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소멸과 고향사랑기부제 2
1. 지방소멸대응기금
1) 목적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2) 규모 :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3) 기간 :10년(22~31년)간 지원
4)지원대상 :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 서울, 세종 제외,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5) 배분방법 :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6) 운영방향
(1) 목적성 강화 “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집중 지원(95%)
(2) 자율성 제고 :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3) 성과 지향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 목적 :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 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경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2년 6월 10일 공포, 시행 23년 1월 1일부터
3. 고향사랑기부제
1) 목적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년10월 19일 제정,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3) 내용
(1) 기부 주체 및 대상 : 개인, 법인은 불가/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 천안시민은 충남과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 자자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2)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예)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3) 처벌 : 기부강요 및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4) 운영절차
* 절차 : 자치단체(기부금 모금 및 홍보) - 개인(기부금 기부) - 자치단체 기부금 접수 및 확인 - 자치단체 답례품 지급, 세제혜택 부여 - 자치단체 기부금액 사용 - 결산 : 기부금 심의위원회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 발전실 참조,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