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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청에 보낼 “검찰수사결과 통지표” | |||||||
검찰 수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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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부장검사 |
담당검사: 부장검사: | ||||||
사건 구분 |
인지수사 (착수일: ) |
고소 (접수일: ) |
고발 (접수일: ) |
진정 (접수일: ) |
기타 접수일: ) | ||
사건 번호 |
예시: 2011진정1911 | ||||||
피의자 인적사항 |
이름: 나이: | ||||||
범죄 피의 사실 요약 |
→ 고소,고발,진정 등에서 밝힌 범죄요지를 그대로 기재함. | ||||||
죄명 및 법정형량 |
→ 범죄 피의 사실과 관련된 법정형량 기재 | ||||||
수사착수일.종결일 |
수사착수일: 수사종결일: →장기수사, 지연수사 등 예방효과 | ||||||
수사종결후 범죄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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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처분 |
구속기소( ) |
불구속기소( ) |
불입건( ) | ||||
법정의 “검찰구형량” |
예시: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
기소전 변호사 인적사항 |
수사중인 사건으로 검찰에 “전화(로비 통화)와 내방 면담”한 변호사: 피의자 “수사때 입회”한 변호사: | ||||||
기소후 변호사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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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청의 “특별검사업무”와 관련된 내부극비 문서로만 사용함. - 축소, 왜곡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법위반임.
첨부: 접수된 “범죄피의사실과 수사종결후 범죄 내용”이 다른 사유서 (차이가 많을 경우에, 첨부함) 2011. 월 일 담당 검사 인
** 지방검찰청장 인 |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는 명언을 남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공정한 수사결과가 전부 이루어진다면, 검사 비리는 100% 없어집니다.
검사의 수사 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앨 방안은 “모든 수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내부 감찰이 아닌, 외부 기관인 특별수사청으로부터 확실하게 검증을 받으면 됩니다.
검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사결과통지서를 반대해선 안됩니다.
2. 특별수사청에 보낼 “검찰수사결과 통지서”의 효과
- 수사담당 검사가 직접 작성함으로써, 공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의 마음가짐”이 생김
- 검찰 사건과 등에서 일괄 작성하더라도, 외부 특수청에 통지되므로 동일한 효과기대됨
- 검찰 상대의 청탁, 로비로부터 “검사의 재량권 남용 및 수사비리”가 사전 예방됨.
- 검찰에 대한, “외부의 청탁 및 로비”의 감소
- 전직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큰돈벌이가 된 “전관예우” 관련된 수사비리 예방 및 차단
- “검찰수사결과통지서”가 공정하고 완벽하다면,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는 계기가 조성됨.
- 공정사회, 정직한 사회가 조성되고, “검찰 상대의 청탁과 로비”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유전무죄의 범죄 심리”가 줄어듬.
- 나중에 유전무죄의 혜택을 받으려고, 미리 접대 및 스폰서 하려는 행위가 많이 없어짐
3. 특별수사청(또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신설
- 검찰조직과 “별개의 상설적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구”인 ‘특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을 신설하여 특별검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도록 함.
검찰 내부의 비리조사처의 신설은 대검 중수부의 재판이 될 것이므로 반대.
-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주성영 의원님, 박영선의원님”이름으로
2011. 6월에, 국회 제안되었습니다.
4. 견제와 감시가 없는 검찰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온갖 비리
(억대 뇌물수수, 성접대, 떡값, 고문수사의 범죄조작 등)를 저질러도 수사누락, 수사기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립니다.
검사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합니다.
5. 검찰비리가 TV에 크게 보도되어도, 사회문제가 되어도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모른척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대다수도 방관합니다. 검찰총장은 더욱 방치합니다.
