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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하우 업 원문보기 글쓴이: 고미생각
최근 “종북주사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현실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호칭의 허위사용은 그 대상을 범죄자로 칭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이정희 전 의원과 전교조가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몇 달 전 대법원은 “대머리”라는 허위호칭에 대해 대머리로 알려진다고 해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비춰보면 “주사파” 등의 칭호도 평소 같으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묘사 정도로 인정되었겠지요. 실제로 1980년대 “주사파”라는 말은 폄하 의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상 “주사파”가 처벌 대상이 되니 주사파가 아닌 사람을 “주사파”라고 칭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판을 범죄자 수준으로 부당하게 저하시키는 것이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죠. 결국 국가보안법 좋아하실 분들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국가보안법의 역습입니다.
그런데 재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종북주사파” 호칭 사용이 그 대상을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으로 칭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손배·유죄 대상이 되어버리면, “매카시즘” “종북몰이”라는 호칭 사용도 똑같은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대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 일간베스트(일베)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일베에 대해 명예훼손 판결이 내려지면 “일베충”이란 호칭을 썼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지는 분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법으로 말을 규제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무한순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의 연장선상에서 약자에 대한 차별과 피해를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가진 언사를 법으로 규제하는 건 찬성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이미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살 피해자들은 아직도 보호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학살이 아니더라도 살인, 강간 등의 범죄 피해자들도 모두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 단순히 허위라고 해서 그 허위주장이 어떤 피해를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을 규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만원씨 무죄 판결은 좋은 예입니다.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공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만원씨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5·18 피해자들의 평가가 낮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타인들이 가지는 평판을 보호하려는 명예훼손 법리로 보아 올바른 판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적인 언사가 약자들에게 명백하게 끼칠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국가범죄 피해 사망 사실”도 포함한다면 지만원씨의 5·18 왜곡은 달리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베의 5·18 왜곡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잡으려다가는 무한순환 속에서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이 어려워집니다. 당장 천안함 사망자들과 천안함 의혹 제기의 관계도 위험해집니다. 이번에 일베의 일탈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고 싶다면 차별금지법부터 멋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공짜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을 폐지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6·25전쟁 때 인민군에게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북한 입장에 대한 동조는 학살자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 앞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으로 ‘국가범죄 피해 사망자 혐오발언’을 금지시킨다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조항을 폐지하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충분히 논의한 뒤에. ▶ 인용출처 : [시론]일베와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42115065) |
그런데 이렇게 박 교수와 홍 교수가 걱정했던 부분이 대한민국에 실제 사례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 93 조다. 지난 한줄 코멘트에서 아프로만님께서 여러 번 언급한 바로 그 <악법> 말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에 걸렸던 무수한 네티즌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은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프로만님께서 그동안 올리신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일베충 폐지하자고 언어자체에 사용금지 가처분 꼴 / 설마 그럴까? 설마가 실정법으로 실시된게 공선법 93조다. 선거기간 정치인과 정책관련 일체의 언어= 언어말이다. 언어 그 자체가 유죄다. 일베충? = 이 단어도 금지 가처분된다. 원하는게 그건가?
공선법 93조 일명 <재갈법> 에 맞서 언어사용 해석을 두고 대법원까지 1년을 싸웠다. 대법판결은 딱 1줄이다 “법 해석은 법원에서 한다 고로 피고는 유죄다” 기가막히지? 이게 법이다.
백은종씨 구속으로 재 입증된 대한민국 법원철칙 공지사항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떼법' 이고 가장 큰 죄는 '괘씸죄' 다
1. '욕설'이 들어간 증거는 무조건 유죄. 100% 판결문 상투어 “ 저속하여 어쩌구”
2. 사실 인용이나 기사전재를 했어도 글투가 반말아닌 존댓말로 공손하게 토를 달았다면 무조건 '무죄' 100%
상투적 판결문 “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므로 ”
한국 판사 판결문 99.99999999 % 포맷은 똑같고.. 요것만 다르다. 훈계조 아니면 백일장용 알흠다운 엣세이. 이게 법원 판결문의 실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베충 잡자고 보통 사람들 입에까지 '재갈' 물리고 싶어서 아조 꼴을 갑으로 떨어요. 법' 안다는 조국 / 언론' 안다는 신경민 과 민주당 / 변태막말 김용민 까지 - 이거뜨리 야권 이라고, 궁민TV 한다고 방방 뜨니 한심한 거다.
