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입법 촉구
-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9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학생의 권리보장과 교사 지원에 대한 고민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달라
- 여러 단체들의 인권 교조주의적 주장은 학교를 더욱 멍들게 해
1.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9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규탄 대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 이 단체의 주장과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 조치가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는 정책이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이하 법령)은 분리 조치의 조건을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둘째,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또 다른 학대로 이어진다.
→ 법령은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교사 지원에 대한 고민 없이 또 다시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독박교실’을 강화시킨다.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임교사 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을 하게끔’ 하고 있으며, ‘분리조치 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리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독박교실’이 아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각성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는 과거 체벌과 차별이 난무했던 학교와 다르다. 오히려 위기 학생,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하다. 학교 실태를 고려하지 않는 인권 교조주의적 주장은 학교를 더욱 멍들게 할 뿐이다.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0인)이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명시한 법안이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4. 9. 27.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