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부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
첫댓글 환우분들읽어보세요.파병환자는거의일상생활에제약을거의받읍니다.그리고보행은물론이고요.그래서전2001년도에장애등급2급을받았읍니다.
위의 글 자세히 봤습니다 전 파킨슨환자들은 뇌병변으로 장애등급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조경님께선 어떻게 해서 자칭 나이롱 환자라 칭하셨던데 장애 2등급을 받으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파킨슨병은일단보행과일상생활에많은제약을받읍니다.즉.뇌병변2급란에해당하죠.그럼당연히2급-3급은판정이가능하다고봅니다.전.2001년도에2급판정을받았어요.물론환우들마다증상이조금씩다르겠지만.그래도뇌병변장애는공통점이많아충분히2-3급은가능하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