- KBS 보도의 신성해운 로비조사때“형사부장 1억, 차장검사 2억”의 검찰수뢰진술 삭제
-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내용
-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홍만표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제보”
-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1년에 “거금 120억”의 전관예우 큰 돈벌이와 수사중인 중수부를
상대하여 “부산저축은행 피의자 임원”에 대한 불구속. 불입건 조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유전무죄시켜주는 고액의 착수금을 받은 행위
6. “7급 공무원 이경용”은 죄도 없었건만, 가족 앞에서 수갑채워 끌려갔고 “강제자백의 고문,
93일간 구속, 법정 허위증언자 내세움, 범죄누명, 20년 공직의 파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천벌을 받을 “홍만표 검사가 저지른 범죄조작”에 대한 6개 증거를 제시해도,
검찰조직은 “이경용이 당한 검사범죄 피해”를 지금껏,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사건의 수사담당 검사(김경수 장기석)들은 하나같이, “필요한 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
한다고 답변해놓고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를 엉터리로 동문서답해버립니다.
진상규명(증거수사에 의한 죄 없음)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7. 현재, “[민원 제목(2011.6.19일 접수): 홍만표 검사의 고문 수사와 관련하여, 범죄누명을 쓴
“이경용의 죄 없음”을 수사하여 밝혀주십시오]” 등은 또다시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1742호
/1931호/2081호(장기석검사 배정)로 진정 처리중입니다.
고문범죄로 죄없는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흉악한 범죄의 심성을 가진 “홍만표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우대해주는, “부도덕한 대한민국의 검찰인사”가 개탄스럽습니다.
하루빨리, 검찰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국회의 입법”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8. 곽정환의 개인소득이 “주식회사 아트시네마” 앞의 법인소득으로 잘못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통보 공문”에 의하여, 1996년 3월 중순경에,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주식회사 앞의 법인세 환급”과 “곽정환 앞의 소득세
부과업무”를 동시에 결정하였습니다.
“공문내용대로 공무집행”하지 않으면, 감사지적을 받아 “징계를 당하는 업무”입니다.
재량권도 전혀 없는 업무이건만,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청탁뇌물을 수수했다고
1996. 11. 5일, 긴급구속한 후에, 강제자백의 고문수사로 “1천만원의 뇌물 범죄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당시 곽정환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일 때에, 과세업무가 2일만에 종료되어버렸는데
개인 소득세를 부과당하는 “곽정환한테 청탁뇌물”을 받는다는 “엉터리 수사”였습니다.
9. 신성해운의 로비 조사때, “형사부장 1억, 2차장 검사 2억”의 “검찰수뢰 진술을 삭제”하고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kbs 뉴스 정수영)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는 조직내의 검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지시를 안합니다. 그저 모르는 양, 침묵합니다.
10. 수사증거와 제보도 없었던 이경용같은 사회적 약자한테는 수천만원의 청탁뇌물을 자백하라고,
“적극적으로 특별 기획수사, 고문수사”해서 “1천만원의 수뢰범죄”를 만드는 검찰입니다.
홍만표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김성호 부장검사(훗날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역임함)는 1달도 안되어서, 그 추악한 공직비리 수사실적으로 정부훈장(홍조근정훈장)
을 1996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고문 범죄 및 범죄누명에 대한 “검찰 공권력 피해 진상규명법”제정과, 검사비리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청 등을 하루빨리, 설치해야합니다.
11. 이경용은 범죄누명을 벗고자, “세금부과 및 환급업무”를 집행했던 “문서보존기한 10년”이
되기전에, “정보공개요청” 하였으나 공무원들한테 거부당하였습니다.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검찰이 무서워서, 몸보신의 무사안일로,
당연히 해주어야 할 문서공개도 엉터리 답변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비굴하고, 부도덕한 답변을 하는 공직자 사회”를 만드는 “공포 검찰공화국”입니다.
12. 빨리 피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떳떳하기에 피하지 않고
있다가, 특수부에 끌려갔던 7급 공무원 이경용처럼 “죄없이 가혹수사 당하고, 범죄누명”을
씌워버리는, “무서운 검찰”에 “찍히지 않고 잘보이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검찰한테 알아서 아부하는 공직자 사회”를 만드는 “공포 검찰공화국”입니다.
