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 가계약금이란 정확한 법률용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성격으로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으며, 하급심 판례에서는 '돌려줘야 맞다 vs 몰취해야 한다.' 등으로 견해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심 판례 보다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법은 다음과 같은 추세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려면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가계약금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해약금 약정으로 볼만한 자료나 사항들이 계약시에 있었는지부터 보고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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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세계약할 때 가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맨발청춘추천 0조회 1025.07.04 16: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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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마음에 쏙 들어서 전세로 나온 상가를 보고 가계약금 3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들어갈 수 없어서 이체한 다음날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연락을 했는데
주인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계약금을 이체하는 것은 꼭 필요할 절차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