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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요사항(안)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에게 수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최종 확정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집요강 발표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 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준비위원회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 주요사항(안)
모집학과 |
과 정 |
모집시기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비고 | |
의학과 |
의무석사 |
수시모집 |
일반전형 |
8명 |
| |
특별전형 |
지역 고교 대학 또는 자교 출신 성적우수자 |
3명 |
| |||
자연계열 우수연구자 |
2명 |
| ||||
국내치과의사 / 한의사면허소지자 |
2명 |
| ||||
정시모집 |
일반전형 |
15명 |
| |||
합계 |
30명 |
|
※ 1. 수시모집 특별전형 지원미달에 따른 결원은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2. 수시모집 지원미달 또는 미등록에 따른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3. 수시모집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동시지원은 불가
1.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2008. 6월중
나. 1단계 합격자 발표 : 7월 중순경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10월 초순경
※ 전형일정은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 일정 기준이며, 향후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접수일정 확정 후, 조정 예정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
과정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비고 | |
의학과 |
의무석사 |
일반전형 |
8명 |
| |
특별 전형 |
지역 고교 또는 자교 출신 성적우수자 |
3명 |
| ||
자연계열 우수연구자 |
2명 |
| |||
국내치과의사 한의사면허소지자 |
2명 |
| |||
계 |
15명 |
|
※ 1. 수시모집 특별전형 지원미달에 따른 결원은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2. 수시모집 지원미달 또는 미등록에 따른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3. 수시모집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동시지원은 불가함.
3. 지원 자격
가. 공통 지원자격 : 지원자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출신대학의 학과에 관계없이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2009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2) 2009학년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 취득 예정자
3) 지정한 선수과목을 다음과 같이 모두 이수한 자
가) 이수해야할 선수과목 : 생물학, 화학, 물리학계열 교과목 중에서 생물학계열 3학점을 포함 하여 9학점 이상 이수자
나) 선수과목 인정기준 : 붙임
4)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일반전형
1) 학사과정 전 학년 평균성적이 80점(100점 만점 환산 성적) 이상인 자
※ 1. 졸업예정자는 2007학년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며, 편입학한 자는 모든 전적대학 성적을 포함하여 반영함.
2. 학사과정이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진 학과 출신자의 경우 본과 성적만 반영
3. 시간제 등록제 등으로 취득한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4. 기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공인영어시험 국내 정규시험에서 TOEIC 750점 또는 TEPS 63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다. 특별전형
지원자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특별전형 지원자격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자
1) 지역 고교 ․ 대학 또는 자교 출신 성적우수자
가) 대구, 경북, 울산 소재 대학이나 고교출신자 또는 자교 출신자로 학사과정 전 학년 평균 성적이 90점(100점 만점 환산 성적) 이상인 자
※ 1. 졸업예정자는 2007학년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며, 편입학한 자는 모든 전적대학 성적을 포함하여 반영함.
2. 학사과정이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진 학과 출신자의 경우 본과 성적만 반영
3. 시간제 등록제 등으로 취득한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4. 기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반영방법을 정함.
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공인영어시험 국내 정규시험에서 TOEIC 750점 또는 TEPS 63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자연계열 우수 연구자
국제저명학술지(SCI급)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로서 위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3) 국내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소지자
국내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위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4. 전형요소 및 배점
가. 일반전형
사정단계 |
선발비율(%) |
전형 요소별 배점 |
합 계 | ||
학사과정 성적 (GPA) |
공인영어 성 적 |
면접고사 성 적 | |||
1단계 |
300 |
50% |
50% |
- |
100% |
2단계 |
100 |
1단계 성적의 60% |
40% |
100% |
나. 특별전형
1) 지역 고교 ․ 대학 또는 자교 출신 성적우수자
사정단계 |
선발비율(%) |
전형 요소별 배점 |
합 계 | |||
MEET 성적 |
학사과정 성 적 |
공인영어 성 적 |
면접고사 성 적 | |||
1단계 |
300 |
- |
50% |
50% |
- |
100% |
2단계 |
100 |
30% |
1단계 성적의 40% |
30% |
100% |
2) 자연계열 우수연구자, 국내치과의사 ․ 한의사면허소지자전형
사정단계 |
전형요소별 배점 |
합 계 | ||
MEET성적 |
학사과정 성 적 |
면접고사성적 | ||
일괄합산 |
50% |
20% |
30% |
100% |
5. 사정원칙
가. 사정단계별로 각 전형요소 성적 총점순으로 선발함(단, 국내치과의사․한의사면허소지자전형 지 원자는 일괄합산)
나. 최종합격자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 3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백분위 상위 50%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함
다. 면접고사 성적이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다른 전형요소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라. 제출서류 미제출자 또는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마. 동점자 선발
1) 1단계 : 모두 선발
2) 2단계 :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2순위까지의 성적이 동일할 경우 전원 선발함.