이경용의 과거 공무원 동료와 사회친구들도 “검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말을 삼갑니다. “검찰”은 공포의 대상이고, 혹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국민성을 나쁘게 만듭니다.” 국민들의 용기.
정의감을 없앱니다. ..누구한분도 연락도 없고 관여는커녕 모른체 해버립니다.
13.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통보한 세금부과 및 환급의 “과세자료”는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 “관수동 담당” 직원 “8급 김현수의 세적업무”였습니다.
직장 상급자의 부탁을 거절한 끝에 “7급 이경용”이가 “대신 처리” 해주었다가,
8개월 뒤에 재수없게 “악인 홍만표 검사”를 만나서 “범죄 날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동료를 돕지 말고, “무능한, 무사안일한 공무원”으로 지내야 했던가? 싶습니다.
14. 이경용의 “범죄누명 사건”에 대한 “일자별 진행 내용”
- 1996. 3월 중순경: 세금부과 및 환급결정(상급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 지시공문)
- 1996. 11. 5일: 이경용 긴급구속(세금환급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청탁 뇌물수수혐의)
- 1996. 11월 20일 경: 정부훈장 수여(서울지검 특수 2부장 김성호: 공직비리 수사실적)
- 1997. 2. 6일: 이경용 “93일간 옥살이”의 석방일(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 2005. 12. 25 ~ 2006. 8. 28: 검찰공권력 범죄와 관련하여 “10년 경과하기 전”에,
업무집행 문서의 정보공개와 “홍만표 검사의 범죄조작, 고문범죄”에 대하여 수사요청한
“31건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으나, 정보공개 거부 및 수사하지 않음.
- 2011. 8. 9일 현재: 3건의 진정 처리중(이경용의 죄없음을 수사요청함. 6개 증거제시)
[서울중앙지검2011진정1742호/1931호/2081호 (장기석검사 배정)]
15. 국회의원님들의 이메일로 수없이 글을 보냈지만, 읽어보지도 않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이회창 의원님 등은 꼭 읽어보십니다.(다음메일 수신확인: 읽음)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메일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6. 검사가 “고액뇌물, 성접대, 떡값”을 받는 것은 검찰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접대한 자와
비리검사에 대한 “수사누락, 수사기피, 가벼운 처벌” 즉 유전무죄와 유권무죄로 끝내버립니다.
17. 밉게 보이면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감행합니다.
전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중인 “부산저축은행 피의자 임원들의 범죄”
에 대하여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중수부를 상대로 “유전무죄”의 기소전 변호사 활동으로
큰 사회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전에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1년만에 “120억”의 큰돈벌이를 하였습니다.
이런 전관예우 비리는 전혀 수사하지 않습니다. 제식구 감싸기입니다.
18. 이러한 검사비리를 척결할 대책으로 특수청(설립후)에 보낼,
“검찰수사결과 통지표”를 상기와 같이 제시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전에 검찰간부 출신의 변호사한테 고액을 지불하면,
전관예우로 현직 검사들이 “유전무죄”의 혜택을 줍니다. 검사비리입니다.
법의 정의도 사라집니다.
큰죄를 짓고도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하려는 불정직한 사회를 조장합니다.
19. 검찰은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수사회피(대상: 검사비리),
가혹수사(대상: 약자) ”등을 자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검사비리를 수사할 특별수사청과 “검찰수사결과통지서 ”등의 국회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수사권의 오남용”에 대한 수사행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 국민을 위한 “깨끗하고 정의로운 검찰수사권 행사”와 “검사 비리 척결”이 우선이지,
검찰 수사권력의 집착이 최고가 아닙니다. 검사가 살아생전에, 검찰조직 내에서
“고위공직 출세”하고, 퇴직후에는 “전관예우 큰 돈벌이”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후손. 역사”로부터 “손가락질. 욕”을 먹지말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검사와 판사를 지내신 변호사께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하는 책을 발간하겠습니까?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의 검사비리 관련 책이 나옵니까?
