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판례들은 언더라인 부분만 보시기 바람)
사단법인의 정관은
대의원 총회나 감독관청의 유권해석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99다12437)
대한민국헌정회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하여 전직 국회의원들을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이다.
헌정회에서 정관상 불가능한 회장 연임 문제를
총회에서 결의하고, 감독기관인 국회사무처장의 유권해석을 받아 연임 가능으로 처리하였는데
대법원은 사답법인의 정관의 효력은
회원 총회의 결의나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달리 해석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헌정회 회원들은
모두 전직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 등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에게 직접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단호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
16개 개별협회 및 엽합회가
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인 임원 등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의 죄책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
(개별협회 역시 사단법인 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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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 = 법령의 성격(대법원 99다12437)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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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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