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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명사[明史] 조선열전(朝鮮列傳)
차 례
1. 조선
○ 명사(明史)[註001] 외국열전(外國列傳_[註002]
조선(朝鮮)[註003]
○ 조선(朝鮮)은 기자(箕子)에게 봉(封)하여 준 나라이다.[註004] 한(漢)나라 이전에는 조선(朝鮮)[註005]이라 하였다. 일찍이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註006]에게 점거되어 있었으나, 한무제(漢武帝)가 이를 평정하고 진번(眞番)· 임둔(臨屯)· 낙랑(樂浪)· 현도(玄菟)의 사군(四郡)을 설치하였다.[註007] 한말(漢末)에 부여(扶餘) 사람 고씨(高氏)[註008]가 그 땅을 차지하여 국호를 고려(高麗)로 고쳤다. 고구려(高句麗)라고도 하는데,[註009] 평양(平壤)[註010]에 자리잡고 있었으니 곧 낙랑(樂浪)의 [땅]이었다. 그 뒤, 당(唐)나라에 격파되어 동쪽으로 옮겨 갔다.[註011]
○ 후당(後唐) 때 왕건(王建)[註012]이 고씨(高氏)를 대신하여 [일어나] 신라(新羅)· 백제(百濟)의 땅을 겸병하고, 송악(松岳)으로 [도읍을] 옮겨[註013] 동경(東京)이라 불렀고,[註014] 평양(平壤)은 서경(西京)이라 하였다.[註015] 그 나라는 북으로 거란(契丹)[註016]과 인접하였고, 서쪽에는 여직(女直),[註017] 남쪽에는 일본(日本)[註018]이 있었다.
○ 원(元)의 지원(至元) 연간(A.D.1335~1340; 高麗 忠肅王 復位 4~忠惠王 復位 1)에 서경(西京)이 내속(內屬)되자[註019] 동녕로총관부(東寧路總管府)를 설치하고[註020] 자령(慈嶺)[註021] 끝으로 경계를 삼았다.
○ 명(明)이 건국하였을 때 고려(高麗)의 왕은 왕전(王顓)[註022]이었다. 태조(太祖) 즉위 원년(A.D.1368;高麗 恭愍王 17)에 사신을 보내어 새서(璽書)를 내렸다.[註023] [홍무(洪武)] 2년(A.D.1369; 高麗 恭愍王 18)에는 [중국에 사는] 그 나라의 유우민(流寓民)을 돌려보내 주었다.[註024] 전(顓)이 표문(表文)을 올려 즉위를 하례(賀禮)하면서 방물(方物)을 보내오고, 아울러 [자신을 고려왕
(高麗王)으로] 책봉(册封)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註025] 황제는 부새랑(符璽郞)[註026] 설사(偰斯)[註027]에게 조서(詔書)와 금인(金印)· 고문(誥文)을 주어 보내면서 전(顓)을 고려국왕(高麗國王)으로 책봉(册封)하고, 역서(曆書)와 금기(錦綺)도 하사하였다.[註028]
○ 그 해 가을에 전(顓)이 총부상서(總部尙書)[註029] 성유득(成惟得)(준득,准得)[註030]과 천우위대장군(千牛衛大將軍)[註031] 김갑량(金甲兩)(우,雨)[註032]을 보내 감사의 표문을 올리고 아울러 천수절(天壽節)을 축하하였다.[註033] 또 제복제도(祭服制度)를 청하므로[註034] 황제는 공부(工部)[註035]에 명하여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註036] 유득(惟得)(준득,准得) 등이 귀국할 즈음에[註037] 황제가 넌지시,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성곽은 잘 정비되어 있는가, 무기는 쓸만한가, 궁실은 크고 볼만한가?”[註038] 라고 물었다.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동해가에 있는 신들은[註039] 오직 불교를 숭상하고 믿을 뿐 다른 데에는 겨를이 없습니다.”[註040]라고 말했다. 이에 새서(璽書)를 내려 유고(諭告)하여 말하기를,[註041] “옛날 왕공(王公)은 험요(險要)를 두면서도 병(兵)을 저버린 적이 없었소. 백성은 먹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註042] 나라는 정령(政令)을 내는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오. 지금 인민(人民)이 있으면서도 성곽이 없으면 백성들은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소? 무비(武備)가 잘 정비되지 않으면 나라의 체통이 흔들리고,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식생활에 곤란을 받을 것이오. 또 궁실은 있으면서 관청이 없으면 존엄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것이오. 위의 몇 가지는 짐(朕)이 매우 마땅치 않게 여기는 바이오. 대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제(禮制)와 군비(軍備)에 있는 것이오. [註043] 진실로 이 두가지 일을 제쳐놓고 오로지 부처만 섬겨서 복을 구한다면 양(梁) 무제(武帝)의 일[註044]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오. 왕(王)의 나라 북쪽으로는 거란(契丹)[註045]· 여진(女眞)[註046]이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왜(倭)[註047]가 가까이 있으므로 군비를 갖추는 일을 왕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오.”[註048] 라 하고 육경(六經)[註049]· 사서(四書)[註050]· 통감(通鑑)[註051]을 하사하였다.[註052] 이로부터 공물을 헌상하는 [사절이] 자주 왔고, 원단(元旦)과 성절(聖節)에도 사신을 보내와 조하(朝賀)하였다. 이것은 매년 관례가 되었다.[註053]
○ [홍무(洪武)] 3년(A.D.1370; 高麗 恭愍王 19) 정월, 사신을 보내어 그 나라의 산천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註054] 이 해에 과거령을 반포하고 고려에도 조서(詔書)를 내리니,[註055] 전(顓)이 감사의 표문을 올리고 방물을 바치면서, 원(元)으로부터 받은 금인(金印)도 봉납(奉納)하였다.[註056] 중서성(中書省)[註057]에서 말하기를, “고려의 공사(貢使)들이 [돈이 될] 사물(私物)을 많이 지니고 들어오니,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註058] 또 중국 물건을 많이 가지고 국경을 나서니 이를 금하는 것이 옳습니다.”[註059] 라고 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註060]
○ [홍무(洪武)] 5년(A.D.1372; 高麗 恭愍王 21)에 자제(子弟)들을 보내어 태학(太學)에 입학시켜 주기를 청하는 표문이 올라오자, 황제가 말하기를, “입학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나, 다만 멀리서 바다를 건너 와야 하니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보내지 마시오.”[註061] 라고 하였다. 공사(貢使)[註062] 홍사범(洪師範)[註063]· 정몽주(鄭夢周)[註064] 등 150여명[註065]이 경사(京師)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은 자가 39명이었는데, 그 중에 사범(師範)도 끼여 있었다.[註066] 황제는 이를 불쌍히 여겨 원(元)나라의 추밀사(樞密使)[註067]였던 연안답리(延安答里)[註068]를 보내어 자주 입공(入貢)하지 말도록 유고(諭告)하였다.[註069] 그러나 전(顓)이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註070] 강인유(姜仁裕)[註071]를 다시 보내와 말을 바쳤고,[註072] 하정단사(賀正旦使)[註073] 김서(金湑)[註074] 등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註075] 황제는 이들을 모두 돌려 보내면서[註076] 중서성(中書省)의 신료(臣僚)에게 말하기를, “고려(高麗)에서 공물을 보내는 일이 너무 잦기 때문에 그 인민(人民)이 피폐하여지고, 바다를 건너오므로 난파와 익사를 걱정하게 된다. 마땅히 옛 제후(諸侯)의 예(禮)를 따라 3년마다 한번씩 조빙(朝聘)토록 하고,[註077] 공물(貢物)도 오직 그 나라 산물(産物)만으로 하되, 지나치게 사치스럽지 않도록 하라. 이러한 짐(朕)의 뜻을 분명히 깨닫도록 일러주라.”[註078] 라고 하였다.
