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다. 정말 그럴까? 노후에 다른 소득도 없이 황혼을 향해 가는 그들...그래도 소중한 가정을 깬다니 생각 하면서도,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서글픔이 든다.
왜냐면 집을 제값받고 팔기도 어렵거니와 그 다음엔 양도소득세란 어마무시한 놈이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을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법원을 가면, 판사가 쉽게 이혼결정을 결정해 줄까? 궁금하지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착각(?)이라 여길 것이다.
부부가 다주택을 소유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불행한 것보다, 차라리 갈라서서 행복을 누리겠다는데야 그걸 막는건 도리에 어긋난다.
법원에서도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 사적자치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 휴식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금지,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의 제한,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의 제한, 사적자치권의 제한 등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혼에 법원이 가타부타 관여할 처지가 못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않고, 보다 행복해 지겠다는데 이를 막아서야 되겠는가?
물론 난들 당연히 떼돈벌려는 다주택자가 있다면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동병상련이랄까? 1주택자인 나도 세금때문에 힘든데, 사정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생각하고도 남을 일이다.
투기와 요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 쌓은 재산을 왜 혐오해 하는걸까? 개인적으로는 6~70년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자전거 타고 피자나 통닭대신 감자나 강냉이를 먹어야 맞다. 나는 그때가 오히려 그립다. 가난해도 지금처럼 영혼들이 혼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 '죽쑤어 무엇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런식의 사회는 원망과 증오만 남는다. 빼앗긴다는 생각이 공생으로 바뀌게 만들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근원적으로 힘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 국가를 만드는게 정치다.
첫댓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을 맞아 국내 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은 11.7%에 불과했다. 56.2%의 기업이 아직 검토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응답했으며,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2.1%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