰청)
-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주민자치센터)
★ 팩스번호 : 02-822-3762
심사
★ 서류 도착 후 → 심사 시작(평일 최대 4시간 소요)
- 서울현충원은 사전 심사가 없으며, 사망 즉시 심사가 개시됩니다.
- 심사 전에는 안장 및 임시안치가 불가능합니다.
- 수형 사실(집행유예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발인당일 안장은 불가하며
재심사(최대 2~3개월 소요,국가보훈처 심사)로 승인 획득 후 안장 가능합니다.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인의 임시 안장지로는 집, 병원, 사찰 등을 이용)
★ 심사결과 통보
- 휴대폰으로 유선, 메시지 통보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를 확실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장 당일 준비 서류(원본 제출 요망)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각 1부
★ 봉안명패기재 내용 작성양식 (다운로드) ★ 사진 3×4cm(2매), 영정사진(액자크기 무관, 행사용, 제출 불필요)
★ 고인과 배우자를 동시 합장할 경우 1) 기본 서류 : 배우자 합장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추가 제출서류
가) 배우자가 유공자보다 먼저 사망시
① 개장신고필증/유골반환증 중 해당서류 1부
② 화장증명서 1부(유골이 가루형태인 경우 생략)
③ 사진 3×4cm(2매)
④ 영정사진
나) 배우자가 유공자보다 나중 사망시
①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② 사진 3×4cm(2매)
③ 영정사진
기타사항 ★ 안장 가능일 : 평일(월~금), 매일 2회(14:00, 16:00) 진행 ★ 유골의 처리 :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형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 안장식 당일 유골함 무료 지급/교체 ; 유가족께서는 화장장에서 현충원 도착시까지
임시 목재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 02-826-6238, 팩스 02-822-376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65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2. 합장이란
현충원(묘역/충혼당)에 안장된 사람과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는
것으로, 배우자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합장 절차
합장 신청 : 안장자 사망 당일 신청
★ 팩스신청 → “위패봉안 신청서” (다운로드)
★ 직접 방문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 대상 ; 현충원(묘역/충혼당)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
★ 서류 배우자 합장신청서 1부 (다운로드)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장합장의 경우는 제적등본 1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거주지가 원거리인 경우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승인 후 합장 당일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 서류 도착 후 → 심사 시작
- 유족이 제출한 서류와 현충원 묘적부의 가족관계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합장을 승인합니다.
- 만일 가족관계가 불일치할 경우 확인될 때까지 합장은 보류됩니다.
★ 심사결과 통보 ; 휴대폰으로 유선, 메시지 통보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를 확실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합장 일시;고인의 장례일정과 현충원 행사일정을 고려하여 유족과 협의한 후 결정합니다.
합장
★당일 준비 서류 (원본 제출)
- 배우자 합장신청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이장 합장의 경우는 <제적등본> 1부)
★ 현충원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화장증명서 1부)
★ 당일 준비물
- 이장합장시 유골이 분말 처리되어 있는 경우 <화장증명서> 대신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합장 신청시 사본을 제출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인의 <영정>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충혼당) 에 합장할 경우, 명패에 넣을 고인의 사진(3×4센티) 2장을 준비 합니다.
기타사항
★ 유골처리 방법 ;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말 처리(가루형태)하셔야 합니다.
★ 안장식 당일 유골함 무료 지급/교체 ; 유가족께서는 화장장에서 현충원 도착시까지
임시 목재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합장 준비작업 ; 천막/의자/제단 설치, 굴토, 성분, 행사진행 등은 현충원에서 수행합니다.
★ 합장 의식 ; 현충원 식순에 의거하여 의식을 거행한 후 합장합니다.
★ 종교의식을 포함한 가족의례는 합장종료 후 가족단위로 자유롭게 거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조 및 참고사항
★ 원활한 합장행사를 위해 유족께서는 화장장 출발시, 현충원 도착 전후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석 / 명패의 ‘배우자 성명’ 표기는 합장 후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 연락처 : ☎ 02-826-6238, 팩스 02-822-376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65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현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