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내용 대로라면 변제약정이 남아 있기에 충분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민사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비용청구는 남아 있는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여부릉 판단할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상담신청합니다
우무루추천 0조회 3525.02.11 14:29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교제하던 남자가 한달만에 결혼하자했고 그이후로 결혼준비를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모아둔돈이 없었고 전 퇴직금까지 7천정도 보유 하고있었습니다) 6월에 제가 주식에 물려있는돈 700만원을 본인이 굴려보겠다(카톡내용있음) 해서 6월초 손해보고 계좌로 이체했으며 본인이 굴려본다의 카톡내용 ,천만원으로 불려서 주겠다는 녹음 파일 있습니다 6월까지 둘다 직장다니다가 7월부터는 둘다 퇴사하고 본격적인 결혼준비와 여행,식비,집 관리비등 비용을 제가 평생 모아둔돈으로 지불햇고 7월 8월 9월남자 카드값을 제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금액이 도합 1300만원정도 됩니다 그후로는 제가 지출이 부담되고 결혼에 확신이 사라져서 계좌이체한 2천만원에 대해 불만을 표햇고 9월2일 2천주면 더이상 불만 없어? 줄게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흘러 11월말일 결혼식 까지 했고 식장비용 1200만원은 시부모님이 결제했는데 식 치르고 바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2월 헤어질때 남자는 2천은 인정 못하겠다 상식적인 금액을 말하면주겠다하여 전 천 30만원으로 끝내자했고 카톡 캡쳐본 있습니다 주기로 약속햇던 2월이 되어 연락해보니 이젠 천만원도 못 주겠다 식장비용도 본인 부모님이 계산햇으니 오히려 본인이 받으면받았지 못 주겠다 하는상황이구요 우선 저한테는 계좌이체한 내역 2천만원 가량있고 2천주겠다고 하고 남자가 저한테 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만난 기간동안 같이 쓰는 명목으로의 카드사용내역은 2300만원정도구요 식장 계약비 남자 예복비 헬퍼이모비용 등 이런 카드나 계좌이체내역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배달시켜먹고 생필품 사고 이런 내역은 청구가 안된다고 들어서요...우선 법무사로 가야하는지 변호사로 갈지와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