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 판결요지 -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④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⑥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 판례해설 -
1997년 8월에 있었던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위 사고로 숨진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유산 상속 문제를 놓고 이 전회장 형제들과 사위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고로 이성철 회장과 그의 부인, 아들, 딸이 사망하였고, 그 아들의 처와 자녀들, 딸의 자녀들 모두 사망하고, 딸의 사위만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의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은 모두 사망하였고, 상속2순위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한지 오래였고,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회장 부인도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3순위인 이 회장의 형제자매들이 남아 있어서, 이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될 거라 생각이 들지만, ‘대습상속’으로 인해 딸의 사위가 이 회장의 1천억에 이르는 재산을 모두 단독상속하였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이 사건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회장의 형제자매들이 사위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혼자 상속받았으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소액의 금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매우 억울해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은 이 회장이 평생 일구어 놓은 1천여억원의 재산을 그 재산형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피 한방울 섞여 있지 않은 이 회장의 사위가 모두 상속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사위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이 회장이 사망하고, 딸이 사망한 경우
딸이 이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고 난 후, 그 상속받은 재산은 딸이 사망함으로써 딸의 사위가 배우자로서 상속한다.(본위상속)
② 딸이 사망하고, 이 회장이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규정에 의하여 딸의 자녀와 사위(배우자)가 공동으로 딸이 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는데, 딸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사위(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대습상속)
③ 위 추락사고로 이회장과 딸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데,
동시사망의 경우에만 위의 경우와 달리 사위(배우자)가 상속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사위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법논리상 대법원의 판결에 흠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천여억원의 재산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위가 결혼과 우연적 사고로 그 모든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왠지 찜찜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부잣집에 장가나 시집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댓글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장인의 1천여억의 재산을 사위가 모두 상속한 사건|
운명이라고 봐야할 듯~ 그래서 사람은 덕을 쌓아야....전생의 인과응보라도 있었던 것이지요.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