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대비법경영사건 사출, 투자자 피해액 1500여만원
비상장주식(原始股)이란 기업이 상장(上市)하기전에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단가가 높지 않지만 일단 회사가 상장할 경우 몇배 또는 몇십배의 수익을 낼수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로 통하고있다. 허나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서뿔리 투자했다가는 다단계판매거나 사기에 휘말릴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주에서도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는 허울을 쓰고 다단계판매를 한 특대비법경영사건이 적발되였는데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상장주식” 샀다가 다단계판매에 휘말려
4월 15일, 돈화시에 거주하고있는 김모는 자기가 구매한 “비상자주식”이 다단계판매에 련루되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제보했다. 사건을 접한 돈화시공안국에서는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 사건이 확실히 비법경영사건임을 확인했다. 4월 19일, 혐의자 양모가 경찰에 소환되였다. 심사에서 양모는 다른 혐의자 학모(현재 도주중)와 “비상장주식”을 빌미로 다단계판매를 진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2009년말, 학모는 양모를 찾아가 자기에게 카나다 모 기업의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목전 이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있어 지금 주식을 사두면 수익이 쏠쏠할거라고 말했다. 귀가 솔깃해난 양모는 학모에게서 주당(一股) 10원씩 500주를 구매했다. 2011년 6월, 학모는 또 양모를 찾아가 카나다 기업에서 주식을 더 발행하는데 이번에는 주식을 판매할수 있을뿐만아니라 하위판매원(下线)까지 모집할수 있어 모집실적에 따라 수입이 점점 불어날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 말을 곧이들은 양모는 또 학모에게서 1200주(1만 2000원)의 주식을 사들였고 한달뒤 하위판매원을 모집할수 있는 “자격”까지 취득했다. 그후 양모는 학모가 알려준 방법대로 “비상장주식”을 판다며 하위판매원을 모집했는데 두달 남짓한 동안 둘은 50여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60여만원의 비법수익을 챙겼다.
3월 13일, 연길시에 거주하고있는 장모는 타인의 소개로 7만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구매했는데 몇달이 지나도 판매측에서 보장한다던 “수익”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제보했다. 사건을 접한 연길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에서는 수일간의 수사를 거쳐 시내에 숨어있던 3개의 비법다단계판매집단을 사출해내고 류모를 포함한 범죄혐의자 15명을 검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떠벌이고 다니면서 “하위판매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성과급(提成)과 상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며 수백명의 “회원”을 모집했는데 사건에 련루된 금액은 총 1500여만원에 달했다.
공안부문: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될 생각 버려야
“비상장주식”판매를 빌미로 한 다단계범죄에 대해 연길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 담당경찰은 불법자들이 인터넷상에 가짜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허구한 뒤 사람들이 상장기업, 주식, 증권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핍한 점을 리용해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장주”를 판매하고 하위판매원을 부단히 모집해 대량의 비법수익을 얻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자들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구매한 뒤 하위판매원을 많이 모집하고 “비상장주식”을 많이 판매할수록 자기에게 배당되는 수익금이 더 많다거나 “회사”에서 회원등급제를 실시해 초기투자금과 후기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다며 유혹하군 하는데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회원내부에서만 류통이 가능하기에 일단 자금줄이 끊길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사람이 최종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술한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공안부문에 제보할것을 요구했다.
연변일보 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