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중 구강검사를 기존에 한 학급당(40여명) 2만원에 실시하던 것을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보험수가 5천500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내 보건교사들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5일 도내 보건교사들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초등 1·4학년의 경우 건강검진(구강검사 포함)이 의무화됐고, 초·등 4개(2·3·4·6년)학년은 시·도교육감이 비용과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보건복지법엔 초등 4개학년(2·3·4·6년)은 구강검사를 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그동안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일선학교에 방문한 치과의사에게 구강검사를 받고 학급당(40여명)에 2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 4개학년의 구강검사 비용을 올해 보건복지부 고시단가 5천400원에서 2% 상향 조정해 5천500원으로 의무화 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중 초등 4개학년의 구강검사 비용을 고시한 곳은 서울시 단 한 곳뿐이며, 타 시·도들은 구강검사를 한 학급당 1만5천원~2만원으로 검진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학교보건법과 관련해 구강검사를 초등 전 학년에 걸쳐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으나, 법제정시 학교 예산 등의 이유로 초등 1·4학년만 건강검사시 구강검사 비용을 직장검진과 동일시하고 나머지 학년의 경우엔 각 시도교육감이 방법과 비용을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보건교사들은 “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구강검진은 현행 한 학급(40여명)당 2만원에서 개인당 5천500원으로 검진비가 무려 10배 인상되는 것으로 치과 치료비용이 3천원인 것에 비해 터 무늬 없게 비싸다”며 “구강검진비를 급작스럽게 인상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을 뿐 더러 현행대로 구강검진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구강검사의 비용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경기지부에서 2차례 협조요청이 왔고, 구강검사를 병원에서 실시하면 질적으로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구강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