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운기든 뭐든 물건이 망가진 경우,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가상각;
물건을 사용하거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물건의 값이 떨어지는 것 만큼
구입가격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잘못 알고 있군요.
제조사가 부품이 없거나 다른 이유가 생겼을 경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전액 해주고 금액이 높은 부분은 감가를 이야기 하구...
===>금액이 작은 것도 감가상각을 하고 난 다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일 경우 전액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이 맞고,
이런 경우 피고인 귀하는,
변론기일(재판하는 날)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출석도 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바로 집니다.
재판에서 진다는 이야기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
(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220만원)으로 판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이제와서, 보험사와 그냥 합의를 본다면 보험회사 주장대로 합의해야겠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당연히 보험사와 다툴 필요가 있지요.
차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차주와 싸워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귀하의 주장을 변론하여야 합니다.
구두변론, 즉 말로 하여도 됩니다.
답변서(귀하의 주장과 반박)나, 중고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법원에 제출(2부)
-->가까운 변호사사무소에 상담.
*** 교통사고 전문 카페 ***
손해사정사 배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