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52㎢ 규제 풀기에 나선다.
경인일보, 이종태 기자, 2022. 10. 19.
파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 52㎢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파주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지역으로 전체 면적 673.86㎢의 87%인 590.6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주민생활 직접적 피해 구역 대상. 군부대 협의 거쳐 내년초 결과.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민간인 출입은 물론 건축 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29.1%인 172.13㎢이며, 개발이나 건축행위 시 군부대 동의가 필수인 제한보호구역은 418.53㎢(59.9%)이고, 군부대 동의가 필요 없거나 허용 높이 이하로 개발해야 하는 위탁지역은 고작 11%(64.95㎢)에 불과해 주민들이 규제 완화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0월 19일 시에 따르면 이와관련 시는 지난 3월 파주읍을 비롯해 문산, 탄현, 월롱, 조리, 교하, 법원, 적성 등 주민들의 생활 및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52.5㎢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군부대에 신청했다.
시가 규제 완화를 신청한 면적은 육군 1사단 관할 지역이 9.9㎢이며, 9사단 관할은 20.5㎢, 25사단은 11.6㎢, 28사단 1.5㎢, 60사단 1.4㎢, 72사단 7.6㎢ 등이다.
시는 관할 부대별로 신청한 규제 완화가 올해 말까지 각 사단, 군단,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병권 시 평화협력과장은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7%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생활은 물론 도시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 군부대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지역은 2019년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원 2.9㎢가 해제된 데 이어 2020년 파주읍·법원읍·광탄면·야당동 일원 1.8㎢, 2021년 문산읍·법원읍·파주읍·광탄면·상지석동 일원 4.9㎢가 각각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주민들은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