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한달에 6만원씩 상환하고 있는중입니다
교보생명에 설계사로 2008년에 입사하여 몇달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신용정보주식회사에서는 2011년 1월25일에 위임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저랑 계약을 했던 계약자가 저 그만두고난뒤 청약철회를 했다고
수수료환수채권이라고 1.244.149원을 이번달 25일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만약에 채무를 이행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통장차압도 들어오나요?
만약에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추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첫댓글 회생 인가 결정 후 발생 한 채무는 따로 변제를 해야 하고,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고 본인의 급여나 재산 압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