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연구원에서 등기우편 도착해서 열어보니
올해 초 대대적 산불로 사방시설 설치해야 해서
저의 사유지 대략 1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일주일 안에 동의서 제출부탁내용입니다
헌법 23조에서도 아무리 국가가 공공사업 한다고 해도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실제 대법원 판례도 2018년 사례보면
사유재산 보호로 보상결정 까지 확인했는데 -
대법원 2018다291842 판결--
1.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A씨가 소유한 땅 일부가 서울 서초구의 사방사업(흙막이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나무와 구조물이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서초구는 A씨의 땅 주소로 사업 알림 공문을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그 이후 별도의 고시 절차 없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2. 판결의 내용
1심과 2심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공익을 위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고, 서초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제대로 통지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
이 판결을 통해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등기우편에는
보상없이 사방시설 해재시까지
사실상 기한없이 사용한다고 적혀있네요
개인은 그냥 동의해줘야 하나요?
카페 게시글
현재 고민 중인 법률분쟁 질문
사방시설 설치로 무상 토지 사용 동의서 등기우편
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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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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