1순위 : 면접고사 성적 우수자
2순위 : 의학교육입문검사 성적 우수자
바. 예비합격자(후보자)는 선발하지 아니함.
1.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2008. 10. 13(월) ~ 10. 17(금) 예정
나. 1단계 합격자 발표 : 11월 중순경
다. 면접고사 : 11월 하순경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12월 초순경
※ 전형일정은 200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 일정 기준이며, 향후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접수일정 확정 후, 조정 예정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
과 정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비고 |
의학과 |
의무석사 |
일반전형 |
15 |
|
계 |
15 |
|
※ 수시모집 선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출신대학의 학과에 관계없이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2009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 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2009학년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 취득자
2) 학사과정 전 학년 평균성적이 80점(100점 만점 환산 성적) 이상인 자
※ 1. 졸업예정자는 2008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며, 편입학한 자는 모든 전적대학 성적을 포함하여 반영함.
2. 학사과정이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진 학과 출신자의 경우 본과 성적만 반영
3. 시간제 등록제 등으로 취득한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4. 기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반영방법을 정함.
3)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공인영어시험 국내 정규시험에서 TOEIC 750점 또는 TEPS 63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4) 지정한 선수과목을 다음과 같이 모두 이수한 자
가) 이수해야할 선수과목 : 생물학, 화학, 물리학계열 교과목중에서 생물학계열 3학점을 포함 하여 9학점 이상 이수자
나) 선수과목 인정기준 : 붙임
5)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전형요소별 배점
사정단계 |
선발비율(%) |
전형 요소별 배점 |
합 계 | |||
MEET성적 |
학사과정 성 적 |
공인영어 성 적 |
면접고사 성 적 | |||
1단계 |
300 |
60% |
20% |
20% |
- |
100% |
2단계 |
100 |
1단계 성적의 70% |
30% |
100% |
5. 사정원칙
가. 전형유형 및 사정단계별로 각 전형요소 성적 총점순으로 선발함
나. 면접고사 성적이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다른 전형요소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다. 제출서류 미제출자,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선발
1) 1단계 : 모두 선발
2) 2단계 :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
1순위 : 면접고사 성적 우수자
2순위 : 의학교육입문검사 성적(총점) 우수자
3순위 : 의학교육입문검사 성적(자연과학 추론 1) 우수자
4순위 : 석,박사학위 소지자
5순위 : 자연/이공계열 출신자
6순위 : 경북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
7순위 :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바. 예비합격자(후보자)는 일반전형에서만 선발함.
[별표 1]
선수과목 인정기준
1) 선수과목 일람표 <별표1>에 예시된 과목을 계열별 선수과목으로 인정
2) 과목명 앞에 일반, 기초, 고급, 응용이 있는 경우는 예시된 과목으로 인정
예) “고급생물학”은 생물학과 동일 과목으로 인정
3) 과목명 뒤에 아라비아숫자가 포함된 경우는 예시된 과목으로 인정
예) “생물학1” 혹은 “생물학2”는 “생물학”과 동일 과목번호로 각각 인정
4) 과목명 뒤에 개론, 이해, 기초, ~(학/공학), 특강(특론), 연습, 실험 혹은 실습, 입문이 있는 경우는 예시된 과목으로 인정
예) “물리학 및 실습” 혹은 “물리학 및 실습 1”은 물리학과 동일과목으로 인정
5)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도 인정. (단, 4년제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함)
6)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도 인정
7) 졸업예정자의 경우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에서 원서접수일 기준 이수중인 선수과목도 인정되나, 선수과목 이수예정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수 후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함.
8) 선수과목 일람표에는 없지만, 출신대학 해당 교과목 개설학과 학과장(주임교수)의 “선수과목 동일계열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선수과목 이수로 인정함.
