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을 한다고요?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 엉엉”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됐어요.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위조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고 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었지요. 그러나 법정구속은 못하였대요.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 장모에게는 또 다른 재판이 있었대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관련 재판이 있었는 데.
1심에서는 대통령 장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였고.
2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었지요.
그래서 차마 법정구속을 못했나 봐요.
그러나 결국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했어요.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 데.
사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이 난감하겠어요.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대통령 장모의 나이가 76살이어요.
공자께서는 자신이 살아온 70세를 회고하면서
‘내 나이 칠십이 되니 마음 가는대로 해도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였다지요.
그런데 대통령 장모는
거리낌 없이 범법을 저질렀나 봐요.
결국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니,
어찌하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