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 문제 논리가 약간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이해가 된 부분은
1. 병합하려면 각 소송요건 적법해야하는데
2. 무확은 제소기간 준용안하니 문제 없어보이나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한참 도과해 보여서 문제된다
그래서 검토해본다
3. 근데 동일처분에대해서 무확 제기했다가
취소소송 병합한 경우에는
무확이 제소기간내에 제기했으면
취소소송도 잘 제기한걸로 봄
이렇게는 논리대로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취소사유에 무확 제기한 사안이
답안 구성에 딱 들어가는게
명쾌히 이해가 안가는데여
마치 복잡스럽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짬뽕이 된 느낌입니다
갑이 제기한 무확이 취소사유에 대해 무확을 제기한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그 병무청장 병이 갑에게 사전통보 안하고 처분서 교부안한거
그게 취소사유라서
취소사유에대해 무확 제기한 부분이
구성에 포함되어서 적혀야 하는것이고
그에 따라 취소소송 제소기간 적법하게 준수해야한다 이렇게 적어야 하나요 ?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또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는게
제소기간 충족 여뷰는
(취소사유에대해 무확제기시) 논리로 보면
무확이 취소소송 요건 갖추어야지 안그럼 소송요건 형해화 잠탈이다
이 논리로 제소기간 도과했는지 잘 봐야하는건데
(추가적으로 병합시 논리로 보면) 동일 처분에 대해 무확에다 취소소송 병합하면
무확이 적법하게 청구되면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잘 맞춘걸로 봐준다
이 두가지 논리가 연결이 안되요 ㅠ
너무 주절주절 적었는데 ㅠ 제 의문점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 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첫댓글 당연히 병합은 모두 적법한 청구여야 받아들여 주죠. 무효청구에 취소청구를 병합하려는 타이밍에 취소가 이미 도과된 경우 원칙상 안되는 거죠. 그런데 무효청구가 안날로 부터 90일이면 그 안에는 취소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니, 논리정합적으로 병합도 된다.
아 취소구하는 취지가 병무청장이 교부안한것에서 끌어오는게 아니라
이미 병합에서 취지가..같이 되있네요 ! 간단한거 같은데 ..ㅠ 아깐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