○ [홍무(洪武)] 6년(A.D.1373; 高麗 恭愍王 22)에 전(顓)이 [김(金)]갑량(甲兩)(우,雨)[註079] 등을 보내어 말 50필을 바쳤는데, 중도에서 2필을 잃어 버리자, 갑량(甲兩)(우,雨)이 이를 상주(上奏)·진납(進納)하면서 사마(私馬)로 보충하였다. 황제는 그의 불성실을 미워하여 물리쳤다.[註080] [홍무(洪武)] 7년(A.D.1374; 高麗 恭愍王 23)에 감문호군(監門護軍)[註081] 주의(周誼)[註082]· 정비(鄭庇)[註083] 등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면서 표문을 올려 해마다 한번씩 조공하되,[註084] 조공하는 길은 정료(定遼)[위(衛)][註085]를 경유하는 육로(陸路)로 하고 바다를 건너지 않으며,[註086] 공물은 [태부감(太府監)][註087]으로 보내겠다고 청하였다. 중서성(中書省)에서 말하기를, “원(元)나라 때에는 태부감(太府監)이 있었으나 본조(本朝)에서는 두어 본 적이 없고, 언사(言辭)가 불성실합니다.” 고 하니, 황제는 그 공물을 되돌려 보내도록 명하였다.[註088] 이 해에 전(顓)이 권신(權臣) 이인인(李仁人)(임,任)[註089]에게 시해되었다.[註090] 전(顓)은 아들이 없어 총신(寵臣) 신돈(辛旽)[註091]의 아들 우(禑)[註092]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인인(仁人)(임,任)은 우(禑)를 즉위시켰다.
○ [홍무(洪武)] 8년(A.D.1375; 高麗 廢王 禑 1)에 우(禑)가 판종부사(判宗簿事)[註093] 최원(崔原)(원,源)[註094]을 보내어 부고(訃告)를 해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앞서 공사(貢使) 금의(金義)[註095]가 칙사(勅使)[註096]인 채빈(蔡斌)[註097]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왕(嗣王)인 우(禑)가 의(義)를 주살(誅殺)하고[註098] 그의 가산을 적몰하였소.”[註099] 라고 했다. 황제는 그것이 거짓이 아닌가 의심하여 원(原)(원,源)을 가두어 둔 채,[註100] 사신을 파견하여 조문(弔問)하고 제사(祭祀)하도록 하였다.[註101]
○ [홍무(洪武)] 10년(A.D.1377; 高麗 廢王 禑 3)에 사신이 와서 죽은 왕 전(顓)의 시호(諡號)를 청하자,[註102] 황제는, “전(顓)이 피살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시호를 청하고 있으니, 이는 황제의 명을 빌어 그 백성을 진무(鎭撫)하고자 하는 것일 뿐 더러 그 시역(弑逆)의 흔적을 감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소. 앞서 가두어 두었던 사신은 돌려 보내오.”라고 하였다. 이에 [최(崔)]원(原 원,源)은 석방되어 귀국하였다. 그 해 여름에 다시 주의(周誼)를 보내와 말과 방물을 바쳤으나,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겨울에 또 다시 사신을 보내어 명년(明年)의 정단(正旦)을 하례(賀禮)하도록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고려왕(高麗王) 단(顓)은 시해되고 간신들이 정권을 가로채고 있으니,[註103] 춘추(春秋)의 의(義)로 보아 난신(亂臣)은 반드시 [죄를 물어] 죽여야 하는 것임[註104]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전후에 걸쳐서 차례로 온 사신들은 모두 사왕(嗣王)이 보냈다고 하니,[註105] 중서성(中書省)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그 사왕(嗣王)이 어떠하며 정령(政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령(政令)이 전과 같고 사왕(嗣王)이 유폐되어 있지 않다면[註106] 전왕(前王)이 말한대로 해마다 말 1천필을 바치게 하고,[註107] 명년(明年)에는 금 1백근, 은 1만냥, 좋은 말 1백필, 가는 베 1만필을 바치게 하라.[註108] 그리고 잡아 두었던 요동(遼東) 사람을 모두 돌려 보내 주어라.[註109] 왕위가 옳고 정령(政令)이 잘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짐(朕)이 의심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을 시해한 역적들을 반드시 토벌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註110]
○ [홍무(洪武)] 11년(A.D.1378; 高麗 廢王 禑 4) 4월, 우(禑)가 다시 [주(周)]의(誼)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註111] [홍무(洪武)] 12년(A.D.1379; 高麗 廢王 禑 5) 요동(遼東)을 지키는 장수[註112] 반경(潘敬)[註113]· 엽왕(葉旺)[註114] 등에게 칙명을 내려 변방의 방비를 엄중히 하도록 하였다. 그 해 겨울에 우(禑)가 이무방(李茂芳)[註115] 등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으나, 약속한 것과 같지 않다고 하여 물리쳤다.[註116]