21. 전직 검찰간부가 퇴직후에 전관예우로 “1년에 120억의 큰돈벌이”를 하고,
전직 검찰간부가 “전화 한통에 수억..구속이 불구속으로”의 신문기사가 나옵니까?
이러한 “비리와 전화 변호 수입에 대한 탈세”를 검찰이 수사합니까? 전혀 안합니다.
이러한 “전관예우의 검사비리”를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검찰수사결과 통지서”를 만들어서, 특별수사청에 보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를 증명하고 외부 기관인 “특수청에서 검증”받으면 됩니다.
제발, 검찰에서 반대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검사비리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22. 현행 사법제도와 관행 하에서는, 검사가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수사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뇌물, 성접대, 스폰서, 떡값”에 연루되고, “전직 검찰간부한테 전관예우 등의
수사비리”를 저지릅니다.
검사비리는 조직의 보호하에 거의 처벌받지 않거나 수사도 안해버립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훗날, 국민과 역사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23. 이명박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회는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견검(물어뜯음), 떡검,
섹검, 견찰, 떡찰, 섹찰”이란 소릴 듣지 않도록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다음의 “검찰개혁방안 4가지”와 관련된 국회입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 음
①. 특별수사청 설치(또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수사함
②. 모든 “검찰 수사결과 통지표” 작성 (특별수사청 설치관련 법률 등에 규정함)
- 검찰청별로 특별수사청에 보냄.
- “기소전 검찰수사 비리”의 개입여부 판단 및 특별수사 대상 중요 자료로 활용함: 꼭 필요.
③. 공소시효가 지난 고문 등의 “검찰공권력 피해 진상규명법” 제정
④.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의 “인권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률제정
24. 전화 한통이 수억...구속이 “불구속, 불입건”된 사건의 “검찰수사결과통지서”가
특별수사청에 보내진다면, “전직 검찰간부의 유전무죄 비리”가 적발되었을 것입니다.
전직 검찰간부가 1년에 120억의 큰돈벌이 “전관예우”도 없어질 것입니다.
100% 구속될 수사건이 “불구속, 불입건”으로 수사종결되는 비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검찰수사결과통지서”는 “기소전 모든 수사비리”를 없애주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어주는,
가장 “획기적인 수사 제도”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25. “수사착수후 수사종결때”까지 “공정하게 정의롭게 법대로 처리”된다면
검사비리는 100% 없어집니다.
검찰수사결과통지서가 검찰내부와, 외부에서 “이중으로 검증”받으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검사들의 수사비리가 없어지면, 정의롭고 깨끗한 검찰상이 정립됩니다.
국회 입법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검찰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렴 강직한 모든 검사님들께서 대찬성하게될 “검찰수사결과통지서 제도”입니다.
26. 출세와 수사실적에 눈이 먼 “홍만표 검사의 고문수사 비리”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검찰수사결과통지서 제도”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수사 비리”를 뿌리 뽑아서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받는 일을 없애줘야 합니다.
청와대, 국회, 검찰 모두가 합심하여, 이제도를 하루빨리 국회에서 제정되길 바랍니다.
첨부
1.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인터넷 공지 중, 일부내용) 4부.
2.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인터넷 공지 중, 일부내용) 3부.
3.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인터넷 공지 중, 일부내용) 4부.
4. 해운사 로비‘검찰 수뢰 진술’ 삭제(형사부장1억 차장검사2억) 2부.
5.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1년 변호사 수입120억 등의 전관예우 보도내용 3부.
6. ‘전화 한통’에 수억…구속이 불구속으로.2부. 끝.
2011. 8. 9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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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에 바랍니다.
