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마은혁의 합류 등 변수들이 여전해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 중이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이달 14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에 비춰 볼 때 변론 종결 후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마은혁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은혁이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은혁을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통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