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수제’에 대해 쓴 지난 칼럼에는 유독 ‘그런 주장할 거면 군대부터 먼저 가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러고 보니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성차별 현실과 성평등 대안을 입에 올리는 순간 ‘군대부터 다녀오라’는 반응을 마주해 온 세월도 10여 년을 훌쩍 넘었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재 징병제도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는 2010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남성들은 현대의 전쟁은 건강한 남성 신체를 필요로 했던 전통적 전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신체적 조건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기반해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의 신체가 전투 수행에 더 적합하며 여성은 월경, 임신, 출산을 하기에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현재 징병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남성들과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주장은 동일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정은 바로 ‘남성’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남성 신체를 기준으로 그와 같다(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이들)고 보거나 그와 다르다(헌법재판소)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신체와 경험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군대와 관련해 여성 신체와 경험을 기준으로 삼았더라면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의 해결이나 군인의 임신과 출산권 보장이 공론화되었을 것이다. 알다시피 군대 내 성폭력은 죽음으로 이를 고발한 피해자들이 무색하게 무마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신과 출산은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진다.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고 보든, 가지 않아야 한다고 보든, 그 군대는 남성 신체를 디폴트값으로 한 곳이다.
두 번째 가정은 모든 남성이 동등하게 징병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보편적 징병제가 자리 잡은 것은 한국전쟁 이후인데, 전쟁 와중에도 대학생은 징집을 연기할 수 있었고 1957년 병역법 개정에서도 복무기간을 더 짧게 규정해 논란이 되었다. 남자 대학생을 마치 전근대 사회에서의 예비 양반과 같은 특권적 엘리트 계층으로 간주한 인식 탓이다.
좋은 기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알아듣는건 그냥 알아듣기 싫다는 뜻이지 뭐.. ㅋㅋ 여자가 그동안 1등 시민이 아니라서 배제된건데 점점 지들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제와서 군면제는 혜택이라면서 너도 군대가라고 빼액질하는 한남들의 논리.. 참 졸렬하고 뻔뻔.. 사실 거의 모든게 건장한 남성을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그럴때는 누구보다도 가만히 하심 ㅋㅋ
첫댓글 글 진짜 깔끔하게 잘 썼다 했더니 역시나 교수님이시구나 ㅋㅋㅋㅋㅋ
맞네 여자도 군대가라는 뜻이 군인 동료로 맞이하겠다는 얘기겠어?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야하는 이유로 여자를 끌어들인 거지
하트도 누르고 왔다
ㅁㅈㅁㅈ
좋은 기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알아듣는건 그냥 알아듣기 싫다는 뜻이지 뭐.. ㅋㅋ 여자가 그동안 1등 시민이 아니라서 배제된건데 점점 지들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제와서 군면제는 혜택이라면서 너도 군대가라고 빼액질하는 한남들의 논리.. 참 졸렬하고 뻔뻔.. 사실 거의 모든게 건장한 남성을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그럴때는 누구보다도 가만히 하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