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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생활 최신관련법(부동산, 세금)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2023. 7. 2.]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199 24.06.27 08: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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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27 08:25

    첫댓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
    [시행 2023. 7. 2.] [대통령령 제33610호, 2023. 6. 30., 제정]

    국토교통부(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523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국세는

  • 작성자 24.06.27 08:2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245&efYd=20230702#0000

  • 작성자 24.06.27 08:2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05&efYd=202307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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