○ [홍무(洪武)] 13년(A.D.1380; 高麗 廢王 禑 6) 요동(遼東)에서 보낸 고려(高麗) 사신 의(誼)가 경사(京師)에 이르자,[註117] 황제는 [반(潘)]경(敬) 등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고려(高麗)는 임금을 시해(弑害)하고 또 칙사(勅使)를 살해했다. 앞서는 굳이 입공(入貢)할 것을 청(請)하고도 시기를 지키지 않더니, 이제 [주(周)]의(誼)를 보내어 거짓된 문사(文辭)로 속이고 있는 것을 보면 뒷날 반드시 [우리] 변방의 우환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내조(來朝)하려는 자는 길을 막아 통과시키지 말라.”[註118] 고 하였다. 그리고는 의(誼)를 경사(京師)에 머물러 있도록 하였다.[註119]
○ [홍무(洪武)] 16년(A.D.1383; 高麗 廢王 禑 9)에 공물을 보내 왔으나 물리쳤다.[註120] [그리고] 예부(禮部)에 명(命)하여 조공의 시기를 어긴 것과 배신(陪臣)들의 오만한 죄를 문책하도록 하고, 진실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난 5년 동안 약속을 어기어 보내지 않았던 공물을 모두 보내오도록 하였다.[註121]
○ [홍무(洪武)] 17년(A.D.1384; 高麗 廢王 禑 10) 6월에 우(禑)가 사복정(司僕正)[註122]·최연(崔涓)[註123]과 예의판서(禮儀判書)[註124] 김진의(金進宜)[註125]를 보내어 말 2천필을 바쳤다. 아울러 말하기를, “금(金)은 고려(高麗)에서 산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대신 보내기로 하고,[註126] 그 밖의 것은 모두 약속대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 요동수장(遼東守長) 당승종(唐勝宗)[註127]도 [고려을 위해] 이를 청해오니, 황제는 이를 허락하였다.[註128] 그러나 [왕(王)]전(顓)의 시호(諡號)를 청해 온 것과 [우(禑)가] 왕위를 승습(承襲)하고자 하는 것은 윤허(允許)하지 않았다.[註129]
○ [홍무(洪武)] 18년(A.D.1385; 高麗 廢王 禑 11) 정월에 공사(貢使)[註130]가 오자 황제는 예부(禮部)의 대신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려(高麗)가 누차 약속을 지킨다고 하여도 짐(朕)은 번번이 윤허하지 않았다. 그래도 청원(請願)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세공(歲貢)을 요구한 것이고, 이는 그들의 성위(誠僞)를 시험하기 위함이지 이것으로 부(富)를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들이 조명(朝命)을 따르고 있으니 마땅히 그 조공하는 횟수를 줄여 3년에 한번씩만 조공케 하고 말 5십필을 바치게 하고,[註131] 21년 정단(正旦)에 바치도록 하라.” 고 하였다.[註132] 7월에 우(禑)가 표(表)를 올려 왕(王)의 작위를 승습함과 아울러 고왕(故王)의 시호를 청하므로, 명을 내려 우(禑)를 고려국왕(高麗國王)으로 책봉(册封)하고, 고왕(故王) 전(顓)에게는 공민(恭愍)이라는 시호를 내렸다.[註133]
○ [홍무(洪武)] 19년(A.D.1386; 高麗 廢王 禑 12) 2월에 사신을 보내어 포(布) 1만필과 말 1천필을 바쳤다.[註134] 9월에는 하례(賀禮)의 표(表)를 올리고 방물(方物)을 바쳤다.[註135] 그 후의 공물 헌상은 번번히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였으며,[註136] 3년이 되지 않아도 이르렀다. [그 해] 겨울에 조서(詔書)를 내려 지휘첨사(指揮僉事)[註137] 고가노(高家奴)를 고려(高麗)에 보내어[註138]
기포(綺布)[註139]로 말을 사들이도록 하였다.[註140] [홍무(洪武)] 20년(A.D.1387; 高麗 廢王 禑 13) 3월에 고가노(高家奴)가 돌아와 고려(高麗)에서 말값을 사양하는 표문을 올렸다고 아뢰었다.[註141] 그러나 황제는 그 액수만큼 값을 치루어 주도록 칙유(勅諭)하였다. [註142] 앞서 원말(元末)에 심양(遼陽)[註143]· 번양(藩陽)[註144] 지방에서 병난(兵亂)이 일어나자 백성들이 난을 피하여 고려(高麗)로 옮겨 간 일이 있었다.[註145] 이 때에 이르러서 말을 사는 기회에 황제가 명을 내려 그들을 찾아내도록 하니,[註146] 마침내 요양(遼陽)· 번양(藩陽) 지방의 유망민(流亡民) 3백여명이 돌아오게 되었다.[註147] 12월에 호부(戶部)[註148]로 하여금 고려왕(高麗王)에게 자문(咨文)하기를, “철령(鐵嶺) 북방 동서쪽의 땅은 옛날부터 개원(開元)[로(路)]에 속하였으니[註149] 요동(遼東)에서 통치하도록 하고, 철령 남쪽은 옛날부터 고려(高麗)에 속하였으니 고려에서 통치토록 하오. [그리하여] 서로 국경을 확정하여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註150]라고 하였다.
