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尹대통령 선고보다 빠를 가능성
기각 땐 업무 복귀, 마은혁 임명 여부 결정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2022.7.18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탄핵 심판은 △최재해 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한 총리(19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24일) △윤석열 대통령(25일) 등이다.
앞서 마은혁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지난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17일 만인 2월 27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한 총리 선고 기일을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쟁점이 단순하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선고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들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그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오는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최대 쟁점인 마은혁 임명 여부를 한 총리가 결정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은혁을 임명한다면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된다. 재판관들이 마은혁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거 기록 등을 새롭게 살피는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8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지만, 마은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하면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 기각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마은혁의 정치 성향 등을 놓고 여권의 반발이 큰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은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예상대로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