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통행할 권리가 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 사찰이 공원입구부터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국립공원을 통행하고자하는 시민들이 분통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국립공원을 문화재 관람이 아닌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16개 국립공원 내 25개 사찰에서 국립공원 입구에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화재 관람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공원입구부터 입장료를 거둠으로써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조직되어 입장료는 사찰입구에서만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입장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가생활의 선택은 개인 각각의 자유에 기초한다. 국립공원 입장 및 통행은 오직 문화재 관람의 목적뿐이 아니다. 상당한 수의 시민들이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등산을 목적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은 국립공원 이용사유를 문화재 관람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자유에 따른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국가는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을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한 제도 및 법률을 개선·강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방적인 입장료 징수로 한 해 총합 500억원을 부당이득 본 국립공원 및 사찰에 대해 그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