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 세법 요약서 49페이지 내국신용장 관련 질문인데요,
꽃표시 5번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강의중에 수출업자가 자기가 써버리면 공급의제가 된다고 하셔서요..!
자기가 써버리는건 '수출용으로 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라는 문구와 관련이 없나요?
아니면 나중에 걸리면 공급의제된다 이런뉘앙스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내국신용장에 의해 원자재 공급업자(B)의 입장에서는 0%이며, 수출업자가 자신이 사용하게 되면, 수출업자(A)의 입장에서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에 대해 공급의제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첫댓글 네 내국신용장에 의해 원자재 공급업자(B)의 입장에서는 0%이며,
수출업자가 자신이 사용하게 되면, 수출업자(A)의 입장에서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에 대해 공급의제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