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드러눕다가 돈 엄청 토해낸다…바뀐 車사고 보험약관 보니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약관 내용은 새해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선 손해배상액을 충당하는 보장이다.
기존엔 자동차 사고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 타박) 50만원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보상한도(50만∼120만원)를 넘어선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
'내과실 3 : 상대과실 7' 사고가 났고
14급 부상으로 치료 받을 경우 부상한도액은 50만원이다.
즉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는 50만원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내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는 다음 해 내차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잘못 드러눕다가 돈 엄청 토해낸다…바뀐 車사고 보험약관 보니 (daum.net)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