○ [홍무(洪武)] 21년(A.D.1388; 高麗 廢王 禑 14) 4월에 우(禑)가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철령(鐵嶺)의 땅은 실상 대대로 고려에서 지켜 왔으니, 과거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자,[註151] 황제가 말하기를, “고려(高麗)가 예전에는 압록강(鴨綠江)으로 경계를 삼았으면서도 이제와서 철령이라 꾸며 말하니 거짓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뜻을 짐(朕)의 말로서 효유(曉諭)하여, 본분을 지키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상쟁(相爭)의 원인을 낳지 않게 하라.” 고 하였다.[註152]
○ [홍무(洪武) 21년(1388)]8월에 고려(高麗)의 천호(千戶)[註153] 진경(陳景)[註154]이 내항(來降)하며 말하기를, “올해 4월, 우(禑)가 요동(遼東)을 침범하기 위하여 도군상(都軍相)[註155] 최영(崔瑩)[註156]과 이성계(李成桂)[註157]로 하여금 서경(西京)[註158]에 군대를 집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성계(成桂)는 진경(陳景)으로 하여금 애주(艾州)[註159]에 주둔하도록 했으나, 군량이 이어지지 않아 군대를 후퇴시키고 말았습니다. 왕(王)이 노하여 성계(成桂)의 아들을 죽이니, 성계(成桂)는 군대를 돌려 왕성(王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왕과 [최(崔)]영(瑩)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註160] [진(陳)]경(景)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내항(來降)하였던 것이다.[註161] 황제는 요동(遼東)에 칙유(勅諭)하여 수비를 엄중히 하도록 하고, 이어 사람을 보내어 사정을 정탐하도록 하였다.[註162] 10월에 우(禑)가 그의 아들 창(昌)[註163]에게 양위(讓位)할 것을 [허락해 주도록] 청원하자,[註164] 황제가 말하기를, “앞서 그 왕(王)(우왕,禑王)이 유수(幽囚)되었다고 들었다. 이것은 성계(成桂)의 책략이 분명하니 잠시 기다리며 그들의 동정을 살피기로 하겠다.” 라고 하였다.[註165]
○ [홍무(洪武)] 22년(A.D.1389; 高麗 廢王 昌 1)에 권국사(權國事)[註166] 창(昌)이 상주(上奏)하여 입조(入朝)할 것을 청하였으나, 황제는 허락하지 않았다.[註167] 이 해에 [이(李)]성계(成桂)는 창(昌)을 폐위시키고 정창국(定昌國)(부,府)원군(院君) 요(瑤)를 즉위시켰다. [註168] [홍무(洪武)] 23년(A.D.1390; 高麗 恭讓王 2) 정월에 사신을 보내와 이 사실을 통고하였다.[註169]
○ [홍무(洪武)] 24년(A.D.1391; 高麗 恭讓王 3) 3월에 고려(高麗)에 가서 말을 사오라는 조서(詔書)를 내렸다. [註170] 8월에 권국사(權國事) 요(瑤)가 사들인 말 1천 5백필을 올려 보내자,[註171] 황제는 말하기를,“삼한(三韓)의 군신들이 정의(正義)에 반(叛)하여 난을 일으킨 것이 요즈음만 해도 두 번이나 되지만,[註172] 지금 왕위를 이은 왕요(王瑤)는 왕씨(王氏)의 후손이니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註173] 12월에 요(瑤)가 그의 아들 [왕(王)]석(奭)을 보내어 이듬해 정단(正旦)을 조하(朝賀)하도록 하였는데,[註174] 석(奭)이 미처 돌아가기 전에 성계(成桂)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 그 나라를 차지하고,[註175] 요(瑤)를 원주(原州)에 내쳐서 살게 하였다.[註176] 왕씨(王氏)는 오대십국(五代十國) 때부터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이어 왔는데 이 때에 이르러 끊어지고 말았다.[註177]
○ [홍무(洪武)] 25년(A.D.1392; 朝鮮 太祖 1) 9월, 고려(高麗)의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註178] 조반(趙胖)[註179] 등이 그 나라 도평의사(都評議司)[註180]의 주문(奏文)을 가지고 왔는데, [주문(奏文)에서]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공민왕(恭愍王)이 훙거(薨去)한 후부터 사자(嗣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신 이인인(李仁人)(임,任)이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에게 국사를 맡겼으나,[註181] [정사에] 어둡고 [성격이] 난폭하며 살생을 좋아하여 군사를 일으켜 변방을 침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註182] 이에 대장(大將) 이성계(李成桂)가 [변방을 침범함은] 옳지 못하다고 하여 회군(回軍)하였더니,[註183] 우(禑)는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 그의 아들인 창(昌)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습니다.[註184] [그래도] 나라 사람들이 따르지 아니하므로 공민왕(恭愍王)의 비(妃) 안씨(安氏)에게 계청(啓請)하여 종친(宗親)인 [왕(王)]요(瑤)를 택해 국사를 맡겼습니다.[註185]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정사에] 어둡고 포악하여 참언(讒言)만 믿어 훈구(勳舊)의 대신들을 죽였으며, 그의 아들 석(奭)도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여 나라 사람들이 ‘요(瑤)는 사직(社稷)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註186] 이제 안씨(安氏)의 명(命)으로 요(瑤)를 사제(私第)에 물러나 있게 하였습니다.[註187]
왕씨(王氏) 계통의 후예로는 흥망(興望)에 오를 만한 사람이 없고 중외(中外)의 인심은 한결같이 성계(成桂)에게 쏠리고 있는지라, 신(臣) 등이 나라의 기로(耆老)들과 상의하여 그에게 국사를 맡아 주도록 다 같이 추대했사오니, 오로지 성주(聖主)의 윤허(允許)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註188] 황제는 고려(高麗)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중국(中國)이 다스릴 수 없으므로 예부(禮部)로 하여금 유시(諭示)케 하기를, “과연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인심(人心)에 화합할 수 있으며, 변경을 침범하지 않고 사신이 왕래할 수 있다면, 이는 진실로 그대 나라의 복이니 내가 또 무엇을 책망하겠소.” 라고 하였다.[註189]
겨울에 성계(成桂)가 황태자의 훙거(薨去)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위로의 표문을 올리고[註190] 아울러 국호를 고칠 것을 청원하므로, 황제는 이에 그 나라의 옛 칭호에 따라서 조선(朝鮮)이라 부르게 했다.[註191]
