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참으로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할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김삿갓 같이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삿갓을 쓰고 다녀야할 일제의 주구 하수인들이 백주대로를 활보 하며 이제는 독립유공자가 받는 건국훈장까지 달라고 하는 기가 막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50년간 치열한 독립투쟁 끝에 힘겹게 독립된 나라가 유명한 박완서 씨의 소설과 같이 독립운동 억압세력이 집권층이 되어 부와 영예의 세습을 이루고 사는 반면 독립운동세력은 반대로 빈곤과 소외 계층이 되어 가난의 세습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족이면서도 일왕에게 충성하며 일제의 주구가 되어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독립투사들을 체포 구금 살상한 자들이 일본이 망하면 당연히 일본인을 따라 일본으로 도망갔어야 자들이 이 땅에 남아 일제의 덕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며 독립유공자가 받는 건국훈장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실력자 황우여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2008.12.17에 국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법안의 제안 사유를 보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 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 하기위하여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서훈과 예우를 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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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 행렬 中 |
이에 대하여 소직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광복회보에 글을 올렸습니다. 첫째 명칭을 “정부수립유공자 또는 반탁유공자” 로 해야 하며 그 대상자도 현행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해당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행사 주체가 1948년 8월15일 행사를 “대한민국정부수립 국민 축하식” 이라고 했으며 건국도 1919년 임정수립을 건국으로 보았기 때문에 연호도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인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였으며,
둘째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의 목적도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 대상자도 독립운동가를 살상 처형 또는 체포 등을 한 자와 을사조약 또는 한일합방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등 20개호로 되어 있어 이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동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건국유공자예우법은 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글을 제출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논설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내는데 80 노구의 힘을 보태었습니다.
‘건국훈장 반납’을 결의하여 당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건국절 논란’을 잠재우고, “건국 60년”이란 정부 홍보책자 30만 부를 전부 회수하고 유인촌 장관의 사과를 받아냈으며 독립운동 선열들의 뜻을 이어 광복회가 역사에 의미 있는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세력은 건국절 논란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해 12월 17일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하여 상정시킨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18대 국회는 그리 호락호락한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상정된 지 거의 1년 만인 2009년 11월 25일, 이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여부를 감안해야 하고, 법조항의 체계 및 내용 보완 등에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제정안 제4조를 지적하며, “제4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하다가 그 활동으로 인하여 순국한 자 또는 그러한 활동사실이 있는 자를 ‘건국유공자’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이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8년 7월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2008년 9월 철회한 바 있다는 각주도 자상하게 달아주었습니다.
“반탁 또는 건국활동 공로자들의 ‘건국유공자’ 지정 문제는 반탁 또는 건국활동의 성격이 무엇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들을 ‘건국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광복회보》(2010년 2월호)를 통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국하신 15만 순국열사들에게 수여하는 건국공로훈장을 독립투사들을 체포. 구금. 고문치사. 옥사시켜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악질경찰에게도 순국선열과 똑같은 건국훈장을 주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의 강력한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저는 ‘정부나 지자체의 행사시에 반드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은 국권을 되찾기 위해 살신위국 하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가 한 쪽은 독립운동으로, 다른 한 쪽은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한 동조세력으로 동시대에 서로 다른 대척점에 선 사람들을 동일 선상에서 똑같이 ‘건국훈장’을 줄 수는 없다!’는 논지를 강력하게 폈습니다.
현재는 18대 국회에 의해 폐기 처분된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에는 그 대상자가 1948년 정부수립 과정에서 반탁을 한 자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로만 되어 있어 이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전부가 이 범주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시어!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통곡 할 일입니까?
광복 이후 진행된 미군정 3년은 이후 수 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미군정은 일제가 식민통치 기구로 삼았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이용 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여 친일관료,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 그리고 경찰조직 등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이들을 고스란히 재 등용하여 미군정의 비호 아래서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킨 사실은 백범 선생님께서 그 피해의 당사자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후 이승만 대통령 역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있어 반공과 자유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이들을 그대로 등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마저도 말입니다.
당시 일제에 부역하였던 친일경찰 역시 살아남기 위하여 이승만 정부의 반공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948년 반공과 민주국가 건설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신청을 받을 경우, 제일 먼저 건국훈장을 신청할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공신’이라 자부하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거치면서 반공의 일선에서 투쟁한 친일경찰들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민족정기가 살아나지 않은 세상이라지만 이는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이들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할 경우,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할 매국노와 수작(授爵)한 자는 물론 독립투사들을 수천 명씩 잡아다가 고문 치사케 한 “고문왕”으로 악명을 높인 노덕술, 김태석, 김덕기, 이성근, 이원보 등 수많은 악질 경찰들이 반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건국훈장을 받게 됩니다.
일제와 친일민족반역자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와 반대로 독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고문치사 시킨 자에게도 똑같은 ‘건국훈장’을 주는 결과가 되어 이율배반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2006.04.28 법률 제7937호)’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2006.09.22 법률 제7975호)’의 제정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를 응징하는 동시에,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바,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제정될 경우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및 상기 2개 법의 정신과 상충하게 됩니다.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절대로 제정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보니, 이 법률안은 지난 18대 이전 국회에서부터 계속 상정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대와 그 이후에도 반드시 저지하여 상정조차도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백범선생님께 이 글을 올리는 이 순간에도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논설을 쓰고 나자, 이를 접한 ‘건국회’ 관련자들이 심한 욕설과 항의, 자신들의 회보를 통해 저를 향하여 심대한 인신공격을 했던 당시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의 심경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가혹한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오직 정도를 걸으신 순국선열님들과 일제에 맞서 싸우신 저의 조부와 선친의 영현만이 위로가 되었음을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
2차 대전 후 전 세계의 수십개국이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을 하면서 처절할 정도로 민족반역자를 청산 하였건만 오늘날 오직 우리나라만이 친일민족반역자 청산을 하지 못한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오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대의를 생명보다도 더 최고의 가치로 숭상했던 순국선열들의 글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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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유태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 무릎 꿇은 독일의 브란트 총리 |
안중근의사의 見利思義 見危授命, 그리고 정환직 의병장의 身亡心不變 義重思猶輕.
프랑스의 드골 총리는 “민족반역자는 인체의 암(癌)이자, 만악(萬惡)의 근원”이라 일갈하면서 민족반역자 11여만 명을 사형(즉결처분 포함)시키는 등 친(親)나치 청산을 단행하면서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 지라도, 또 다시 민족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브란트 총리 또한 1970년 12월 추운 겨울에 폴란드의 바르샤바 유태인 희생자 위령탑에 찾아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독일의 과거를 눈물로 사죄함으로써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모두가 과거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자국민들에게 역사적 반성을 촉구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백범 선생님께서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 축사를 잊지 못합니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전 민족의 유일 최대의 과업은 통일 독립의 쟁취인 것입니다”
통일 민족주의자로서의 선생님의 면모를 공산주의자들 앞에서도 가감 없이 보여주신 참으로 용기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70 평생 눈앞의 실리나 이념보다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셨던 선생님의 유훈을 저희 후대들이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갈라진 남과 북이 하루빨리 대결 구도를 버리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여 평화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음우하여 주시옵소서. |
첫댓글 알라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 입니다 과거에 태어나지를 아니하여할 이승마 정권 한탄 스럽네요
우리도 민족 반역자를 3~5만명은 즉결사형 시켰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못하여서후손들이 자손대대로 이렇게도 어렵고 혼이 납니다
남만우 선생님은 경북 안동에서의 아주 강력하신 음성으로의 강연을 하시는 모습을 뵈었 습니다
알라님 다른곳에도 널리 알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