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어느 늦은 밤, 불이 꺼진 방에서 홀로 작은 물체가 빛을 발하며 잠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빛에 이끌려 손을 뻗으면 잡히는 작은 물체, 스마트폰입니다. 문자가 온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문자 메세지를 확인해보니, 신세계 몰에서 결제가 되었으니 결제내역을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순간 매우 당황스러워 집니다. '분명 신세계 몰에서 결제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기 위해 문자에서 링크(link) 걸어 놓은 주소로 들어 가려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문자메세지 피싱(Smishing).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문자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 사진은 실제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위장 문자로서, 스미싱의 한 유형입니다.
결제 내역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소액 결제가 진행됩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무엇일까요?
IT기술의 발전으로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는 거래 방식으로 인한 비용을 상당히 줄여주고, 이용자에게 많은 편의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전자금융거래의 신원 확인과정이 원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금융사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자금융거래의 약점을 겨냥하여 등장한 것이 스미싱(Smishing)입니다. 스미싱(Smishing)이란, SMS와 Phishing(Private data + Fishing)의 합성어로서,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을 말합니다. 범죄자는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세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트로이목마(Trojan horse)라는 악성 코드를 주입해 휴대폰을 통제합니다. 해킹이라는 방법의 특성상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서운 금융거래 사기입니다.
<사진 출처 : 조선일보>안보에 관련된 불안함을 이용한 스미싱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미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장 최선의 대처방법은 예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책은 첫째,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확인되지 않은 앱(App)이 함부록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합니다.) 넷째, 스팸문구를 미리 등록시켜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가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스미싱에 대한 대응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월부터 1년 이상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겐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며, 결제시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해킹과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전적 예방방안 말고도 사후적 구제방안 역시 존재합니다. 사이버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경찰청이 말하는 피해구제 신청 일련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그 후에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사업자에 제출하면 결제청구를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SBS 뉴스>
통신 3사는 스미싱 구제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신사, 결제대행사, 게임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완전한 구제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스미싱 처벌 어떻게 하나요?
지난 2월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판사는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대출을 신청해온 사람들에게 신분증사본 등을 받은뒤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와 부인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죄목인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첫 째, 기망행위가 있어야합니다. 형법 제 347조 제1항에서의 기망(欺罔)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는 작위나 부작위를 가리지 않고 거래관계에서의 신의칙(信義則)에 어긋나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이 처분행위는 착오에 의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는 기망행위자의 고의성이 있습니다. 즉, 고의적인 기망행위만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고의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렇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본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사기'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 기망행위자의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는 훨씬 협소한 개념입니다.
마치면서...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예방이 피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안임을 기억합시다.
은행과 통신사, 심지어 택배사를 사칭하는 스미싱 때문에, 문자 메세지가 오면 '혹시 스미싱이 아닐까' 라는 의심부터 드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개탄만 하고 있기에는 그 사기 방법이 매우 교묘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미싱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스미싱의 진화속도는 이를 막는 제도의 진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개인 차원에서 스미싱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해 지는 것입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기자단 제9기 김명수
-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501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 읽고 갑니다
아름다운그녀(서울)님!!
좋은 정보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