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정 한국 점자 규정 정리 노트 한글 1
👩🦯 제8항 단독으로 쓰인 자모
기존에는 단독으로 자모가 쓰일 경우, 온표 1,2,3,4,5,6점 찍고 첫소리 글자인지 받침 글자인지 등을 구분해 표기했었다.
가지의 ㄱ 이면 온표 4점을 쓰고, 악보의 ㄱ 이면 온표 1점 쓰는 식이었다.
🔎 하지만 개정된 한글 점자 규정에서는 첫소리와 받침 구분하지 않고, 전부 받침 점형으로 표기한다.
모음은 뭐, 기존과 동일하다. 온표 쓰고 해당 모음 표기하면 된다.
🔎 개정 한글 점자 단독으로 쓰인 자모 띄어쓰기는 묵자를 따른다.
기존에는 자모 쓰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한 칸 띄어쓰기를 했었다.
하지만 첫소리/받침 구분 없이 전부 받침 자음으로 점형을 통일하면서 한 칸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바뀌었다.
(예)
파열음에는 ㄱ, ㄷ, ㅂ 등이 있다.
* ㄱ, ㄷ, ㅂ을 받침 표기로 점역한다.
삼각형 ㄱㄴㄷ
*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전부 붙어 있다. 점자도 받침 글자로 쓰고 전부 붙인다.
낫 놓고 ㄱ자도 모른다.
* 점역할 때 ㄱ과 자를 띄어쓰지 않아도 된다. 묵자대로 붙여서 쓴다.
컴퓨터 자판의 모음 배열에서 ㅗ, ㅓ, ㅏ, ㅣ는 나란히 있다.
* 모음 ㅣ, 는 띄어쓰지 않고 묵자대로 붙여서 점역한다.
👩🦯 본 내용은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 개정 한국 점자 규정집 등을 참고해 요약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