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되며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소액신용대출)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함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과 절차, 마이크로크레딧에 의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장제비의 수준은 25만원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도 시행초기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도권내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하여 신용을 지원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의 창업자금을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 문의 : 기초생활보장팀02)2110-6224, 자립지원투자팀 02)500-5611,지역번호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