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내용
① KTX 민영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철도담당 고위공무원 전격 교체
현재의 철도담당 고위공무원들은 철도정책 전문가로서 KTX 고장사고, 철도건설,
철도운영 경쟁도입 등 철도현안 처리 적임자로 전보된 것으로, 인천공항 지분매각과는 무관
- 철도 경쟁 도입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같이 관계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사항으로
- 지난 참여정부에서 제정한 관계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에 따라
경쟁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정행위임.
∮ 교통정책실장(김한영) : 교통분야 17년(철도분야 6년)
∮ 철도정책관(구본환) : 교통분야 16년(철도분야 6년)
∮ 철도운영과장(고용석) : 교통분야 28년(철도분야 25년)
설명회 개최는 철도협회가 회원사 등에게 사전 공개적으로 회의개최 계획을 통보하였고,
- 정부의 첫 번째 설명회는 철도 경쟁도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철도노조’의 ‘밀실행정’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부당함
- 설명회 장소 변경은 철도노조 측의 방해정보가 있어 변경한 것으로
특히, 회의자료도 모두 공개하였음
③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시설투자비는(14조원) 모두 세금으로 부담하고,
민간업체는 임대료만 내고 운영은 특혜
고속철도 시설투자비는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님
- 수서~평택, 호남고속철도의 시설투자비도 14조원 중 국가지원을 제외한
7.7조원은 철도공단의 차입금으로 건설하고, 철도공단 차입금은 KTX 운영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
- 그동안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원금이 아닌, 이자도 내지 못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 경쟁이 도입되면 민간사업자는 현재 철도공사가 납부하고 있는 선로사용료 보다
훨씬 많은 선로사용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재원으로 부채상환, 철도시설투자에
사용하므로 특혜가 아님
∮ 민간의 선로사용료 : 일정 수익을 초과하는 이익금은 국가 환수
∮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로사용료를 많이 부담(납부)하는 기업을 선정함
∮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도입하여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