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84
우리나라에서 우편 통신에 관한 역사의 기록은 1500년도 더 됐다. 삼국사기에 신라 소지마립간 9년(487년) 3월에 ‘비로소 사방에 무역을 두고 무역을 맡은 관청에 관도 수리를 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근대식 우정업무가 시작된 지는 130년 조금 넘었다. 1884년 홍영식이 세운 우정총국, 1895년 우체사의 설치를 거쳐 2000년 우정사업본부의 출범까지 우편의 역사는 이어졌다. 요즘 우체국에서 ‘우편’ 사무는 여러 업무의 하나일 뿐이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편의 업무도 많이 바뀌었다.
난데없이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동주택 관리업계를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우편물 배달의 특례’ 조항 신설이다.
우체국 택배나 등기물 배송 때 수취인 부재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 등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장소에 배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우편물 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법 개정 이유가 됐다고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부재시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집배원과 수취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취인이 동의하는 경우 우편물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경비실에 맡기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편물 분실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사실,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택배 처리 등 업무를 통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우편물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이 소식에 당장 관리 관계자들이 볼멘소리다.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것이다. 수취인 부재시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기도록 제도가 마련될 경우 관리직원과 경비원이 우편물 보관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우편물의 도난·분실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우편물이 도난 또는 분실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라는 것이냐는 항의다.
‘우편’ 업무는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이 아니다. 현재도 등기취급우편물의 경우 ‘대리수령인제도’가 있다. 주간시간대 부재, 장기여행 등으로 등기취급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미리 대리수령인을 지정해 우체국에 신고하면 대리수령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도 법원등기, 배달증명, 내용증명, 보험등기 등은 제외된다. 전달하는 내용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복잡해진다. 단순히 편의를 봐주는 문제만은 아니다.
게다가 지난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과의 상충되는 부분 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및 재고를 바란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