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악성민원·학생 폭언에 대응하게” 국민 청원 이틀만에 5만 돌파
최은경 기자 입력 2023.07.23. 21:36 조선일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 폭언 등에 교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최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로 높아진 학생 인권만큼 교사의 인권과 교권(敎權)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분출한 결과다.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어도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다. 친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제지할 권한과 매뉴얼을 교사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문제 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하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휴식권’ 등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훈육하는 것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주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 청원은 공개 이틀 만인 23일 오전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비슷한 내용의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도 이날 5만명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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