○ [홍무(洪武)] 26년 (A.D.1393; 朝鮮 太祖 2) 2월, 사신을 보내어 말 9천 8백여필을 진상 하므로[註192] 저사(紵絲)[註193] 면포(綿布)[註194] 1만 9천 7여필을 보내어 갚아 주도록 하였다.[註195] 6월에 표(表)를 올려 사례하고, 말과 방물(方物)을 바쳤다. 아울러 옛 공민왕(恭愍王)의 금인(金印)을 돌려 보내면서[註196] 자신의 이름을 단(旦)이라 고칠 것을 청원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註197] 이 달에 요동(遼東)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註198]가 상주(上奏)하기를, “조선국(朝鮮國)에서 여직인(女直人) 5백여명을 불러 들여 몰래 압록강(鴨綠江)을 넘어 침략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註199] 이에 사신을 파견하여 화(禍)와 복(福)이 무엇인가를 칙유(勅諭)하니, [이(李)]단(旦)이 칙유(勅諭)를 받들고 두려워하여 사죄하고 공물(貢物)을 바쳤다. 아울러 도망해 간 군민(軍民) 3백 8십여명을 잡아서 요동(遼東)으로 돌려보내 주었다.[註200] [홍무(洪武)] 27년 (A.D.1394; 朝鮮 太祖 3) 단(旦)이 아들을 보내와 조공하였다.[註201]
○ [홍무(洪武)] 28년 (A.D.1395; 朝鮮 太祖 4) 유순(柳珣)(구,玽)[註202]을 사신으로 보내어 이듬해 정단(正旦)을 조하(朝賀)하도록 했는데, 황제는 표문(表文)의 언사(言辭)가 오만하다고 하여 힐책하였다.[註203] 순(珣)(구,玽)이, “표문(表文)[註204]은 바로 문하평리(門下評理)[註205] 정도전(鄭道傳)[註206]이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하자, 드디어 [정(鄭)]도전(道傳)을 잡아 들이게 하고, 순(珣)(구,玽)을 석방하여 돌려보냈다.[註207] [홍무(洪武)] 29년 (A.D.1396; 朝鮮 太祖 5)에 표문을 지은 정총(鄭總)(탁,擢)[註208] 등 세사람을 잡아 보내며, “표문은 사실 총(總)(탁,擢) 등이 지은 것이요, 도전(道傳)은 병(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註209] 황제는 총(總)(탁,擢) 등이 방국(邦國)을 어지럽히고 두 나라의 관계를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붙잡아 두고 보내지 않았다.[註210] [홍무(洪武)] 30년 (A.D.1397; 朝鮮 太祖 6) 겨울, 또 다시 표문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며 그 사신을 구류시켰다.[註211]
○ 건문(建文) 년간(年間)(A.D.1399~1402; 朝鮮 定宗 1~ 太宗 2) 초, 단(旦)이 표문을 올려 [자신은] 연로하므로 아들 방원(芳遠)(돈,暾)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니 허락하였다.[註212] 성조(成祖)가 즉위한 후 궁인(官人)을 파견하여 즉위조칙(即位詔勅)을 반포하였다.[註213]
○ 영락(永樂) 원년(A.D.1403; 朝鮮 太宗 3) 정월에 방원(芳遠)이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였다.[註214] 4월에 다시 배신(陪臣)[註215] 이귀령(李貴齡)[註216]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면서 방원(芳遠)의 부(父)[註217]가 병을 얻어 용뇌(龍腦)[註218]· 침향(沉香)[註219]· 소합(蘇合)[註220]· 향유(香油)[註221] 등의 약재가 필요하므로 포(布)를 가지고 구입하겠다고 주청(奏請)하였다.[註222] 이에 황제는 태의원(太醫院)[註223]에 명을 내려 그 약재를 하사하고 포(布)는 돌려 주었다.[註224] 방원(芳遠)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문을 올리며[註225] 면복(冕服)[註226]과 서적(書籍)[註227]을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註228] 황제는 중국(中國)의 예제(禮制)를 따르려 함을 가상히 여겨[註229] [왕)王)의] 금인(金印)· 고명(誥命)[註230]· 면복(冕服)· 구장(九章)[註231]· 규옥(圭玉)[註232]· 패옥(珮玉)[註233]과 왕비(王妃)의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註234]· 하피(霞帔)[註235]· 금추(金墜)[註236] 및 경적(經籍)[註237]· 채폐(綵幣)[註238]· 표리(表裏)[註239]를 하사하였다.[註240] 이로부터 공헌(貢獻)이 일년에 4~5차례에 이르렀다.[註241]
○ [영락(永樂)] 2년(A.D.1404; 朝鮮 太宗 4) 12월, 방원(芳遠)의 아들 [이(李)]제(禔)[註242]를 세자(世子)로 삼는다는 조서를 내리니, [이는] 그 청을 따른 것이다.[註243] [영락(永樂)] 5년(A.D.1407; 朝鮮 太宗 7) 12월, 공마(貢馬) 3천필이 요동(遼東)에 이르렀다 하므로 호부(戶部)에 명하여 견포(絹布) 1만 5천필을 보내어 그 값을 치르어 주도록 하였다.[註244]
○ [영락(永樂)] 6년(A.D.1408; 朝鮮 太宗 8)에 세자(世子) 제(禔)가 내조(來朝)하였으므로[註245] 직금문기(織金文綺)를 하사하고, 그가 돌아갈 때는 황제가 친히 지은 시(詩)를 사여(賜與)하였다.[註246] 이 때 조선(朝鮮)에서 후궁(後宮)으로 보내 온 여자 중에서 네 사람을 비빈(妃嬪)으로 삼았다.[註247] 그 해 가을, 배신(陪臣) 정탁(鄭擢)[註248]을 보내어 그의 부왕(父王) 단(旦)의 상(喪)을 부고(訃告)해 왔다.[註249] [이에] 관사(官司)에 명하여 조상(弔喪)하여 제사지내도록 하고, 강헌(康獻)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註250]
○ [영락(永樂)] 16년(A.D.1418; 朝鮮 太宗 18) 세자(世子) 제(禔)는 불초한데, 셋째 아들 [이(李)]도(祹)[註251]는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학문에 힘써서 나라 사람들의 촉망을 받고 있으니, 그를 후사(後嗣)로 삼겠다고 주청(奏請)하였다.[註252] 이에 황제가 왕(王)이 선택한 대로 허락한다는 조칙(詔勅)을 내리자 표문을 올려 사례하였다. 그와 더불어 자신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도(祹)에게 국사(國事)를 맡기려 한다고 진정(陳情)하니, [註253] 이에 광록소경(光祿少卿)[註254] 한확(韓確)[註255]과 홍려승(鴻臚丞)[註256] 유천(劉泉)[註257]에게 명하여 도(祹)를 봉(封)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았다.[註258] 이 무렵 황제가 이미 북경(北京)으로 천도하여[註259] 조선(朝鮮)과 더욱 가까와지니, 사대(事大)의 예(禮)가 더욱 공손하여 졌다. 조정에서도 또한 각별한 예(禮)로 대우하였으니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註260]
