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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법조인들의 헌정중단 범죄행위를 반드시 처단 받게 해야 한다.
0. 요지
1. 처단 대상자들과 그들의 범죄사실
(1). 가짜 제19대대통령 문재인과 범죄사실
자격미달자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 선거쟁송사건 모두 묵살케 했다.
(2).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범죄사실
투*개표조작 목적으로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 실시 관행 범죄 자행
(3).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과 범죄사실
5.9대선과 4.15총선 쟁송사건을 모조리 묵살, 재판지휘권 남용 범죄를 자행
(4). 헌법재판관들과 범죄사실
헌법과 헌재법 위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심판
2. 이들을 꼭 처단해야만 할 이유들
불법선거관행을 격파해야 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단되어야만 할 당위성 때문에라도 반드시 처단되어야 한다.
3.처단을 위한 세부작전
[나라지킴이인천고총연합]결성에 이어 [나라지킴이 인천광역시고교총연합]을 결성하는 한편 최하 3천명 내지 1만명을 규합하여 서울 서초법조타운 국민총연합 투쟁에 주축이 되어 가세한다.
4. 최종 목표
최종목표는 현행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디지털선거제 실시를 통한 국민주권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반영되며, 전 세계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스타일의 제2의 건국이 될 청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게 될 것인바 전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혁명주체가 될 [국가최고회의]가 결성될 때에 최종목표 전모가 밝혀 질 것이다.
0.본문
1. 처단 대상자들과 그들의 범죄사실
(1). 가짜 제19대대통령 문재인과 범죄사실
① 위 문재인은 2017.5.9.실시한 제19대 대통령 불법선거에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었던바,
② 위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 6건을 묵살시키기 위하여 대법원장 자격미달자인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발탁*임명하여 김명수로 하여금 실제로 6건의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소송절차를 법규정대로 진행치 않고 뭉개버리게 함으로서 국민주권 회복의 길을 유린케 하여 대통령 5년 임기를 마친 자이며
③ 위 문재인은 법조인이면서도 5년 재임 중 지방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대통령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불법선거 주범*주체인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관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오히려 조장하거나 방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불법선거 공동정범이 성립 되어 처단대상에서 빠져 나갈 수가 없게 된 자이다.
④ 위 문재인이가 재임기간이었던 2020.4.15. 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 불복 소송사건이 126건이나 접수되었는바, 이 사건들을 법규정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면 제21대국회 원구성은 무효화가 선언되어 제21대국회총선거는 재선거를 실시했어야 마땅헸으나
⑤ 위 김명수와 그 휘하에 있는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된 126건의 소송사건을 소송법 규정대로 소송절차를 제대로 진행치 않아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원을 구성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정이 최고로 혼란케 한 범죄자이므로 처단대상자인 것이다.
(2).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범죄사실
①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주로 법률전문가들을 3명씩 추천받아 구성되는바 국무위원급의 고위직이다.
②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1997.12.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불법선거를 자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바,
③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2012,12,19,제18대 대통령(박근혜) 선거때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좌파후보 문재인 투표지포켓함에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한바 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문재인 후보는 낙선되고 말았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④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필자의 추리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만으로는 개표조작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왕창 투*개표 조작방법을 연구한 끝에 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⑤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2014. 1.17. 국회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을 제정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가 사전선거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함에 있어 마음 내키는 대로 투*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전선거투표함 보관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⑥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좌파 선출직 공무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자행하고 있는 불법선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A.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불법사용하는
대국민사기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했다.
B 각 지역선관위가 사전투표 후 4-5일간에 걸쳐 사전투표함을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점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서 투*개표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관법규 없는 대국민사기 불법사전선거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C. 투표용지는 153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별로 제작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중앙써버에 연결된 발급기로 불법발급. 이를 사용하는 불법사전선거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D. 사전선거 때 합법적인 투표용지마다 시리얼남버가 있는 바코드 대신에 투표지숫자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도록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하는 대국민사기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D-1 선관위와 국회행자위는 큐알코드 불법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한다는 수작이 가관이어서 큐알코드가 변형된 바코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사전선거 합법화를 기피하는 대국민사기 행각을 계속, 불법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 개표의 개념상 개표종료 때에는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해 보는 검산을 실시해야만 개표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02.3.7. 투표지“검산”규칙을 삭제한 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투표지 검산 실시를 안하는 국민을 사기치기 쉬운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해 왔으며 4.15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F.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법치주의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적힙주의(法適合主義)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법적합성(法適合性)이 결여된 행정은 무효의 행정이 된다.
법적근거가 마련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A.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B.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달릴 것 없이 이는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이 존재한다.
F-1 법적근거 있는 행정해위라 할지라도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로 보는데, 아예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행정행위의 경우는 위법한 행정행위보다 위법성이 더 높으므로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보는 바이다.
F-2 입법자 국회는 모든 행정주체가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조차 없는 관계로 인하여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를 예상하고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규제법규나 구제법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F-3 따라서 현 법조인들은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불법선거 관행이 25년간이나 경과되었어도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정 사실을 계기로 전국의 행정법학자들은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3).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과 범죄사실
① 대법관들은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개표조작 목적으로 그 사용법적 근거 없이 불법사용한 사실이 있었는바,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 003수26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다"라고 허위로 판시*판결을 했던 사실이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103조를 위배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최고위법관들이 헌법규정을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② 대법관들은 2017.5.9.실시한 제19대(문재인)대통령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를 제기한 6건의 소송사건을 접수하였으면 6개월 안에 소송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5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을 진행치 않고
모조리 묵살해 버리는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자행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또한 최고위 법관들이 헌법규정을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③ 또 대법관들은 2020.4.15. 제21대국회의윈총선거 때 개표조작을 위한 불법선거를 노골적으로 실시한 결과,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으나 고의적으로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무더기 패소판결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치 않고 있다.