9) 계열별 선수과목명은 다음과 같음 : 별첨 참조
◆ 계열별 선수과목 지정 과목
계열 |
선수 지정과목 |
비고 |
생물학 |
(간호)미생물학, (기초/면역)생물, (동물/생물)의다양성, (미생물)생화학, (병태)생리학,(세포)발생(생물)학, (인류/집단)유전학, (인체)해부학, (일반)생물학, (일반)생태학, (일반)유전학, 경제생태학, 고급생물학, 고생물학, 곤충생리학, 공학기초생물, 구조생물학, 균학, 내분비학, 농(업)생물학, 농화학, 단백질과 생화학, 동물계통(분류)학, 동물발생생물학, 동물발생학, 동물분류학, 동물비교해부학, 동물생리학, 동물생화학, 동물유전학, 동물학, 동물해부학, 동물행동학, 동물형태학, 두뇌의이해, 면역학, 미생물유전학, 미생물의다양성, 미생물의세계, 미생물학, 미생물학공학, 발생학, 병원미생물학, 분류학, 분자(미)생물학, 분자생리학, 분자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분자유전학, 사람과유전자, 삼림자원식물학, 생(물)물리화학, 생리해부학, 생리화학, 생명(의)과학, 생명공학, 생명과환경, 생명의 이해, 생명의신비, 생명화학공학, 생물공정공학, 생물공학, 생물과인간생활, 생물과학, 생물물리학, 생물유기화학, 생물의세계, 생물의학개론,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생물화학(공학), 생체물리화학, 생태학, 생화학, 세균바이러스학, 세균학, 세포배양공학, 세포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세포유전학, 세포학, 식물분류학, 식물분류형태학, 식물생리학, 식물세포생물학, 식물학, 식물형태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생화학, 신경(생물학/과학), 신경생물학, 약과건강, 약품미생물학, 영양생화학, 운동과건강, 운동생리학, 운동생화학, 원예작물(생리)학, 유전(및유전체)학, 유전공학, 유전생화학, 유전자조작법, 유전학 및 진화론, 응용생물학(기초), 인간과 건강, 인간생명과학, 인체(해부)생리학, 인체구조(와 기능및실험), 인체생물학, 일반생물(학의 이해), 조류학, 조직(배양)학, 진화론, 진화생물학, 토양생물학, 현대문화와 생명과학, 현대생물학, 환경(과)생태, 환경(미)생물학, 환경과생물 |
|
화학 |
(가정/생활)유기화학, (수의)화학(구조와 반응), (응용/환경)화학, 계산화학, 계열역학, 고급기기분석화학, 고급무기화학, 고급물리화학, 고급분석화학, 고급생화학, 고급화학반응속도론, 고급화학열역학, 고분자(유기/물리)화학, 고분자물리화학, 고분자화학, 고체화학, 공학기초화학, 광화학, 구조무기화학, 기기분석, 기기분석화학, 기초(유기)화학, 단백질화학, 대사조절론, 대학화학, 무기각론, 무기화학, 물리(유기)화학, 물리화학, 물성론, 반응속도론, 반응중간체화학, 방사화학, 배위화합물특론, 분광분석화학, 분광학, 분석화학, 분자분광학, 상평형, 생무기화학, 생화학, 식품화학(및영양), 실용유기화학, 양자화학, 의약화학, 유기(약/합성)화학, 유기구조결정방법의 이해, 유기금속화학, 유기및분석화학, 유기및분석화학, 유기반응이론, 유기분석, 유기이론, 유기작용기화학, 유기정성, 유기합성특론, 유기화학, 유기화합물의 결합, 유기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 일반화학, 재료화학, 전기분석화학, 전이금속화학, 지질화학, 천연물화학, 초미량분석화학, 탄수화물화학, 통계열역학, 표면화학, 핵산화학, 헤테로고리화학, 화학과컴퓨터, 화학기기, 화학반응속도론, 화학세미나, 화학열역학특론, 화학특론, 화학특수연구, 환경분석화학, 환경화학, 효소화학 |
|
물리학 |
고급통계열역학, 고전역학, 고체물리학, 고체물리학특수연구, 고체분광학, 고체역학, 고체전자물리학, 공업역학, 공학기초물리, 광전자학, 광학, 기초전자학, 대학물리학 동역학, 레이져 물리학특론, 물리학, 물리약학, 물리전자, 물리특수연구, 물리학세미나, 물리학의기초, 물리학의현대적이해, 반도체결정성장학, 반도체물리학, 반도체소자물리학, 생명과학을위한물리학, 생물공정단위조작, 생체역학, 섬유물리학, 소립자물리학, 수리물리학, 신소재물리학, 실험물리학세미나, 양자역학, 양자장론, 역학, 열물리학, 열및통계물리학, 열및통계역학, 열역학, 원자핵물리학특수연구, 유체역학, 응용물리학, 응용물리학특수연구, 의(용/학)물리, 이론고체물리학, 이론물리학, 세미나입자물리학, 자성물리학, 재료열역학, 전기역학특론, 전산물리학, 전자 및 반도체물리학, 전자기학, 전자물리학, 중성자물리학, 컴퓨터이용반도체 및 집적회로설계, 통계물리학, 통계열역학특론, 핵구조론, 핵물리학, 핵반응론,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의세계), 화공(열/유체)역학 |
|
[별표 2]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삭제 <1987.11.28>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 233조, 제 234조, 제 269조, 제 270조, 제 317조 제 1항 및 제 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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