○ [영락(永樂)] 20년(A.D.1422; 朝鮮 世宗 4) 방원(芳遠)이 졸(卒)하여[註261] 공정(恭定)이라는 시호를 내렸다.[註262] [영락(永樂)] 21년(A.D.1423; 朝鮮 世宗 5) 7월, 도(祹)가 적자(嫡子) [이(李)]향(珦)[註263]을 세자(世子)로 삼을 것을 주청(奏請)하니, 이를 승락하였다.[註264] 이에 앞서, 도(祹)에게 말 1만필을 보내도록 칙명(勅命)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그 수량만큼 도착했으므로[註265] 백금(白金)과 기견(綺絹)을 하사하였다.[註266]
○ 선덕(宣德) 2년(A.D.1427; 朝鮮 世宗 9) 3월, 중관(中官)[註267]을 파견하여 백금(白金)과 저사(紵紗)[註268]를 하사하고, 별도의 칙령(勅令)을 내려 말 5천필을 진상(進上)하도록 하였으니, 변방의 군용(軍用)으로 쓰기 위함이었다.[註269] 9월에 수량대로 도착하였다.[註270]
○ [선덕(宣德)] 4년(A.D.1429; 朝鮮 世宗 11) 도(祹)에게 서적을 하사하며[註271] 말하기를, “희귀한 새와 짐승은 짐(朕)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니, 헌상하지 마시오.”[註272] 라고 하였다. 뒤에 또 도(祹)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금과 옥으로 만든 기물(器物)은 그대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중지하고, 토산물로써 성의를 보이면 될 것이오.”[註273] 라고 하였다. [선덕(宣德)] 8년(A.D.1433; 朝鮮 世宗 15) 도(祹)가 자제(子弟)를 보내어 태학(太學)이나 요동학(遼東學)에 유학(留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奏請)하였으나 황제는 허락하지 않고, 오경(五經)[註274] 사학(四書)[註275]· 성리(性理)[註276]· 통감강목(通鑑綱目)[註277] 등 각종 서적을 보내 주었다.[註278]
○ 정통(正統) 원(元)(즉위,即位)년(A.D.1436; 朝鮮 世宗 18) 3월, 조선부녀(朝鮮婦女) 금흑(金黑) 등 53명을 방면하여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註279] 금흑(金黑) 등은 선덕(宣德) 초에 경사(京師)에 왔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환관(宦官)을 시켜 돌려보낸 것이다. [정통(正統)] 3년(A.D.1438; 朝鮮 世宗 20) 8월, 도(祹)에게 원유관(遠游冠)[註280]· 강사포(絳紗袍)[註281]· 옥패(玉佩)[註282]· 적석(赤舄)[註283]을 하사하였다.[註284] 이보다 앞서 건주(建州)[위(衛)] 추장(酋長)[註285] 동창(童倉)[註286]이 조선(朝鮮) 땅으로 피신하여 가 살다가 다시 건주(建州)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註287] 조선(朝鮮)에서는, “지난날 그들이 궁핍하여 신(臣)에게 귀순해 오므로 臣이 잘 대해 주었더니, 이제 와서 은혜를 저버리고 건주(建州)의 이만주(李滿住)[註288]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공모하여 변경을 어지럽힐까 염려됩니다.”[註289] 라고 하였다. 건주(建州)의 추장은 말하기를, “거느린 부족(部族)을 조선(朝鮮)이 추격하여 죽여서 겨우 1백 70여가(家)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라고 하였다.[註290] [정통(正統)] 5년(A.D.1440; 朝鮮 世宗 22)에 도(祹)에게 조서를 내려 그들을 돌려보내 주도록 하였다.[註291]
○ [정통(正統)] 7년(A.D.1442; 朝鮮 世宗 24) 5월에는 도(祹)에게 유시(諭示)하여 말하기를, “압록강(鴨綠江) 일대의 동녕(東寧) 등의 위(衛)[註292]가 몰래 왕경(王境)에 접근하였는데, 그들 중 많은 세인(細人)들이 왕국(王國)에 도망하여 와서, 혹은 국인(國人)을 유혹하거나 협박하여 간 자가 있으니 한인(漢人)· 여직(女直)[註293]人을 가리지 말고 오는대로 곧장 경사(京師)로 보내 주시오.”[註294] 라고 하였다. 일찍이 와랄(瓦剌)[註295]가 여직(女直)의 여러 부락(部落)에 몰래 명령을 내려, 조선(朝鮮)을 유혹하여 중국(中國)에 등을 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祹)는 이를 거부하고 그 사실을 조정에 알려 주었다. 황제는 그의 충성을 가상히 여겨, 이를 권면하는 조칙을 내림과 동시에 채폐(綵幣)를 하사하였다.[註296]
○ [정통(正統)] 9년(A.D.1444; 朝鮮 世宗 26) 봄, 왜(倭)가 [조선(朝鮮)의] 변방을 침범하므로, 도(祹)가 장수에게 명하여 포획한 50여명을 경사(京師)로 묶어 보내왔다.[註297] [정통(正統)] 10년(A.D.1445; 朝鮮 世宗 27)에도 남은 무리를 잡아 보내오니, 황제는 연이어 권면하는 칙유(勅諭)를 내리고 더욱 많은 물품을 하사하였다.[註298]
○ [정통(正統)] 13[4]년(A.D.1448; 朝鮮 世宗 30) 겨울, 사신에게 명하여 조선(朝鮮)과 야인여직(野人女直)의 군대를 징발(徵發)하여 요동(遼東)에 집결케 한 후, 북방의 외적을 정벌하도록 하였다.[註299] 이 때 영종(英宗)이 북방의 [오랑캐에게] 포로가 되자,[註300] 성왕(郕王)이 즉위하고[註301] 관인(官人)을 파견하여 그 나라에 조칙(詔勅)을 반포하였다.[註302]
○ 경태(景泰) 원(元)년(A.D.1450; 朝鮮 世宗 32) 말 5백필(匹)을 보내 오면서 상주(上奏)하기를, “칙명(勅命)을 받고[註303] 말 2~3만필(匹)을 모으고자 하였으나 얼마전부터 이웃해 있는 오랑캐들이 기회를 틈 타 말과 가축들을 끌고 가거나 죽여서 한꺼번에 다 모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조칙(詔勅)하기를, “외적이 지금은 조금 잠잠하니 이미 도착한 말은 그 값을 쳐서 주고, 아직 도착되지 않은 말은 중지하여 보내지 마시오.”[註304] 라고 하였다.
○ 이 해 여름, [이(李)]도(祹)가 졸(卒)하여 조제(弔祭)케 하고 장헌(莊憲)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한편, 그의 아들 [이(李)]향(珦)을 국왕으로 봉하였다.[註305] 때마침 요동(遼東)에서 상주(上奏)하여 보고하기를, “개원(開原)[註306]· 심양(瀋陽)에 외적이 침입하여 사람과 가축을 약탈해 갔는데, 건주(建州)· 해서(海西)· 야인(野人) 여직(女直)[註307]들의 소행으로 여직 두목(女直 頭目)인 이만주(李滿住) 등이 길을 인도하여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이(李)]향(珦)에게 칙유하여 [명군(明軍)과] 서로 협공하여 그들을 격살토록 하였다.[註308]
그 해 가을, 다시 말 1천 5백여필을 보내오니 면복(冕服)을 내리는 한편 말 값을 쳐서 주었다.[註309] 겨울에 향(珦)과 그의 비(妃) 권씨(權氏)에게 고명(誥命)을 내리고, 그의 아들 홍위(弘暐)[註310]를 봉하여 세자(世子)로 삼았다.