독일과 다르게, 일본은 “과거사의 진실한 사죄, 피해배상”도 안하면서
영토 확장의 재물(대한민국 땅 독도)에만 매달립니다.
검찰은 “과거 검찰수사비리”를 당한 수많은 국민들한테 “사죄, 피해구제”를 안해주면서
“막강한 수사권력”에만 집착합니다.
이제는 “비리없는 수사”로 말해야 합니다. 검사들의 수사비리를 없애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률안과 검찰 수사결과 통지서 제도“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검찰은 “검찰이 저지른 과거 수사비리 피해 국민”들한테 “사죄문”을 보내고,
“검찰공권력 피해구제”에 적극 나섬으로써 “검찰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려면, “검사비리”와 전직 검찰간부에 대한
“전관예우 돈벌이”를 없애주는 “특별수사청 설치와 검찰수사결과 통지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비리를 없애주는 법률과 제도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수사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비리와 전관예우의 돈벌이”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임용되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의 5급보다, 2급 높은 “3급 최고 대우”를 해줍니다.
검사가 사욕을 채우려고, 수사비리를 저질러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이경용은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7년간 식당. 공장 등의 밑바닥
일을 하였던 검정고시 출신이며,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육군병장 제대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비인기 부서만 근무하였고, 인사 청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며,
국세청 전국 전화세무 상담관을 역임할 정도의 세법지식도 있었습니다.
초라한 학력으로, 1달 공부해서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자질이었지만,
하위직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출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업무를 잘한 것도 죄가 되어, 업무지식이 부족한 동료업무를 대신하여, “2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도와주다가 “고문수사비리”를 저지른 홍만표 검사로부터 “범죄 날벼락”을 맞아서, “14년 넘게
인생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사랑하는 “처자식. 노모, 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채워 끌려가는
“家長의 치욕”을 보여주었고, 93일간의 옥살이까지 당하였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때, 70대 노인 이병문씨의 억울한 사연이 화제가 되었는데
초임검사 시절, 수사를 잘못하여 사기피해를 당한 고소인이
“한상대 검사로부터 43일간 무고죄로 구속됐다‘무죄’ 받아”의 신문 보도입니다.
검찰로부터 “진실한 사죄 및 피해구제”가 없는 것이 “검찰공화국”의 문제입니다.
“수사비리 및 수사권 남용의 피해”는 역대정권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습니다.
오죽하면 검사출신의 변호사님께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의 책에서
검사들의 수사비리를 비판합니까?
수사실적과 사욕에 눈이 먼, 검사들은 무조건 수사비리를 저지르게 되어있습니다.
특별수사청에 보낼, “검찰수사결과 통지서” 제도를 만들어서 수사비리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검사님들은 기존의 “막강한 수사권력”만을 고집하려하고, 기존의 “전관예우 수사 비리”를
지속하려고, “수사비리를 근절시킬 법률대책”을 무조건 반대하면 안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 깨끗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
공명정대한 검찰”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2011. 8. 9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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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용이의 글을 읽어보니 참으로 마음이 참담하다
긴긴세월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홍만표
누군지는 몰라도 약한자의 편이 아닌 강하고 악한자의 편에선자 인것만은 확실하다(경용이를 믿으니까..)
이제는 그차원을 넘어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특별수사청" 에 대한 필요성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을 이루고 특별수사청에 보낼 “검찰수사결과 통지표”를 작성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할수있다는 경용이의 생각에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누구도 하지 못한일(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
경용아
하지만 시련뒤에 축복이 온다
깜깜하면 새벽이 오는 법이지
경용이가 이렇게 우리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도 홍만표검사가 블로그나 일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그글을 삭제한다고 하니..
참 친구의 마음도 많이 아프겠구나
하지만 더 큰 시련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친구에게 많은것을 주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친구는 가정적으로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복도 있다고 생각하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에서 소명을 주었다고 생각하네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의 섭리가 무었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