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규직 채용조건으로 ‘소 취하’ 부당노동행위 아냐”
서울행법, 원청 사용자 맞지만 부노 입증할 자료 없다며 기각
- 어고은 기자
- 입력 2024.05.27 18:17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46
원청이 사내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내건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사내하청노동자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국지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이 이어지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한국지엠은 2022년 발탁채용을 추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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