○ [경태(景泰)] 2년(A.D.1451; 朝鮮 文宗 1) 겨울, 건주 두목(建州 頭目)이 몰래 조선(朝鮮)과 통교(通交)하므로, 향(珦)에게 경계하여 그들과의 왕래를 끊게 하였다.[註311] [경태(景泰)] 3년(A.D.1452; 朝鮮 文宗 2) 가을, 향(珦)이 졸(卒)하였다고 부고(訃告)를 알려 오자, 환관(宦官)을 파견하여 조제(弔祭)케 하고 공순(恭順)이라는 시호를 내리는[註312] 한편, 유(瑈)[향(珦)]의 아들 홍위(弘暐)로 하여금 뒤를 이어 즉위하도록 했다.[註313] 홍위(弘暐)는 3년 동안 재위(在位)했지만, 나이도 어리고 어릴 때부터 병약하다 하여 그의 숙부 [이(李)]유(瑈)[註314]에게 국사를 맡기겠다고 청원하였다.[註315] [경태(景泰)] 7년(A.D.1456; 朝鮮 世祖 2)에 손위(遜位)하겠다는 표문을 올리므로 유(瑈)를 봉하여 국왕(國王)으로 삼았다.[註316] 유(瑈)가 그의 아들 [이(李)]장(暲)을 세워 세자(世子)로 삼겠다고 청하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註317]
○ 천순(天順) 3년(A.D.1459; 朝鮮 世祖 5) 변방의 장수가, “건주(建州) 삼위(三衞)[註318]의 도독(都督)들이 조선(朝鮮)과 몰래 결탁하고 있으니, 중국(中國)의 우환이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상주하므로 유(瑈)에게, “무모한 일을 그만 두지 않으면 후회를 남길 것이오.” 라고 칙유(勅諭)하였다.[註319] 이에 유(瑈)가 변명하므로 다시 칙유하기를, “선덕(宣德)(A.D.1426~1435; 朝鮮 世宗 8~17)· 정통(正統) 연간(A.D.1436~1449; 朝鮮 世宗 18~31)에 조선(朝鮮)이 그들과 서로 싸우기에 원한을 풀고 싸움을 그만두도록 칙유(勅諭)하였소. 애초부터 서로 통교(通交)하지 말며, 상을 주거나 관직을 내리지도 말게 하였었소. 그들이 이미 [중국] 조정의 관직을 받았는데, 왕(王)이 또다시 상과 관직을 주는 것은 곧 [중국] 조정과 겨루려는 것이오. 왕은 늘 예절과 의리를 지키더니, 이런 문과식비(文過飾非)가 어디 있소? 이 후로는 마땅히 사사로운 왕래를 끊어 명예를 보전토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註320]
○ [천순(天順)] 4년(A.D.1460; 朝鮮 世祖 6) 에 다시 유(瑈)에게 칙유하여 말하기를, “왕(王)의 상주(上奏)에 의하면, 모련위(毛憐衞)[註321] 도독(都督) 낭복아합(郞卜兒哈)[註322]이 통모(通謀)하여 난을 일으키자고 선동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법대로 조치했다고 하였소. 그러나 법이란 나라 안에서 시행하는데 그칠 뿐이지, 어찌 이웃 지역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겠소? 낭복아합(郞卜兒哈)에게 죄가 있다면 조정의 해당 관서에서 처리하도록 상주(上奏)해야 옳을 것인데, 경솔하게 살해(殺害)하고 어찌 그의 아들 아비차(阿比車)[註323]의 복수를 염려하시오? 듣기에 아비차(阿比車)의 어미가 아직 살아 있다 하니 마땅히 요동도사(遼東都司)에 급히 보내어 아비차(阿比車)로 하여금 데리고 가도록 하여 원한을 풀게 하시오.” 라고 하였다.[註324]
○ [천순(天順)] 5년(A.D.1461; 朝鮮 世祖 7) 건주위(建州衞) 야인(野人)이 의주(義州)로 침입하여 살육과 약탈을 하니, [이(李)]유(瑈)는 조정의 명령으로 약탈해 간 것을 돌려주게 하여 달라고 상주하였다.[註325] 병부(兵部)에서 의논하기를, “조선(朝鮮)도 앞서 낭복아합(郞卜兒哈)을 꾀어내어 죽인 다음 또 다시 도지휘(都指揮) 올극(兀克)[註326]을 꾀어 들인 뒤 군사를 풀어 그의 가속(家屬)을 잡아갔으니, 지금 야인(野人)들은 사실상 그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조선(朝鮮)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은 모두 스스로 자초(自招)한 것이니 오로지 본분(本分)과 법(法)을 지키면 변방의 소란은 그칠 수 있으리라’는 유시(諭示)를 함이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황제는 그렇게 하였다.[註327]
○ 성화(成化) 원(元)년(A.D.1465; 朝鮮 世祖 11) 겨울, 배신(陪臣) 이문형(李門炯)[註328]이 내조(來朝)하다가 중도에서 졸(卒)하자 관(棺)을 급여하여 치제(致祭)케 함과 아울러 채폐(綵幣)를 내려 그 가족을 위로하였다.[註329] 이 때 조선(朝鮮)에서는 기이한 물건을 자주 보내왔는데,[註330] [성화(成化)] 3년(A.D.1467; 朝鮮 世祖 13) 봄에는 유(瑈)에게 칙유(勅諭)하여 상공(常貢)을 잘 갖추어 보내고 진기한 것을 [보내는 것을] 일삼지 말도록 하였다.[註331] 이 무렵, 조정(朝廷)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건주(建州)를 정벌하면서[註332] 유(瑈)에게 칙명(勅命)을 내려 정벌군을 도와 공략하도록 하였다.[註333] 이에 유(瑈)는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註334] 강순(康純)[註335]에게 1만여명의 군대를 통솔케 하여 파견하니, 압록(鴨綠)· 발저(潑豬)[註336] 두 강(江)을 건너 구선부(九獮府)[註337]의 여러 성(城)를 쳐부수어 많은 적을 죽이고 사로잡았다.[註338]
○ [성화(成化)] 4년(A.D.1468; 朝鮮 世祖 14) 정월에 관인을 파견하여 포로를 바치니, 호송한 사람에게 후하게 사여(賜與)하고 이를 장려(獎勵)하는 칙유(勅諭)를 내렸다.[註339] 이 해에 유(瑈)가 졸(卒)하니[註340] 혜장(惠莊)이라는 시호를 내리고,[註341] 태감(太監)[註342] 정동(鄭同)[註343]과 최안(崔安)[註344]을 파견해서 세자(世子) [이(李)]황(晄)을 봉하여 왕(王)으로 삼고, 비(妃) 한씨(韓氏)에게 고명(誥命)을 내렸다.[註345] 사행(使行)이 떠나고 난 뒤에 순안요동어사(巡按遼東御使)[註346] 후영(侯英)[註347]이 상주(上奏)하기를, “요동(遼東)은 해마다 외적의 침입을 받아[註348] 그 상처가 미처 아물지 않았는데 지금 또 흉년이 들어 군민(軍民)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태감(太監) 정동(鄭同) 등과 그 수행인원(隨行人員)이 지나가는 역(驛)[註349]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臣)이 생각하기로는 얼마전만 해도 한림원(翰林院)[註350]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학행(學行)과 문망(文望)이 있는 인물을 선발하여 사행(使行)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의 [정(鄭)]동(同)과 [최(崔)]안(安)은 다 조선(朝鮮) 사람으로 분묘(墳墓)와 종족(宗族)이 모두 [조선에] 있으니, 그 나라의 왕(王)을 만나면 굽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중국(中國)의 체통을 손상시키는 일이 됩니다. 