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0세(정년) 미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 (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