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 2019. 5. 13(월) 09:00 ∼ 5. 22(수) 18:00
(자세한 사항은 “6.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참조)
. 서류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위 표의 서류심사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2019. 5. 22(수) 18:00까지 위 서류심사기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 대상자별 제출서류
- 손해사정사 자격에 의한 면제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손해평가인 경력에 의한 면제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농협손해보험(주)이 확인한 원본) 1부
- 손해사정 업무 경력에 의한 면제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아래 중 택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이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경력증명서(공단 양식) 1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으로 대체 가능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제출 불가시 ①경력증명서 본인이 작성 + ②동일직종 종사자의 사실확인서(입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 ③사업자 등록증사본(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제출서식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회사별 각각 발급
- 경력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자의 날인 또는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을 제출
※ 팩스, 사본 등의 경우 인정불가
- 면제서류 승인여부는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내 반드시 제1차 시험 면제자 유형으로 원서접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