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 http://cafe.daum.net/forum007/AaBb/411
건물명칭: 분당 더샾 스타파크
연면적
정자동 174-1 정자일로 121 더샵파크 상가
유튜브 https://youtu.be/6Qrq-c17LZk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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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주요구조부와 분리하여 독립된 구조로 설계
용도면적기준으로 30%임
o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
: - 천장면까지 높이 1.7m이하, 면적 최대 100m2까지 허용
- 기둥 보등의 주요 구조부와 분리해체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구조안전 확인서 받아 설치
- 내부 칸막이의 피난기준 마련 (내부 마감재료 는 난연재료 이상 사용)
- 구획되는 공간은 열린공간 구조로
- 계단에 미끄럼방지, 돌출부등에 완충재 사용
- 평면과 단면에 경계선 또는 음영표시 ...인허가 신청, 대장에 표시변경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