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고소내용을 당사자 외 가족에서 누설하지 않으며, 고소 내용을 가족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문제여지가 있는데, 고소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수사관은 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되며, 특히, 고소인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누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하는 사례들도 있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가족폭력 사건 고소인의 동의한 경우에 허용되는 사례들도 있으며, :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가족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전달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해당 감사관실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