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나 아직 설 명절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실감은 크게 되지 않네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세부항목을 하나씩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여러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서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취득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증 상 보유한 면허의 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이러한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세부 등록기준별로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와 과정을 다음의 순서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1.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ㄱ.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다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에 대한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하여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재무관련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되어야하는지 등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업면허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건설업 등록기준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2.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건설업 등록기준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전 자본금의 일부(약 5천만원)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하고 업체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처리하고, 건설업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해두었던 금액이 그대로 출자전환되어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정으로 공제조합 업무가 진행되며,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고,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약 5,300만원(시기에 따라 다름)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 사항이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기계설비공사업면허에 대한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3.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가 다음 내용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각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1명씩, 총 2명 이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1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기계분야여야 합니다.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자격종류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1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기계 또는 건축분야여야 합니다. 또는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자격종류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가 항목에 해당되는 기술자 1명 + 나 항목에 해당되는 기술자 1명 = 총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건설업 등록기준 - 사무실
4.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건설업 등록기준 : 사무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계설비공사업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시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내용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만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무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기준 하나씩 안내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위의 작성한 내용으로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후 보다 세부적인 면허 관련상담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