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혜택 = 지역사회, 가정에까지 ♧ 질병 예방 및 관리 중심 의료 패러다임 ♧ 협조의무 = 보복부장관 협조 요청시 협조해야 한다 ♧ 간호사중앙회 = 의무가입 /협조의무 ♧ 국가, 지자체의 책무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 ♧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할 권리 /간호사 인권침해 금지 /보수교육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 간호인력 지원센터 ♧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 3년마다 실태조사
● 반대의견 (오늘 5/9 마감) 1)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법률 제정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직역간 갈등 심화로 보건의료체계 붕괴 야기
2) 지역사회, 가정을 강조,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보건 의료 패러다임을 강조, 제20조 협조의무는 간호혜택 범주에 가정도 포함시켜 질병 예방 및 관리 명분으로 가정방문 강제검사, 강제접종을 가능케 해 국민의 신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의료행위가 자행될 위험성
3) 지역사회, 가정까지 간호 업무 기관에 포함시켜 간호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은 의료카르텔 형성 잇권챙기기 위한 악용 소지 가능성
4) 간호사 업무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가정에까지 의료혜택을 주고자 함은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5) 간호조무사 업무에 간호도 가능케 함은 오히려 간호사의 채용을 높이고 간호조무사를 실직의 위기에 몰아놓음
6) 면허의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특정 지역. 특정 업무에 종사 할 수도 있도록 한 것 / 간호사 중앙회 / 5년마다 종합계획 / 3년마다 실태조사 / 등 간호사 통제 의료 통제
7) 종합적으로 기존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를 내세워 카르텔 형성 잇권챙기며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자유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전체주의 의료독제체제 법안이기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