악법인 공선법 93조 - 이것도 여야 합의로 발동 시킨 것이고, 그 처럼 무한비약적으로 국민을 예비 전과자 만들줄 그땐 미처 몰랐어요 하던 머저리들이라는 게 문제다. 법이 일반인 정서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당췌 뭔가? 일단 기소되 보시라니깐,. 일반인 정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될 때 까지 돈깨지고 생활 깨지고 해보시라고.. 검찰과 법원의 대답은 이거다.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이게 대한민국이다.. |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억하심정은 언제나 항상 100%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왜?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당장의 분풀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뒷감당'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그때는 그럴 줄을 몰랐어요."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항상 잘못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다가 <이왕 베린 몸>이 되어 그렇게 미워하던 자들과 한 통속으로 굴러다니게 된다. 이게 바로 억하심정이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크나큰 해악이다.
<억하심정>, <홧김에 서방질>, <이왕 베린 몸> 이 세가지만 알면 대한민국 정치사 마스터한다는 아프로만님의 말은 절대로 허언이 아닌 것이다.
이쯤되면 어째서 이 <억하심정>의 문제가 안철수 문제로까지 비약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를 키워준 것이 무엇이었나? 기성 정치권 <혐오>다. 혐오가 왜 문제가 될까? 사리를 따지는 <비판>이 아니라 앞뒤 따지지 않는 맹목적 반응만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 미워하는 대상이 잘되는 꼴은 절대로 못본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지르고 본다. 이게 바로 <억하심정>이다. 당연히 이런 생각은 정치권에 대한 막연하지만 맹목에 가까운 <비토>를 불러온다. 그렇다면 이런 <맹목적인 비토>의 과실을 따먹는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그 혐오의 대상인 정치권 종사자들.. 이른바 <정치자영업자>들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서있던 자가 바로 <이명박>이었다. 그리고 이 <이명박>의 과실을 그대로 따먹는 사람이 바로 <안철수>다. 이게 문제란 말이다. 작년 대선 결과를 복기해보라. 나꼼수 열풍의 수혜자가 과연 문재인이었나?
▶ 참고칼럼 ; 가카가 만든 괴물 '나꼼수'와 '안철수' (아프로만 / 노하우업 카페 / 2012년 4월 8일)
물론 결국엔 양당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 <도로 양당>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그리고 <도로 양당>은 무조건 필패의 절대 공식이나 다름없다. 이게 철칙임을 입증한 사례가 민란-혁통의 실패와 작년의 총-대선 참패다.
▶ 참고칼럼 : 민주당과 혁통 - 총대선 참패의 보증 수표 (아프로만 / 노하우업 카페 / 2011년 11월 28일)
(http://cafe.daum.net/knowhowup/Dnqf/155)
▶ 참고칼럼 : 유시민 - '국가란 무엇인가'의 저술배경 (아프로만 / 노하우업 카페 / 2011년 5월 16일)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
▶ 참고칼럼 : [고미생각] 2012년 9월 24일 고미생각 횡설수설 - 안철수, 그 암묵적 카르텔의 동조자 (고미생각 / 노하우업 카페 / 2012년 9월 24일)
도로 양당은 왜 필패의 절대 공식이 될 수밖에 없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여야를 막론하고 금배찌들, 정치자영업자들은 지금 이대로가 정말 해피하다. 탄핵도 공선법 93조도 다 여야의 합작으로 만든 작품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과점 구조>의 핵심이 바로 <지역>에 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여야를 맹목적으로 혐오하기만 하면? 혐오의 정서를 일거에 해소시켜 줄 <메시아>를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항상 이도 저도 아닌 <기름뱀장어 포지션>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그게 바로 <안철수>다.