③-1. 대법관들은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사건과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에 대해 5분내로 변론을 끝내라고 욱박지르면서 단1회의 재판 끝에 각하판결을 선고하는 직권남용범죄를 자행한 자들이다.
(4). 헌법재판관들과 범죄사실
① 헌법재판관들은 통진당 해산심판 당시 대한민국정부가 2013.11.5. 신청한 통진당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사건번호: 2013.헌사907)은 헌법재판소법 동일법 안에 두 개의 가처분 규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살펴볼 때 임의규정(훈시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본안소송 종국결정 선고할 때까지 408일이나 가처분결정을 끌다가 기각처분을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는 위법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② 헌법재판관들은 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규정에 의하여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선고를 해야만 되도록 규정한 불변심판기간을 훈시적 규정이라고 당시 헌재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소추 409일만에 자의적 오판을 했거나 헌재법 몰이해에서 빚어진 것이거나 헌재법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거나 간에 종국결정선고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는 위법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③ 헌법재판관들은 2016,12.9. 국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서를 접수했으면 헌법과 헌재법 규정에 종국결정선고를 할 때에는 재판장은 헌재소장이어야 하고 재판부구성은 9명이어야 된다고 엄연히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2017. 3. 10. 헌재소장이 없어서 소장직무대행이 재판장이 된 가운데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들에 의해 종국결정 선고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 이는 위법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④ 최고위 헌법재판관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지적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병들어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2. 이들을 꼭 처단해야만 할 이유들
(1)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나라가 폭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단이 요구된다.
(2) 내년 4.10.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이대로 가다가는 불법선거관행에 따라 불법선거가 자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관행을 격파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3) 제22대국회의원 불법총선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여야를 불문하고, 미군철수의결 및 종전협정 결의 가능의석과 개헌의석수에 달하는 좌파의원의 당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라도 강력한 처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4)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당위성과 범죄자는 응분의 처벌을 반드시 받고야 만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받게 해야 한다.
(5) 특히 전 세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스타일의 제2건국을 도모하여 세계 G2국가를 지향*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시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혁명정치투쟁으로 합법적인 정치혁명을 성취해 내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현 시국은 정치혁명의 절호의 기회라고 보아야 한다.
3. 처단을 위한 세부작전
(1) [나라지킴이인천고총연합]결성에 이어 [나라지킴이 인천광역시 고교총연합]을 결성하는 한편 거듭되는 인천[고교총연합]집회를 통해 대한민국수호전사 최하 3천명 내지 1만명을 규합하여 서울 서초법조타운 국민총연합 투쟁에 주축이 되어 가세한다.
(2) 불법선거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처단을 목표로 서초법조타운 국민총연합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검찰을 향해 시한을 정해주고 위 범죄자들에 대한 철퇴를 가하라고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3) 시한을 정해 주고 시한내에 철퇴를 가하지 아니하면 서초법조타운을 인산인해로 뒤덮어 버리고 범죄인 대법관 출근 저지 내지 범죄인 체포 작전에 임하더라도 업무방해 및 피의자체포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를 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4) 내년 제22대 총선거 실시를 무산시키는 한편 국회기능을 봉쇄시키고 국민혁명 주최세력 역할을 하게 될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 약칭 [국가최고회의]또는 [최고회의]를 발족시키고 국민혁명에 나선다는 것이다.
(5) 서초법조타운 국민총연합 투쟁은 철저하게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비밀이 없는 공개적. 돌출행동이 없어 사전에 전 국민이 다 알도록 하고 투쟁하는 사전예고적 투쟁에 임하게 될 것이다.
(6) 우리는 현 정부가 “미군철거”를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작금의 촛불군중집회에 놀란 나머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국을 수습하려는 태도가 없기를 바라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염두에 두시고 윤석열 정부는 향후 국민총연합 등 대한민국수호 진영의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0.73%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년 이상 불법부정선거를 추적*연구해 온 필자의 생각에 의한 추정치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득표수는 1,900만 대 1.300만이라고 보고 있는바 다소의 숫자 차이는 있겠지만 당장 전산전문가와 통계전문가들을 투입하여 계수작업을 실시해 보면 필자의 주장이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엉터리가 전혀 아니다 라는 사실이 들어나게 될 것이다.
(8) 필자는 3.9대선 오래전부터 3.9대선은 5가지 이상의 불법사실이 있으므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천명해 왔을 뿐만 아니라 3.9대선 이후 윤석열님을 향해 “대통령”이란 호칭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 주변 분들이 모두 인정할 것이다.
(9) 지난 2.6. 새벽 4시경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위에 적시된 수치를 보여 주시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라”는 격열한 감동과 영감을 주시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아난 사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태도가 바뀌었다.
(10) 기왕에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시켜내야 하는 김에 선거선출직 공직자는 전원 명예직으로 헌신*봉사케 함으로써 선거비용, 정치비용, 사회갈등 비용 등의 절대절감만으로도 부국강병을 성취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강력한 처단 수순이 꼭 필요한 것이다.
4. 최종 목표
최종목표는 현행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를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동의를 받아 전면 폐기하고, 디지털선거제 실시를 통한 국민주권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반영되며,
전 세계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여론수집 플랫폼시스템과 디지털선거플랫폼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스타일의 제2의 건국이 될 청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게 될 것인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혁명주최가 될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회의]가 결성될 때에 그 상세한 최종목표는 그 전모가 밝혀 질 것이다.
2023.3.13.
010-5779-6034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