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복’ 암시만 해도 가중 처벌받게 법 개정 추진
與 “피해자 적극 보호 나서야”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6.15. 03:00 조선일보
작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2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날 부산고법 판결 직후 피해자(가운데)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하겠다고 하니 두렵다”며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여당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시사’를 할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가해자가 만기 출소해 보복할까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복 범죄를 언급하거나 암시할 경우에도 가중 처벌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보복 시사’ 부분도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보복 시사 부분도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다른 구치소 수감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가해자는 구치소 안에서 출소 후 보복을 위해 피해자의 주민번호까지 계속 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는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보복의 뜻을 밝힌 경우에도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당은 또 수사 단계에선 가능하지만, 재판 단계에선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강력·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현행법들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피의자 인권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피해자 인권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해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할 정도의 강력·성범죄 물증이 나오지 않다가 재판 진행 중에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도 재판 진행 중 피해자 옷에서 그의 DNA가 나오면서,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돼 1심(징역 12년)보다 항소심(징역 20년) 형량이 더 늘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언론·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가학적이고 잔혹한 사건과 관련 증거들이 뒤늦게 알려져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재판 중에도 신상 공개를 하겠다는 것으로 법무부·대검찰청 등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은 강력·성범죄자 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해자가 부모가 대부분인 아동학대범은 피해자인 자녀까지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신상 공개 확대 범위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그샷(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피의자 동의 없이는 경찰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경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수사기관에 압송되는 언론 사진과 달랐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김정환 기자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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