셋째, 그런데 안철수 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지적했듯 양당 구조의 <혐오>를 먹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양당구조를 <혁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양당 구조를 <공고화>시켜주는데 이용당할 뿐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 역설이 부정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넷째, 그렇다면 왜 이런 역설은 여전히 성립할 수 밖에 없는가? 바로 혁통-민란의 실패, 유시민 실패의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대의정이 실종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정치권을 압박해야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압박>하는 것에는 기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혐오>의 대상을 설정해서 당장의 <분풀이>를 하는 것에만 만족한다.
다섯째,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당의 체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마디로 결대로, 관성대로 주~~~욱 간다는 것이다. 자정작용? 그딴 환상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정작용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으면 어디 한번 들어 보시라.
여섯째, 이런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면 <제 3 지대> 에서 아무리 제 2, 제 3 의 안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뻔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제 3 지대에서 추대된 인물은 결국 <양당구조>로 수렴된다. 결국 그들 만의 리그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결론이 부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단 한 차레도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일곱째, 상황이 이럴진대 무조건적인 <혐오> 만을 양산하는 억하심정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기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한번 <소수파>는 영원한 소수파일 수밖에 없다. 쥐 구멍에 볕들 날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것이 김대중-노무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여덟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대중들이 안철수에 실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중들은 '로또'와 '한 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2, 제 3의 안철수가 나오면 과거는 싸그리 잊어먹고 또 혹하게 되어 있다.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들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어째서 유시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정을 두고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는지 그 이유와 함의와 맥락을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주체적인 내부 역량으로 민주정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 어쩌다 지갑을 주워서 얻게 된 것이 대한민국 민주정이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먼저 치르고 얻은 결과가 아니라 상품부터 덜컥 받고 나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품에 대한 할부금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매월 성실하게 납부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순리고 그것이 역사다. 역사란 공짜가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허나 사람의 심리가 어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로또 1등 당첨되어서 한방에 일시불로 갚기를 원한다. 바로 그러한 로또 1등 당첨복권의 일시불 한탕 심리.. 이것이 바로 아직도 대한민국에 박정희라는 이름이 건재한 이유이며 이명박과 안철수가 여전히 득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한방에 지적한 표현이 유시민이 말한 <후불제 민주주의>이다.
▶ 참고칼럼 : 유시민이 본 박근혜 정부 [스포츠서울] (박대웅 기자 / 스포츠서울 닷컴 / 2013년 4월 11일)
작년 대선 이후로 내가 대한민국 정치판은 정치로 정치를 바꿀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의 대안을 논함에 있어서 자라나는 어린이 - 청소년의 <교육>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닥 녹록치 않다. <각자도생>이 생존의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을 제대로 펼 수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 길을 꿋꿋하게 가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지키는 질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질기게> 나아가는 태도가 요즘들어 무척 아쉬운 시점이다.
어쨌거나 이 기나긴(!) 칼럼의 마지막 핵심은 아프로만님의 트윗 촌평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아프로만 @aproman21 좋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미워서 그 반대인 거기에 몰아준다. 미움 반작용으로 커지면 반드시 동티난다. 그럼 어쩌라고? 무지 간단하다 니가 좋아 하는 것을 찾아라 미움 반대편 말고.. https://twitter.com/aproman21/status/337880458547326976 |
고미생각 드림 / 2013년 5월 25일
■ 다음 노하우업 카페 (http://cafe.daum.net/knowhowup/Dnqf/765)
첫댓글 억하심정의 사례..
이상호 기자의 답변을 받을때 까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메롱님~^^ 하이요~^^
ㅋ 이런..
목발신세 면하면 함 보기로 하지요~ ㅋ
늘 오시게만 해서 죄송~
메롱님을 본다면야 만사 제치고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