바라옵건대 이미 내리신 명령을 중지하고 한림원(翰林院) 중에서나 급사중(給事中)[註351] 또는 행인(行人)[註352]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발하여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註353]라고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후(侯)]영(英)의 말이 참으로 옳다. 앞으로는 상뢰(賞賚)에는 내신(內臣)을 보내고, 책봉(册封)을 위한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는 정신(廷臣) 중에서 학행(學行)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註354]
○ [성화(成化)] 6년(A.D.1470; 朝鮮 成宗 1) [이(李)]황(晄)[註355]의 병이 위독하고 그가 낳은 아들도 어리므로, 그의 형인 고(故) 세자(世子) 장(暲)[註356]의 아들 혈(娎)[註357]에게 국사(國事)를 맡기게 해 주도록[註358] 배신(陪臣)을 보내어 요청해 왔다.[註359] [황(晄)이] 졸(卒)하자 양도(襄悼)라는 시호를 내리고, [이(李)]혈(娎)에게 사위(嗣位)케 하면서 혈(娎)의 아내 한씨(韓氏)를 왕비(王妃)로 봉했다.[註360] [성화(成化)] 10년(A.D.1474; 朝鮮 成宗 5)에 혈(娎)의 아버지인 세자(世子) 장(暲)을 국왕(國王)으로 추증(追贈)하여 시호를 양간(懹簡)이라 하고, 어머니 한씨(韓氏)를 왕비(王妃)로 삼았는데, 이는 청한대로 허락한 것이다.[註361]
○ [성화(成化)] 11년(A.D.1475; 朝鮮 成宗 6) 4월에 혈(娎)이 상주(上奏)하여 건주(建州) 야인(野人)들이 모련(毛憐) 등의 위(衞)를 규합하여 변경을 쉴 사이 없이 침입하여 소란스럽게 하고 있으니, 황제의 명령으로 경계하여 삼가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註362] [성화(成化)] 12년(A.D.1476; 朝鮮 成宗 7) 10월에 혈(娎)이 계처(繼妻) 윤씨(尹氏)를 [왕비(王妃)로] 봉해 줄 것을 청하므로 고명(誥命)과 관복(冠服)을 내렸다.[註363] 그 때 외국과의 병기(兵器) 무역(貿易)은 금하고 있었는데,[註364] 혈(娎)이(13년), “소방(小邦)은 북(北)으로 야인(野人)과 맞붙어 있고,[註365] 남으로는 왜도(倭島)와 이웃하고 있어서 오병(五兵)[註366]에 소용되는 것은 하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활의 재료로 쓰이는 우각(牛角)[註367]은 상국(上國)에 의뢰해야만 합니다. 고황제(高皇帝)[註368] 때에 화약(火藥)· 화포(火礮)도 내린 적이 있었던만큼[註369] 이제 활에 쓰이는 우각(牛角)을 수매(收買)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하여 다른 이민족(異民族)과 같이 금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註370] 라고 주청(奏請)했다. 이에 병부(兵部)에서 의논하여 해마다 활에 쓰이는 우각(牛角) 50[부,副]를 수매(收買)토록 하였다.[註371] 뒤에도 수요에 부족하다 하여 분량을 정하지 말아 줄 것을 청하므로 그 곱절을 수매(收買)해 가도록 허락하였다.[註372]
○ [성화(成化)] 15년(A.D.1479; 朝鮮 成宗 10) 10월에 혈(娎)에게 군사를 출동시켜 건주(建州) 여직(女直)을 협격하도록 명(命)하였다.[註373] 혈(娎)이 마침내 우찬성(右贊成)[註374] 어유소(魚有沼)[註375]를 파견하였으나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강(滿浦江)[註376]에 다다르자 얼음이 녹아 뒷날을 기약하였다.[註377] 재차 좌의정(左議政)[註378] 윤필상(尹弼商)[註379]과 절도사(節度使)[註380] 금교(金嶠)[註381] 등을 보내어 강을 건너 진격하여 토벌케 하였다.[註382]
○ [성화(成化)] 16년(A.D.1480; 朝鮮 成宗 11) 봄에 배신(陪臣)을 파견하여 전리품을 보내 왔다.[註383] 황제는 내관(內官)에게 명(命)하여 조칙(詔勅)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조상의 빛나는 공적을 계승하였음을 포장(褒獎)하고 금폐(金幣)를 내리도록 하였다.[註384] 지휘관에게도 선례(先例)와 같이 포상하였다.[註385] 뒤에 칙사(勅使)가 귀환할 때 그의 신하인 허희(許熙)[註386]를 보내어 반송(伴送)하였다.[註387] 허희(許熙)가 돌아가는 길에 개주(開州)[註388]에 이르자 건주(建州)의 기병(騎兵) 2천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호송병 30여명과 말 2백 30여필을 약탈해 갔으며 다른 물건도 많이 잃었다.[註389] 이에 대해 영국공(英國公)[註390] 장무(張懋)[註391]와 이부상서(吏部尙書) 윤민(尹旻)[註392] 등은, 요동(遼東) 지방에 해마다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가볍게 군대를 움직일 수 없으니 이러한 사정을 혈(娎)에게 유시(諭示)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주하였다. 요동(遼東)을 방비하는 신하에게 변방의 경비를 엄중히 하도록 하고, 또한 역관(譯官)에게 명(命)하여 약탈당한 것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는 한편, [허(許)]희(熙)에게는 백금(白金)과 채폐(綵幣)를
내려서 위로하고 안심시켰다.[註393]
○ [성화(成化)] 17년(A.D.1481; 朝鮮 成宗 12) 에 혈(娎)이 “계비(繼妃) 윤씨(尹氏)는 실덕(失德)하여 폐위시켰으니 부실(副室) 윤씨(尹氏)를 다시 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청(奏請)하므로, 그대로 해 주었다.[註394] [성화(成化)] 19년(A.D.1483; 朝鮮 成宗 14) 4월에 혈(娎)의 맏아들 [이(李)]융(㦕)[註395]을 봉하여 세자(世子)로 삼았다.[註396]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